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의미
Ⅲ. 사이버공간(인터넷)의 특징
1. 익명성
2. 정보의 개방성과 공유성
3.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4. 수평적 대화관계
5. 자기성찰의 경험
6. 주관적 경험의 구체화
Ⅳ.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잠재력과 위험
Ⅴ. 사이버공간(인터넷)과 정체성
Ⅵ. 사이버공간(인터넷)과 통치
Ⅶ. 사이버공간(인터넷)과 도서관
Ⅷ. 사이버공간(인터넷)의 규제 사례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의미
Ⅲ. 사이버공간(인터넷)의 특징
1. 익명성
2. 정보의 개방성과 공유성
3.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4. 수평적 대화관계
5. 자기성찰의 경험
6. 주관적 경험의 구체화
Ⅳ.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잠재력과 위험
Ⅴ. 사이버공간(인터넷)과 정체성
Ⅵ. 사이버공간(인터넷)과 통치
Ⅶ. 사이버공간(인터넷)과 도서관
Ⅷ. 사이버공간(인터넷)의 규제 사례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헌법적 정당성을 일관되게 인정받고 있었으며, 지금의 인터넷 내용물 규제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구체적 판결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Miller v. California, 그리고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New York v. Ferber를 각각 들 수 있다.
Miller판결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른바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①지역 사회의 평균인이 판단할 때 성적 관심(prurient interest)을 자극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역시 지역 사회의 평균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해당 주법(州法)에서 정의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혐오스럽게(patently offensive) 묘사하거나 기술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③전체적으로 보아서 상당한(serious)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그리고 과학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결여하고 있는지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게 되면 결국 음란물로 판정받게 됨을 판시하였다.
한편, 미성년자가 음란행위의 주체가 되어 등장한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 Ferber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Miller판결기준과는 별도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평온(well-being)을 위한 규제의 재량권이 정부에 있고, 따라서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음란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즉 Miller판결의 기준과는 무관하게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에 의한 특정한 성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내용물이기만 하면 유통은 물론이고 제작, 심지어는 개인이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것 역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구체적 성행위에 아동이 실제 이용되었을 경우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 단지 영상을 합성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할 뿐 아동이 이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나이에 비해 어리게 보이는 성인을 이용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Smedinghoff, 1996:326∼327).
음란물의 표현이 전화음성서비스와 같은 선택적이고도 무형의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법적 규제의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되었다.
일찍이 1983년에 미국 의회는 청소년들이 음란전화에 노출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음란하고(obscene), 외설적(indecent) 내용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면 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동(同) 법은 특별히 해당 서비스회사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FCC가 설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초기의 관련 FCC규칙은 수정헌법 제1조와의 관계에서 위헌임을 판시받았고, 이후 보다 가다듬어진 상태로 FCC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 신용카드, 액세스 코드, 그리고 스크램블 기술을 통한 접근의 실질적인 제한이었다.
이후 미국의회는 1988년에 dial-a-porn법을 2차례에 걸쳐 개정하게 되었고(Watkins, 1990:374∼376),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 Sable 판결에서 외설적 내용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은 성인들에게 허용된 정당한 접근까지도 차단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방송 이외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음란물 규제를 둘러싸고 내려진 Sable판결이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보호 한계와 무관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이 표현매체의 특성에 따라 외설물의 규제한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은 인터넷 내용규제에서도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외설적 내용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접근만을 허용하여서는 안되고 완전한 금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측 주장을 Sable사건에서 배척하였다는 점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외설적 내용물에 대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시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의 규제 방식으로\'표현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만 한다는 원칙을 Sable판결이 거듭 천명함에 따라 신용카드, 액세스 코드, 그리고 스크램블을 통해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적 제재를 통한 일률적 규제 대신 이런 기술적 대안들을 통해 훌륭하게 입법적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는 사실은 인터넷 내용규제에서도 역시 중요한 원칙으로 등장하게 된다.
Ⅸ. 결론 및 시사점
결국 정보지식과 이미지문화는 새로운 통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시대의 매우 복잡한 사회는 더 이상 중심부에서 통제할 수 없다. 산업시대 정부기구에서 새로운 통치 모델로의 이동은 정부의 상호 연관된 기반기능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위계구조에 있어서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구조의 본질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프로그램이 등장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위계구조의 붕괴를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며 새로운 대안적인 프로그램의 출현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위계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곧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방사형의 위계구조가 형성될 것이며, 기존의 산업사회가 지녔던 서열식 구조의 갈등을 표면적으로는 해결하나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집중화된 새로운 형태의 통치가 이루어 질 것을 암시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새롭게 창출될 문명은 산업사회까지 정부가 만들었던 어떤 것보다도 인간적이면서 공정한 것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근, 이용재(1996), 참을 수 없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가벼움, 도서관 문화
민경배 외 1명(2010), 사이버공간에서 자기 결정권과 보안 기술,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윤명선(2000), 사이버공간과 통치구조, 한국헌법학회
황상민·한규석(1999), 사이버 공간의 심리 : 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위해서, 박영사
황상민(2001), 사이버 공간의 자아, 그리고 사이버 정체성의 발달, 과학사상 통권
황성기(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 규제, 헌법학연구
구체적 판결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Miller v. California, 그리고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New York v. Ferber를 각각 들 수 있다.
Miller판결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른바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①지역 사회의 평균인이 판단할 때 성적 관심(prurient interest)을 자극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역시 지역 사회의 평균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해당 주법(州法)에서 정의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혐오스럽게(patently offensive) 묘사하거나 기술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③전체적으로 보아서 상당한(serious)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그리고 과학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결여하고 있는지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게 되면 결국 음란물로 판정받게 됨을 판시하였다.
한편, 미성년자가 음란행위의 주체가 되어 등장한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 Ferber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Miller판결기준과는 별도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평온(well-being)을 위한 규제의 재량권이 정부에 있고, 따라서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음란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즉 Miller판결의 기준과는 무관하게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에 의한 특정한 성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내용물이기만 하면 유통은 물론이고 제작, 심지어는 개인이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것 역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구체적 성행위에 아동이 실제 이용되었을 경우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 단지 영상을 합성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할 뿐 아동이 이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나이에 비해 어리게 보이는 성인을 이용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Smedinghoff, 1996:326∼327).
음란물의 표현이 전화음성서비스와 같은 선택적이고도 무형의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법적 규제의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되었다.
일찍이 1983년에 미국 의회는 청소년들이 음란전화에 노출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음란하고(obscene), 외설적(indecent) 내용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면 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동(同) 법은 특별히 해당 서비스회사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FCC가 설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초기의 관련 FCC규칙은 수정헌법 제1조와의 관계에서 위헌임을 판시받았고, 이후 보다 가다듬어진 상태로 FCC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 신용카드, 액세스 코드, 그리고 스크램블 기술을 통한 접근의 실질적인 제한이었다.
이후 미국의회는 1988년에 dial-a-porn법을 2차례에 걸쳐 개정하게 되었고(Watkins, 1990:374∼376),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 Sable 판결에서 외설적 내용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은 성인들에게 허용된 정당한 접근까지도 차단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방송 이외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음란물 규제를 둘러싸고 내려진 Sable판결이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보호 한계와 무관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이 표현매체의 특성에 따라 외설물의 규제한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은 인터넷 내용규제에서도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외설적 내용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접근만을 허용하여서는 안되고 완전한 금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측 주장을 Sable사건에서 배척하였다는 점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외설적 내용물에 대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시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의 규제 방식으로\'표현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만 한다는 원칙을 Sable판결이 거듭 천명함에 따라 신용카드, 액세스 코드, 그리고 스크램블을 통해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적 제재를 통한 일률적 규제 대신 이런 기술적 대안들을 통해 훌륭하게 입법적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는 사실은 인터넷 내용규제에서도 역시 중요한 원칙으로 등장하게 된다.
Ⅸ. 결론 및 시사점
결국 정보지식과 이미지문화는 새로운 통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시대의 매우 복잡한 사회는 더 이상 중심부에서 통제할 수 없다. 산업시대 정부기구에서 새로운 통치 모델로의 이동은 정부의 상호 연관된 기반기능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위계구조에 있어서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구조의 본질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프로그램이 등장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위계구조의 붕괴를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며 새로운 대안적인 프로그램의 출현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위계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곧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방사형의 위계구조가 형성될 것이며, 기존의 산업사회가 지녔던 서열식 구조의 갈등을 표면적으로는 해결하나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집중화된 새로운 형태의 통치가 이루어 질 것을 암시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새롭게 창출될 문명은 산업사회까지 정부가 만들었던 어떤 것보다도 인간적이면서 공정한 것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근, 이용재(1996), 참을 수 없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가벼움, 도서관 문화
민경배 외 1명(2010), 사이버공간에서 자기 결정권과 보안 기술,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윤명선(2000), 사이버공간과 통치구조, 한국헌법학회
황상민·한규석(1999), 사이버 공간의 심리 : 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위해서, 박영사
황상민(2001), 사이버 공간의 자아, 그리고 사이버 정체성의 발달, 과학사상 통권
황성기(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 규제, 헌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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