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5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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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57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생산을 빨리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B/L 분실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각서 또는 협약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선사에 L/G를 제출하고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출자는 분실한 B/L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권판정서를 수입자에게 건네주면 수입자는 이를 선사와 개설은행에 제출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권판정이 확정되기까지는 공고 기간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먼저 L/G 등으로 물품을 인수하고 추후에 종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주요한 것으로 물론 수입자는 수출자의 B/L 분실에 따른 손실이나 추가적인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신용장 또는 계약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수입자가 B/L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리 절차는 수출자가 분실한 경우와 비슷합니다. 다만 B/L 분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나 협약서를 선사와 개설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려 해야 할 것으로 제권판정이란 유가증권 등을 분실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도록 공고를 하고, 신고가 없으면 그 유가증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권판결을 내리면 공시최고 신청인은 이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유가증권 발행기관에 제출해 필요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재발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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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10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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