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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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유로 드는 것은 한결같이 △고발 내용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없음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 등이다. 증거를 확보하기엔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수사기관 쪽의 주장이다. 정박은자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센터 상담소장은 “대구 중부경찰서 담당형사가 ‘우리가 이 많은 업소를 어떻게 다 단속하란 말이냐’며 ‘실제로 매번 현장을 덮쳐서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거리의 가격 흥정·호객 행위 안보이나
이에 대해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고발한 지역에 성매매만 하는 영업장들이 들어서 있는 사실은 경찰은 물론 그곳에 사는 주민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성매매 영업장에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가 버젓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범죄사실 특정’이 필요하냐”며 “이는 현장이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검찰의 직무유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활동가는 “우리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나가는데, 갈 때마다 택시에 탄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이라거나, 어디로 갈 지 어슬렁대다 한 가게로 쏙 들어가는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며 “도대체 경찰은 왜 이걸 못보고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 기업형 조직, 철저한 역할 분담
지난 4일에는 10대 소녀를 합숙시키며 조직적으로 원조교제를 알선한 ‘기업형’원조교제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 동안 원조교제를 빌미로 돈을 뜯는 사례는 종종 알려져 왔지만 합숙훈련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경우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이들은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 상대를 찾는 ‘알선조’, 10대 소녀를 교육시키는 ‘교육조’, 성관계를 하는 ‘행동조’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역삼동 모호텔에서 합숙을 하며 범행을 준비한 기간만 2달 여에 달한다.
전열을 어느 정도 가다듬은 이들 알선책 신모씨(33)가 ‘사냥감’을 물색해 오면 최모양(18)등이 현장에 투입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해서 신씨 일당의 덫에 걸린 남성은 무려 100여명.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는 30∼40대 자영업자들이다.
물론 이들도 원조교제 한번으로 끝낸 것은 아니다. ‘본게임’은 원조교제를 가진 이후에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조직원이 ‘분석조’다.
이들은 원조교제를 가진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유부남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상대가 유부남으로 밝혀질 경우 비로소 ‘협박조’가 활동을 시작한다. 경찰 관계자는 “미혼 남성과 달리 유부남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10대들을 상대로 유부남인 것 같은 남성들을 집중 공략하도록 교육을 시켰다”고 말했다.
눈에 띠는 점은 어떻게 해서 이들이 유부남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냐는 점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원 중 한 명인 이모씨(20)를 이동통신사대리점에 위장취업 시키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유부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두 달 사이 이씨가 취업한 곳만 7곳에 달한다”며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의 원조교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하는 수법은 이미 ‘구닥다리’로 치부되고 있다.
실제 원조교제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섹스’나 ‘원조교제’와 같은 ‘금칙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유해정보에 대한 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단어들이 버젓이 게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면에는 기상천외한 법칙이 숨어있다. 단어 사이에 기호를 삽입하는게 첫 번째 요령, 요컨대 ‘금칙어’라 불리는 단어 사이에 ‘%’나 ‘#’와 같은 특수기호를 삽입해 서비스 업체들의 필터림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기호를 삽입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네티즌은 “방제목 끝에 ‘$’기호가 삽입돼 있으면 100% 원조교제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 경우 제목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없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견 조율을 통해 장소를 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만날 장소에 먼저 도착해 상대 남성의 행동 살핀다. 상대가 경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곧바로 자리를 떠난다. 만날 장소를 몇 번이고 옮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2대1’ 섹스나 ‘4대2’ 섹스를 통해 파트너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항상 두 명씩 한조가 되어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쯤 되면 이미 원조교제가 아니라 윤락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아니냐”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Ⅵ. 결론
앞에서 우리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매매 여성이 처벌대상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성매매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외에도 성매매 특별법을 조사하면서 반대여론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접하였는데 이런 의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필요악이라는 기본전제를 가진다는 것에 있다. 사회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면 필요악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른 나라들과 맹목적으로 비교하여 성매매를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이니 우리도 허용하자는 식의 발언들은 남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줏대 없는 행동일 것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성매매를 허용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도덕적이나 윤리적 문제나 사회문제가 된다면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회개혁이고 발전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을 위해 사회복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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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0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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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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