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조사한 결과 계약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채로 운송서류만이 선적한 것처럼 위조되어 대금을 갈취한 경우이다.
Non-Tariff Barrier : NTB(비관세장벽)관세 이외의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무역정책 수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량제한,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VER), 수입과징금제, 수입덤핑규제, 수입담보금 예치제, 국내소비세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적 비관세장벽과 수출보조금, 수출신용보험제도, 무역금융 등과 같은 수출 장려적 비관세장벽이 있다.
Non-Transferable Credit(양도불능신용장)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의 명시적인 문언이 없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오직 신용장상에 지정된 원수익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양도가능의 명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양도불능신용장이 된다.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 NAFTA는 EC(유럽공동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대규모 경제통합운동으로 1992년 10월 11일 체결돼 인구 3억6300만명, 국내총생산이 모두 6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시장이 탄생하게 됨. 주요 내용은 3개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도입 및 역외국 상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보호무역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Notice of Abandonment(위부통지)해상보험의 목적물을 무조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부통지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표시하게 되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한 권리양도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위부가 성립한다.
Notice of Loss or Damage(사고의 통지)수화인이나 B/L 소지인은 운송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을 인수할 때 그 멸실 또는 손상의 개황을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화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가 일정 기일 내에 없을 때에는 해당 화물이 이상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인도 시 화물의 상태를 양측 당사자가 입회하여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사고의 통지는 ① 멸실, 손상을 화물수령 과정에서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수 전이나 인수 시에 통지하며, ② 이상 유무를 즉시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Notice of Readiness : NR(하역준비 완료통지)본선 선장이 선적항에 선박이 닿아 하역준비를 마친 다음 대리점(owner’s agent)을 통해서 화주에게 또는 직접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한편, 양륙항에서는 양륙준비 완료통지가 된다.
Notification of Export and Import(수출입공고)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어떤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물품의 관리내용에 대해 공고하는 제도로서 어떤 물품이 어떤 제도에 의해 수출·수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수입제한품목의 품목별 수량, 규격 또는 지역의 제한,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또는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요령 및 절차 등을 관리내용으로 하고 있다.
Notify Party:Accountee(착하통지처:결제인)화물을 실은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사에서 화물을 찾을 사람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arrival notice), 이때 통지처로 지정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신용장이나 선화증권에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화증권의 “Consignee”란에는 지시식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입업자나 수입업자가 지정한 통관업자가 기재된다. 은행을 통지처로 지정하면 공휴일, 야간 등인 경우 연락두절의 사례가 많아 불편하다. 신용장이 서류상의 착하통지처를 발행은행으로 지정해 두면, 선화증권의 “Consignee”란에는 반드시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Notifying Bank(통지은행)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지시받은 수출지의 은행을 말하며, “Advising Bank 또는 Transmitting Bank”라고도 불린다.
NVOCC :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비선박운항업자)미국 해상법상의 공공운송인(common carrier)으로서, 스스로는 운송수단을 가지지 아니하나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으로서 자기 운임표(tariff)에 의해 운송화물을 인수받아 선박회사를 하청인으로 하여 운송을 행하는 해상운송인을 말한다.
Nnullification and impairment (무효화와 침해) GATT 제 23조 1항은 GATT/WTO분쟁의 제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GATT협정의 위반 혹은 비위반으로 ① 관세양허협상에서 기대되는 시장접근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②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어야 함(주로 ①의 사유가 많이 원용됨). 그러나 DSU 제 3조 8항에 의하여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추정(prima facie)되는 위반제소와는 달리 비위반제소시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됨. GATT/WTO판례는 무효화 또는 침해는 관세양허 협상의 시점에서 가지고 있던 합리적 기대가 좌절되어 경쟁조건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Non-Tariff Barrier : NTB(비관세장벽)관세 이외의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무역정책 수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량제한,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VER), 수입과징금제, 수입덤핑규제, 수입담보금 예치제, 국내소비세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적 비관세장벽과 수출보조금, 수출신용보험제도, 무역금융 등과 같은 수출 장려적 비관세장벽이 있다.
Non-Transferable Credit(양도불능신용장)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의 명시적인 문언이 없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오직 신용장상에 지정된 원수익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양도가능의 명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양도불능신용장이 된다.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 NAFTA는 EC(유럽공동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대규모 경제통합운동으로 1992년 10월 11일 체결돼 인구 3억6300만명, 국내총생산이 모두 6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시장이 탄생하게 됨. 주요 내용은 3개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도입 및 역외국 상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보호무역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Notice of Abandonment(위부통지)해상보험의 목적물을 무조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부통지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표시하게 되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한 권리양도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위부가 성립한다.
Notice of Loss or Damage(사고의 통지)수화인이나 B/L 소지인은 운송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을 인수할 때 그 멸실 또는 손상의 개황을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화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가 일정 기일 내에 없을 때에는 해당 화물이 이상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인도 시 화물의 상태를 양측 당사자가 입회하여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사고의 통지는 ① 멸실, 손상을 화물수령 과정에서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수 전이나 인수 시에 통지하며, ② 이상 유무를 즉시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Notice of Readiness : NR(하역준비 완료통지)본선 선장이 선적항에 선박이 닿아 하역준비를 마친 다음 대리점(owner’s agent)을 통해서 화주에게 또는 직접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한편, 양륙항에서는 양륙준비 완료통지가 된다.
Notification of Export and Import(수출입공고)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어떤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물품의 관리내용에 대해 공고하는 제도로서 어떤 물품이 어떤 제도에 의해 수출·수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수입제한품목의 품목별 수량, 규격 또는 지역의 제한,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또는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요령 및 절차 등을 관리내용으로 하고 있다.
Notify Party:Accountee(착하통지처:결제인)화물을 실은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사에서 화물을 찾을 사람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arrival notice), 이때 통지처로 지정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신용장이나 선화증권에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화증권의 “Consignee”란에는 지시식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입업자나 수입업자가 지정한 통관업자가 기재된다. 은행을 통지처로 지정하면 공휴일, 야간 등인 경우 연락두절의 사례가 많아 불편하다. 신용장이 서류상의 착하통지처를 발행은행으로 지정해 두면, 선화증권의 “Consignee”란에는 반드시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Notifying Bank(통지은행)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지시받은 수출지의 은행을 말하며, “Advising Bank 또는 Transmitting Bank”라고도 불린다.
NVOCC :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비선박운항업자)미국 해상법상의 공공운송인(common carrier)으로서, 스스로는 운송수단을 가지지 아니하나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으로서 자기 운임표(tariff)에 의해 운송화물을 인수받아 선박회사를 하청인으로 하여 운송을 행하는 해상운송인을 말한다.
Nnullification and impairment (무효화와 침해) GATT 제 23조 1항은 GATT/WTO분쟁의 제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GATT협정의 위반 혹은 비위반으로 ① 관세양허협상에서 기대되는 시장접근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②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어야 함(주로 ①의 사유가 많이 원용됨). 그러나 DSU 제 3조 8항에 의하여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추정(prima facie)되는 위반제소와는 달리 비위반제소시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됨. GATT/WTO판례는 무효화 또는 침해는 관세양허 협상의 시점에서 가지고 있던 합리적 기대가 좌절되어 경쟁조건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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