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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상실시권 설정하였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자유로운 실시가능하다. 비록 그전에 갑이 을과 잔용실시권 설정계약맺은 바 있더라도 갑과 병사이에는 채무불이행 따른 손해배상청구문제는 없다. 대가지급계약존재하는 경우라면 대가지급의무가 있다. 참고로 먼저 타인과 전용실시권 설정등록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허권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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