청소년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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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신건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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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1 서울,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1992년 현재 2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 노동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은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생활편의시설과 여가선용시설을 염가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증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 및 근로자 밀집지역에 건립 운영하고 있는데 1991년 현재 전국에 30개소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기존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 기능을 통합하여 교양, 기능, 휴식, 탁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전국 주요 공단지역에 자취, 하숙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미혼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였다.
▶ 기업 내 복지시설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고 애사심을 높이면서 근로자의 부가수익을 올려주기 위하여 기업체의 기숙사, 목욕탕, 체육시설, 식당 등 기본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권장하고 있다. 그 외에 문화활동으로서 근로자 문화예술제 개최, 근로청소년 문예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대회, 연극공연도 실시하고 있다.
6) 복지 서비스 기관
① 청소년 쉼터
② 교육 학술 기관
③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
④ 사이버 유해 정보 관리 기관
⑤ 상담 기관
7) 복지 기관 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① 문제점
㉠ 생활보호
그 동안 청소년복지사업은 아동복지의 하나인 육아시설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호를 받은 아동들은 대부분 요보호아동이고 이들은 시설보호를 받았다.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아동양육시설보호와 밀접히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시설에 입소한 후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관행은 아동양육을 기피하는 보호자에게 남용될 수 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약 8할에게는 부나 모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보호자의 양육기피로 인한 아동의 가정복귀의 지연은 큰 사회문제이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정한 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 교육급여
지난 30년 동안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변화를 보면, 교육비와 교양오락비가 매년 크게 증가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 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은 1966년 5.8%에서 1996년 9.8%로, 교양오락비는 1.6%에서 5.2%로 증가되었다. 정부는 빈곤가족의 자녀교육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979년부터 중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 시작하여서, 현재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중고등학생의 3.3%(151천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고등학교 취학률이 98.0%이상이고 대학취학률이 8할을 넘는 상황에서 교육급여의 범위를 중고등학교로 한정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선택의 자유라는 취지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
㉢ 시설보호
현재의 시설보호방식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중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에서 보호받기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에 대한 획일적인 서비스보다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지만, 최근까지 수용시설의 경우 최소한 30명이상을 수용해야 사회복지법인이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소규모시설과 집단가정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② 과제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파양 등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보호청소년이 발생되면, 시장군수는 보호자의 양육여건과 청소년의 욕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택보호와 시설보호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청소년복지시설은 관련법의 부재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가족의 결손이나 해체로 돌아갈 가족이 없는 요보호청소년을 일시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양육하는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형 보호시설을 시도 단위에 1개소 이상씩 설치 혹은 지정해야 할 것이다.
생활권단위별로 청소년사업이 구현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욕구중의 하나가 ‘놀 시간과 갈 곳이 없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입시부담을 줄여서 여가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지으며, 이미 설립된 청소년시설에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용율을 획기적으로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각종 청소년복지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청소년복지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시설, 약물오남용 치료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사업은 주로 요보호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주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욕구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 청소년복지론(홍봉선, 남미애공저. 양서원)
디지털청소년복지(이용교. 인간과 복지)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이용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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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8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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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4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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