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프로그램 명 및 실시배경
1. 프로그램명 : 이동목욕서비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필요성)
Ⅱ.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목적
2. 프로그램 목표
3. 프로그램 대상
4. 기대효과
Ⅲ 프로그램 내용
1. 프로그램 진행 내용
2. 프로그램 시행일정
3. 프로그램 담당 수행인력 구성
4. 차량 및 준비물
Ⅳ. 평가계획
1. 프로그램명 : 이동목욕서비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필요성)
Ⅱ.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목적
2. 프로그램 목표
3. 프로그램 대상
4. 기대효과
Ⅲ 프로그램 내용
1. 프로그램 진행 내용
2. 프로그램 시행일정
3. 프로그램 담당 수행인력 구성
4. 차량 및 준비물
Ⅳ. 평가계획
본문내용
시 봉사한다.
※ 자원봉사자의 자격 및 조건
간호봉사자 : 가정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간호사 자 격증 소지자도 됨
차량봉사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으로 승합차 운전 유경험자
목욕봉사자 :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
4. 차량 및 준비물
1) 차량 : 이동목욕 차량
2) 목욕방문 시 준비물
(1) 방문가방 준비
미리 방문하고자 하는 집에 어떤 간호가 제공되고, 이에 필요한 기구가 무엇인지 파악 하여야 한다. 이동목욕담당자(간호사)는 매일 방문 가방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기구 와 소모품들을 준비한다.
종 류
품 목
기 구
체온계, 청진기, 혈압계, 혈당계, Kelly, Dressing Set 등
1회용 소모품
소독된 혹은 소독되지 않은 일회용 장갑, 반창고, 가위, 연고, 윤활유, 주사기 /바늘, 관장용 주사기, 관장약
서 류
안내지도, 대상자 기록부, 메모지, 기타 정보 안내서류
(2) 목욕 용품의 준비
비누, 샴푸, 수건 등은 가능한 목욕대상자가 평소에 쓰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종 류
품 목
목욕용품
바디클린저, 세수비누, 샴프, 때수건, 세면용 스폰지
욕조청소용품
욕조용 세제, 수세미, 소독제, 고무장갑
기 타
앞치마, 수건 대중소로 여러장, 플라스틱 슬리퍼, 고무줄, 욕조미끄럼 방지 깔개, 목욕용 베개, 귀막이용 솜
※ 필요에 따라 다른 용품을 추가 사용할 수 있다.
Ⅳ. 평가계획
목욕대상자들의 특성을 생각해서 목욕서비스 진행과 함께 그때 그때 의사표현을 하게 한 다. 또 목욕대상자의 상태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도록 하여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의견 을 대신 수집할 수도 있다. 또한 추후 재가 및 간호서비스가 필요하면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나 복지관의 재가복지 담당자에게 알린다.
목욕대상자 종결(미 선정)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가정에 욕조가 있어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목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장애가 경하거나 호전되어 대중목욕탕이나 가정에서 목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목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섯째, 목욕대상자 본인이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
여섯째, 기타의 경우
이동목욕 목욕대상자 종결(미 선정) 평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동목욕 서비스에 참가하는 팀원들이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자원봉사자의 자격 및 조건
간호봉사자 : 가정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간호사 자 격증 소지자도 됨
차량봉사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으로 승합차 운전 유경험자
목욕봉사자 :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
4. 차량 및 준비물
1) 차량 : 이동목욕 차량
2) 목욕방문 시 준비물
(1) 방문가방 준비
미리 방문하고자 하는 집에 어떤 간호가 제공되고, 이에 필요한 기구가 무엇인지 파악 하여야 한다. 이동목욕담당자(간호사)는 매일 방문 가방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기구 와 소모품들을 준비한다.
종 류
품 목
기 구
체온계, 청진기, 혈압계, 혈당계, Kelly, Dressing Set 등
1회용 소모품
소독된 혹은 소독되지 않은 일회용 장갑, 반창고, 가위, 연고, 윤활유, 주사기 /바늘, 관장용 주사기, 관장약
서 류
안내지도, 대상자 기록부, 메모지, 기타 정보 안내서류
(2) 목욕 용품의 준비
비누, 샴푸, 수건 등은 가능한 목욕대상자가 평소에 쓰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종 류
품 목
목욕용품
바디클린저, 세수비누, 샴프, 때수건, 세면용 스폰지
욕조청소용품
욕조용 세제, 수세미, 소독제, 고무장갑
기 타
앞치마, 수건 대중소로 여러장, 플라스틱 슬리퍼, 고무줄, 욕조미끄럼 방지 깔개, 목욕용 베개, 귀막이용 솜
※ 필요에 따라 다른 용품을 추가 사용할 수 있다.
Ⅳ. 평가계획
목욕대상자들의 특성을 생각해서 목욕서비스 진행과 함께 그때 그때 의사표현을 하게 한 다. 또 목욕대상자의 상태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도록 하여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의견 을 대신 수집할 수도 있다. 또한 추후 재가 및 간호서비스가 필요하면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나 복지관의 재가복지 담당자에게 알린다.
목욕대상자 종결(미 선정)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가정에 욕조가 있어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목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장애가 경하거나 호전되어 대중목욕탕이나 가정에서 목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목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섯째, 목욕대상자 본인이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
여섯째, 기타의 경우
이동목욕 목욕대상자 종결(미 선정) 평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동목욕 서비스에 참가하는 팀원들이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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