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세금과 과세개편
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2. 부동산의 과표현실화
3. 세율체계의 개선
Ⅱ. 세금과 세정개혁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2.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Ⅲ. 세금과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3) 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구제
Ⅳ. 세금과 조세정책
1. 그간의 조세정책
2. 토지세제
Ⅴ. 세금과 세제정책
Ⅵ. 세금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 의무자
2) 과세 물건
3) 과세 표준
4) 세율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승계
4. 납세의무의 소멸
참고문헌
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2. 부동산의 과표현실화
3. 세율체계의 개선
Ⅱ. 세금과 세정개혁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2.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Ⅲ. 세금과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3) 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구제
Ⅳ. 세금과 조세정책
1. 그간의 조세정책
2. 토지세제
Ⅴ. 세금과 세제정책
Ⅵ. 세금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 의무자
2) 과세 물건
3) 과세 표준
4) 세율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승계
4. 납세의무의 소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위에서 검토된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방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개편 방안은 역시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부담의 경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보완방안으로 보유세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고, 최명근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건물토지관련 재산에 대한 균등 세율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영훈의 경우에는 주 거주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할 수 없지만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 이외의 개편 방안에 대하여 간략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먼저 최명근에 나타나 토지건물 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안(종합부동산세)은 세제의 단순화 측면, 그리고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적정조세이론 측면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건물에 대한 세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며 또한 형평성도 제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행의 분리과세 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영훈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세제정책의 대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에 대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듯이,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주택 자산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가장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은 어디에서나 크기 때문에 주택 소유에 대하여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주택 자산에 대한 지나친 세제 혜택은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치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택은 과세표준이 풍부한 과세 대상이 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도 주택에 대한 과세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거래세의 인하와 보유세의 강화는 우리나라의 세제 정책이 반드시 추구하여야 하는 목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이론적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따라서 세부담 조정의 논거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주로 제시되는데, 기존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래세보유세 조정의 이유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의 이전거래시에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동결효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 자산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재산의 이전이나 거래보다는 재산의 보유가 더 정확한 담세능력의 척도이다. 따라서 거래세가 보유세보다 높은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밖에 거래세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민감해서 안정성이 낮다거나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거래세는 보유과세에 비해 세원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지만, 결국은 거래세의 인하가 필요한 이유는 형평성(담세능력과 비례하는 과세)과 효율성(동결효과의 완화) 측면에서 6%에 가까운 세율, 그리고 지방세 세수의 40%에 달하는 세부담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으로 축약된다.
Ⅵ. 세금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국민이 사실에 의해 충족함으로서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것.
※ 과세요건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필요요건으로 4가지가 있다.
1) 납세 의무자
조세채무를 지는자/ 자기의 경제 활동에 따른 조세에 대하여 납세 책임이 있는자/ 납세의무자는 경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세와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자기가 납세의무자이기는 하나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2) 과세 물건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과세 객체라고 한다.
3) 과세 표준
과세 물건을 금액이나 수량 또는 건수 등 구체적 형태로 수량화하여 이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세율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적용 하는 비율
2. 납세의무의 확정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여 과세요건 사실을 파악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납세의무는 그 확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신고납부제도와 정부부과제도로 구분이 되는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납세자 자신이 하느냐 정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
신고납부제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정부부과제도(보통징수):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3. 납세의무의 승계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하고 다른 납세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
(ex 법인합병, 상속)
4. 납세의무의 소멸
확정된 납세의무는 다음의 사유로 소멸한다.
① 납부충당
② 부과취소
③ 제척기간(국세 부과권의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
④ 소멸시효(국세 징수권의 행사기간)가 완성된 때
※ 제척기간
(1) 일반세목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기타의 경우: 5년
(2) 상속증여의 경우
법정신고기산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일로부터 1년
※ 소멸시효: 5년
(1) 소멸시효의 중단: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압류
(2) 소멸시효의 정지: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참고문헌
국세청(2011),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박태규(2000), 세제정책,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서희열 외 1명(2005), 우리나라 국제조세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무학회
이창희(2008),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현석(2007),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동광문화사
최병수(2009),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위에서 검토된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방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개편 방안은 역시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부담의 경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보완방안으로 보유세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고, 최명근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건물토지관련 재산에 대한 균등 세율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영훈의 경우에는 주 거주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할 수 없지만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 이외의 개편 방안에 대하여 간략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먼저 최명근에 나타나 토지건물 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안(종합부동산세)은 세제의 단순화 측면, 그리고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적정조세이론 측면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건물에 대한 세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며 또한 형평성도 제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행의 분리과세 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영훈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세제정책의 대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에 대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듯이,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주택 자산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가장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은 어디에서나 크기 때문에 주택 소유에 대하여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주택 자산에 대한 지나친 세제 혜택은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치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택은 과세표준이 풍부한 과세 대상이 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도 주택에 대한 과세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거래세의 인하와 보유세의 강화는 우리나라의 세제 정책이 반드시 추구하여야 하는 목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이론적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따라서 세부담 조정의 논거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주로 제시되는데, 기존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래세보유세 조정의 이유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의 이전거래시에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동결효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 자산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재산의 이전이나 거래보다는 재산의 보유가 더 정확한 담세능력의 척도이다. 따라서 거래세가 보유세보다 높은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밖에 거래세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민감해서 안정성이 낮다거나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거래세는 보유과세에 비해 세원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지만, 결국은 거래세의 인하가 필요한 이유는 형평성(담세능력과 비례하는 과세)과 효율성(동결효과의 완화) 측면에서 6%에 가까운 세율, 그리고 지방세 세수의 40%에 달하는 세부담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으로 축약된다.
Ⅵ. 세금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국민이 사실에 의해 충족함으로서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것.
※ 과세요건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필요요건으로 4가지가 있다.
1) 납세 의무자
조세채무를 지는자/ 자기의 경제 활동에 따른 조세에 대하여 납세 책임이 있는자/ 납세의무자는 경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세와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자기가 납세의무자이기는 하나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2) 과세 물건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과세 객체라고 한다.
3) 과세 표준
과세 물건을 금액이나 수량 또는 건수 등 구체적 형태로 수량화하여 이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세율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적용 하는 비율
2. 납세의무의 확정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여 과세요건 사실을 파악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납세의무는 그 확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신고납부제도와 정부부과제도로 구분이 되는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납세자 자신이 하느냐 정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
신고납부제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정부부과제도(보통징수):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3. 납세의무의 승계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하고 다른 납세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
(ex 법인합병, 상속)
4. 납세의무의 소멸
확정된 납세의무는 다음의 사유로 소멸한다.
① 납부충당
② 부과취소
③ 제척기간(국세 부과권의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
④ 소멸시효(국세 징수권의 행사기간)가 완성된 때
※ 제척기간
(1) 일반세목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기타의 경우: 5년
(2) 상속증여의 경우
법정신고기산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일로부터 1년
※ 소멸시효: 5년
(1) 소멸시효의 중단: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압류
(2) 소멸시효의 정지: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참고문헌
국세청(2011),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박태규(2000), 세제정책,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서희열 외 1명(2005), 우리나라 국제조세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무학회
이창희(2008),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현석(2007),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동광문화사
최병수(2009),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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