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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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아동학대 개념
2.아동학대 유형
3.아동학대 원인 및 결과
4.아동학대 실태
5.한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6.한국 아동보호 서비스 발전방향

본문내용

발, 타 기관 의뢰, 입원치료, 통원치료 등이 있다.
원가정보호는 학대의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정 내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지해 줄 사람이 있고, 보호자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협조적이며, 아동이 학교나 유치원 등 소속집단에 매일 다니고 있을 때에 내려 질 수 있다.
일시보호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분리시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거나 일시보호기관(시군구의 아동상담소,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위탁가정, 그룹홈 등)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보호는 가정에서 아동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학대 사례인 경우, 보호자가 아동학대예방센터와의 관계에 매우 비협조적인 경우, 학대행위자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거나, 또는 학대행위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직이다.
(5) 서비스 계획 및 제공
학대가 일어난 상황을 변화시키며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례평가 및 종결
사례를 평가할 때는 학대재발의 위험 정도나 학대유발 요인의 감소 정도 및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 및 사례판정위원, 서비스 제공자, 피해아동 및 부모 등이 참가한다. 사례의 종결은 아동학대의 재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는 재학대의 예방과 가족의 안정유지를 위해서 6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한다.
6.한국 아동보호 서비스 발전방향
(1).한국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상
부모에 의한 가혹한 체벌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훈육의 도구라는 변명과, 남의 집안일이라는 이웃의 태도, 그럴 수 있다고 방조하고 묵인하는 주위의 무관심, 법 조항만 갖고 있을 뿐 개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제도적 현실, 이것이 우리 사회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상이다.
더 이상 아동보호의 문제를 한 가정의 문제나 책임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둬 두어서는 안 된다. 한 가정에 속한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전화되어, 아동보호의 책임을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져야 한다.
(2).한국 아동보호사업의 발전과제 및 정책방향
1)학대의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아동보호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학대 발생의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올바른 자녀양육 및 부모행동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을 통해 학대행위를 막는 노력은 예방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교육도 강화하여 아동스스로가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의 예방을 막는 것이야 말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예방을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선행되어야 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되고 실제적인 행동과 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아동 보호서비스의 효과성 향을 위한 제도적 근거 확립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친권일시정지 및 제한에 관한 부분: 우리나라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보호 할 필요가 있어도 부모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격리된 아동에게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접근할 경우에도 이를 차단하기 어려워 학대받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상실할 필요할 있을때 바로 관할 법원에 이를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즉각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부분: 학대행위자 80%이상이 부모인 것과 아동학대예방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족보존인 점을 고려 할때,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체벌보다는 부모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 하다. 법 조항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 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신설될 필요가 있다.
3)아동학대사례관리의 질적 향상 도모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재 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사례관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 해 할 것이다.
4)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확립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높여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질 높은 사례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평가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개입 기능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5)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신고의무자 교육 활성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응은 학대의 발견 및 신고에서 출발한다. 긴급전화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신고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계도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특히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을 대상 으로한 캠페인 및 홍보물 보급과 더불어 tv나 라디오 등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6)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확보
아동학대의 특성상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는 다양하고 폭넓은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속한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체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 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전달체계 또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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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8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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