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1
Ⅱ. 社會福祉서비스法의 意義와 特性………………………………………1
1. 意義………………………………………1
2. 特性………………………………………1
Ⅲ. 老人福祉法[시행 2010.4.26 법률 제9964호, 2010.1.25일부개정]……………………2
1. 意義………………………………………2
2. 立法背景 및 沿革………………………………………2
3. 용어의 정의<개정 2007.1.3>………………………………………3
4. 目的, 相談員………………………………………3
5. 敬老年金 지급………………………………………3
6. 保健·福祉措置………………………………………4
7. 老人福祉施設의 設置·運營………………………………………4
8. 審査請求 (제50조)………………………………………5
Ⅳ. 兒童福祉法[시행 2010.9.27. 법률 10191호/2010.3.26타법개정]………………………5
1. 意義………………………………………5
2. 立法背景 및 沿革………………………………………6
3. 目的………………………………………6
4. 兒童의 健康, 安全, 保護·退所措置·親權喪失 및 後見………………………………7
5. 兒童福祉施設………………………………………7
6. 兒童虐待 申告·應急措置 義務, 補助人, 禁止行爲, 調査………………………………7
Ⅴ. 障碍人福祉法[시행 2010.10.5 법률 제10426호/2011.1.4. 타법개정]…………………8
1. 意義………………………………………8
2. 立法背景 및 沿革………………………………………8
3. 目的 및 義務………………………………………9
4. 重症障碍人의 保護, 差別禁止, 責任………………………………………9
5. 基本施策의 講究………………………………………9
6. 福祉措置………………………………………9
7. 福祉施設 및 團體………………………………………10
8.障碍人補助器具(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10
9. 障碍人福祉 專門人力(제71조, 제72조)………………………………………10
Ⅵ.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 2010.8.18 법률 제10302호, 2010.5.17 일부개정]………10
1. 意義 ………………………………………10
2. 立法背景 및 沿革………………………………………10
3. 目的………………………………………11
4. 內容………………………………………11
5. 母·父子福祉施設………………………………………12
Ⅶ. 嬰幼兒保育法[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12
1. 意義………………………………………12
2. 立法背景 및 沿革………………………………………12
3. 目的, 保育委員會………………………………………13
4. 保育施設의 設置………………………………………14
5. 保育施設의 運營………………………………………14
Ⅷ. 精神保健法[시행 2010.3.19, 법률 제9932호,2010.1.18, 타법개정]………………15
1. 意義 ………………………………………15
2. 立法背景 및 沿革………………………………………15
3. 目的 및 精神保健專門要員………………………………………15
4. 精神保健施設………………………………………16
5. 保護 및 治療………………………………………16
6. 退院의 請求·審査 등………………………………………17
7. 權益保護 및 支援 등………………………………………17
Ⅸ. 結論………………………………………18
◈참고문헌◈………………………………………18
Ⅱ. 社會福祉서비스法의 意義와 特性………………………………………1
1. 意義………………………………………1
2. 特性………………………………………1
Ⅲ. 老人福祉法[시행 2010.4.26 법률 제9964호, 2010.1.25일부개정]……………………2
1. 意義………………………………………2
2. 立法背景 및 沿革………………………………………2
3. 용어의 정의<개정 2007.1.3>………………………………………3
4. 目的, 相談員………………………………………3
5. 敬老年金 지급………………………………………3
6. 保健·福祉措置………………………………………4
7. 老人福祉施設의 設置·運營………………………………………4
8. 審査請求 (제50조)………………………………………5
Ⅳ. 兒童福祉法[시행 2010.9.27. 법률 10191호/2010.3.26타법개정]………………………5
1. 意義………………………………………5
2. 立法背景 및 沿革………………………………………6
3. 目的………………………………………6
4. 兒童의 健康, 安全, 保護·退所措置·親權喪失 및 後見………………………………7
5. 兒童福祉施設………………………………………7
6. 兒童虐待 申告·應急措置 義務, 補助人, 禁止行爲, 調査………………………………7
Ⅴ. 障碍人福祉法[시행 2010.10.5 법률 제10426호/2011.1.4. 타법개정]…………………8
1. 意義………………………………………8
2. 立法背景 및 沿革………………………………………8
3. 目的 및 義務………………………………………9
4. 重症障碍人의 保護, 差別禁止, 責任………………………………………9
5. 基本施策의 講究………………………………………9
6. 福祉措置………………………………………9
7. 福祉施設 및 團體………………………………………10
8.障碍人補助器具(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10
9. 障碍人福祉 專門人力(제71조, 제72조)………………………………………10
Ⅵ.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 2010.8.18 법률 제10302호, 2010.5.17 일부개정]………10
1. 意義 ………………………………………10
2. 立法背景 및 沿革………………………………………10
3. 目的………………………………………11
4. 內容………………………………………11
5. 母·父子福祉施設………………………………………12
Ⅶ. 嬰幼兒保育法[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12
1. 意義………………………………………12
2. 立法背景 및 沿革………………………………………12
3. 目的, 保育委員會………………………………………13
4. 保育施設의 設置………………………………………14
5. 保育施設의 運營………………………………………14
Ⅷ. 精神保健法[시행 2010.3.19, 법률 제9932호,2010.1.18, 타법개정]………………15
1. 意義 ………………………………………15
2. 立法背景 및 沿革………………………………………15
3. 目的 및 精神保健專門要員………………………………………15
4. 精神保健施設………………………………………16
5. 保護 및 治療………………………………………16
6. 退院의 請求·審査 등………………………………………17
7. 權益保護 및 支援 등………………………………………17
Ⅸ. 結論………………………………………18
◈참고문헌◈………………………………………18
본문내용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 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는 먼저 당사자의 협정으로 정하도록 한다(제976조 1항전단). 그러나 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고(제976조 1항,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수인을 공동의 부양의무자로서 선정할 수 있다(제976조 2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2) 보호의무자의 의무(제22조)
1)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2)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2004.1.29>
3)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 신질환자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의입원(제23조)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8>
(5)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25조)
1)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 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 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응급입원(제26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 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 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6. 退院의 請求·審査 등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제27조)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심 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워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제28조)
7. 權益保護 및 支援 등
(1) 입원금지 등(제40조)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2) 권익보호(제41조)
1)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 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없이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3) 비밀누설의 금지9제42조)
이 법에 의하여 정신질환2k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용금지(제43조)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 소에 정신질환자을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환자의 격리 제한(제46조)
(6) 직업지도 등(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 도·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Ⅸ. 結論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제중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민 모두가 누리려면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 져야 하는데 매번 관련 법 규정을 개정을 통해 점점 더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이루고자 하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관련 법규를 좀 더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보다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기술, 관련된 법규를 충실하게 익혀야 나가야겠다.
◈참고문헌◈
1. 백윤철외 2인, 사회복지법제, 삼보출판사, 2012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2) 보호의무자의 의무(제22조)
1)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2)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2004.1.29>
3)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 신질환자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의입원(제23조)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8>
(5)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25조)
1)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 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 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응급입원(제26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 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 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6. 退院의 請求·審査 등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제27조)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심 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워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제28조)
7. 權益保護 및 支援 등
(1) 입원금지 등(제40조)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2) 권익보호(제41조)
1)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 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없이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3) 비밀누설의 금지9제42조)
이 법에 의하여 정신질환2k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용금지(제43조)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 소에 정신질환자을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환자의 격리 제한(제46조)
(6) 직업지도 등(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 도·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Ⅸ. 結論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제중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민 모두가 누리려면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 져야 하는데 매번 관련 법 규정을 개정을 통해 점점 더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이루고자 하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관련 법규를 좀 더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보다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기술, 관련된 법규를 충실하게 익혀야 나가야겠다.
◈참고문헌◈
1. 백윤철외 2인, 사회복지법제, 삼보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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