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3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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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35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무역 거래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외국의 고도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거래로서 최근 국내 노동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에서 현지 생산을 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한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위탁가공물품 재수입 시 과세표준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① 원칙적으로 가공임에 원자재 가액을 더한 가공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과세(생산 지원 비용 포함)
② 그러나 원자재와 가공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하면 관세법에 의해 해외 임가공품 등의 감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공임에 대해서만 과세
단, HS 85류(전기전자)는 HS 10단위가 다르더라도 수출된 원재료의 신고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사합니다.
5.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저희 XXX 두남회사는 국내 최초 코드볼 멀티탭 생산업체로서 해외거래를 처음 시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지역 가능성 있는 바이어가 적극적으로 거래를 우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가 아닌 본인 대 본인거래 거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 상담사례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사가 문의한 내용은 회사 간 거래가 아난 본인 대 본인 즉 개인대 개인 거래경우는 아래와 같이 양 당사자가 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자기의 계산과 위험으로 거래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수출거래) (수입거래)
본인

본인


대리인(Agent)
대리인(Agent)

감사합니다.
  • 가격1,1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3.06.06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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