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와 노동조합,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해외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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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용직]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와 노동조합,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해외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1) 근로계약 체결
2) 임금의 지급 및 계산
3) 근로시간
4) 휴게, 휴일․휴가

Ⅲ.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
1. 배경
2. 예산배정액과 근로계약 시 임금책정방법
3. 임금책정 시 고려사항
1)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유급휴일과 휴가
2) 주 44시간제에서 토요일 4시간 근무제를 한주 토요일 8시간 근무, 다음주는 토요일 휴무로 하는 토요격주휴무제로 변경
3)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휴일 중 주휴일을 제외한 관공서공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무급으로 할 수 있음

Ⅳ.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1. 요양신청
2. 보험급여 청구
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Ⅴ.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와 노동조합

Ⅵ.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해외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재활상담
직업재활상담원이 요양중인 산재환자를 방문해 투병위로 등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 계획수립, 직업훈련 및 자영업 정보제공, 사후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 직업재활훈련
1년 동안 훈련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받음.
- 직업훈련비용지원
일반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산재장해인에게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기간 중 소정의 훈련수당과 수료 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또는 산재장해 1~7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상지원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할 경우, 실납부액을 학기당 200만원 한도에서 1~5%의 저리로 대부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 1~7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욕 제고를 위해 생활정착금을 저리대부(1,000만원 한도,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자립점포임대지원
재활훈련원을 수료한 산재장해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업을 원하는 지역의 점포를 전세금 5천만 원 이내에서 연리 2%로 임대지원
Ⅴ.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와 노동조합
건설일용근로자들은 특정회사에 전속된 것이 아니라 보통 팀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기업단위나 사업장 단위로 구성되기는 어렵고 지역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지역별, 산별 노동조합이다.
Ⅵ.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일반 및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증, 일고근로자는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을 소지토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개인의 피보험기간 및 구직급여수급과 관계된 정보가 DB로 관리된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지급 시 수첩에 부착하는 인지 수에 따라 피보험기간 및 급여일액이 결정
독일은 현재 사회보험증명수첩(사회보험번호)이 모든 근로자에게 발급되고 이를 통해 신분을 증명하고 근무기간, 임금 등 근로자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칩카드를 근로자에게 발급하여 이를 피보험자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일본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도 일용근로자의 여러 사업장에서의 근로경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피보험자신고서식 및 신고항목 간소화 등 사업주의 일용근로자 피보험신고업무를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령을 정비하고 둘째, 일본의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복지수첩의 기록을 공유하여 피보험자관리에 활용하고 셋째, 기존의 서면신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이외에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신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피보험자관리 및 DB화를 용이하게 한다.
참고문헌
◈ 김경란(2004), 2004년 건설일용노동조합의 임단협 어디까지 왔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부 보험정책과장 외 1 명(2004), 고용·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최소화, 한국개발연구원
◈ 백석든(1996),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조건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노동자특별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서울시 일용노동자의 삶과 정책, 서울특별시
◈ 이강현(2008), 일용근로자의 산재에 있어서 평균임금산정방법에 대한 소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은미(200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과정 연구,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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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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