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 本論 - 兩班의 특징
1) 兩班의 개념
2) 兩班의 成立과정
3) 兩班의 여러 가지 특권
4) 『의성김씨』를 통해 알아본 兩班의 생활과 문화
Ⅲ. 結論
Ⅱ. 本論 - 兩班의 특징
1) 兩班의 개념
2) 兩班의 成立과정
3) 兩班의 여러 가지 특권
4) 『의성김씨』를 통해 알아본 兩班의 생활과 문화
Ⅲ. 結論
본문내용
연망을 형성해 왔다.
¡¡¡¡. 보종과 입양
혼인은 후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후가 있으면 안 되었다. 자식이 없다고 해서 첩을 들여 서자를 낳으면 그 집안은 서파가 된다. 호은정파가 유처취처를 했다고 해서 서파로 떨어진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사실 고려조에는 첩제도 없이 여러 부인을 동시에 둘 수 있었으며 그 관행은 외손봉사제와 함께 조선 초기까지 잔존했던 것이다. 후대에 와서 조선조의 종법사상과 제도 확립과정에서 적처와 적자 및 적통에 대한 개념을 실천하는 데 의성김씨들이 적극 모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호은정의 자손이 적통이 아니라는 데까지 논리를 거슬러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적서의 구분은 조선조 중기부터 일부일처제가 확립되면서 처와 첩이 구분됨에 따라 생겨난 결과이다. 어쨌건 후대에 와서 청계파는 반드시 정실에서 아들을 낳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형제나 다른 친족의 정실에서 난 적자 중에서 입양해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게 되었다. 입양을 청할 때에는 아들을 낳지 못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계를 잇지 못한 불효를 스스로 반성한다는 뜻에서 입양자의 집에 가서 거적을 깔고 앉아 절을 하고 빌어서 얻어오는 형식을 취했다. 이를 두고 “칠촌 양반 빌 듯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의성김씨들은 좋은집안에서 입양하기 위해 엄격히 골랐고, 그래서 25촌, 35촌에서 양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 조상숭배와 제사
한편 조상숭배 역시 의성김씨들이 유달리 강조하고 집요하게 지켜오는 전통이었다. 그들은 청계공뿐 아니라 의성김씨 중시조인 용비와 안동입향조인 거두에 이르기까지 훨씬 윗대의 조상에 대해서도 제사를 지냈다. 조상은 자손을 위하고 자손은 조상을 위하는 것이 생명임을 강조한 청계의 교육은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의성김씨들은 또한 조상의 행적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적 자산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문집을 간행하고 조상이 교유했던 인물의 집안과 후손을 찾고 유배지나 의병을 일으켜 싸움하던 장소와 시문에 언급된 장소와 조상이 신세를 진 사람과 그 후손들을 방문하며 행장기를 짓는 등 인연을 중시하고, 조상과 관련된 역사적 세계를 끊임없이 재생하였다. 이렇듯 조상숭배는 그들의 종족공동체 형성의 핵심적 문화장치였던 것이다.
Ⅲ. 結論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사회신분은 크게 양신분과 천신분으로 대별되어 있었다. 사료에는 良, 踐 또는 良人, 賤人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良人의 경우는 때에 따라 常人, 常民, 平民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신분은 국가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에 조세와 국역을 부담하는 의무를 지닌 자유민이었는데 비하여, 천신분은 타인, 또는 국가기관에 예속 되거나, 예속되있지 않더라도 인격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자유민이었던 것이다.
또한, 양신분 중에서도 오랫 동안의 관직, 문벌, 토지소유, 노비소유의 경쟁에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는 특권적인 지배신분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특권적 신분지배층은 그들이 차지한 각종 특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통하여 법제적으로 피지배신분을 더욱 속박하였다.
위와 같은 지배신분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兩班이었다. 양반은 국가의 문, 무관직을 차지한 관료군을 의미했으며, 이것이 특혜로서 세전되기도 하여 그 가족, 친족을 가리키는 신분개념으로도 쓰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 1996, 미야지마 히로시, 강
. 『한국사 25권(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1994, 국사편찬위원회
.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2005, 백산서당
※ 참고논문
. 『十五世紀 兩班論』, 1973, 李成茂(이성무)
¡¡¡¡. 보종과 입양
혼인은 후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후가 있으면 안 되었다. 자식이 없다고 해서 첩을 들여 서자를 낳으면 그 집안은 서파가 된다. 호은정파가 유처취처를 했다고 해서 서파로 떨어진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사실 고려조에는 첩제도 없이 여러 부인을 동시에 둘 수 있었으며 그 관행은 외손봉사제와 함께 조선 초기까지 잔존했던 것이다. 후대에 와서 조선조의 종법사상과 제도 확립과정에서 적처와 적자 및 적통에 대한 개념을 실천하는 데 의성김씨들이 적극 모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호은정의 자손이 적통이 아니라는 데까지 논리를 거슬러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적서의 구분은 조선조 중기부터 일부일처제가 확립되면서 처와 첩이 구분됨에 따라 생겨난 결과이다. 어쨌건 후대에 와서 청계파는 반드시 정실에서 아들을 낳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형제나 다른 친족의 정실에서 난 적자 중에서 입양해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게 되었다. 입양을 청할 때에는 아들을 낳지 못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계를 잇지 못한 불효를 스스로 반성한다는 뜻에서 입양자의 집에 가서 거적을 깔고 앉아 절을 하고 빌어서 얻어오는 형식을 취했다. 이를 두고 “칠촌 양반 빌 듯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의성김씨들은 좋은집안에서 입양하기 위해 엄격히 골랐고, 그래서 25촌, 35촌에서 양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 조상숭배와 제사
한편 조상숭배 역시 의성김씨들이 유달리 강조하고 집요하게 지켜오는 전통이었다. 그들은 청계공뿐 아니라 의성김씨 중시조인 용비와 안동입향조인 거두에 이르기까지 훨씬 윗대의 조상에 대해서도 제사를 지냈다. 조상은 자손을 위하고 자손은 조상을 위하는 것이 생명임을 강조한 청계의 교육은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의성김씨들은 또한 조상의 행적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적 자산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문집을 간행하고 조상이 교유했던 인물의 집안과 후손을 찾고 유배지나 의병을 일으켜 싸움하던 장소와 시문에 언급된 장소와 조상이 신세를 진 사람과 그 후손들을 방문하며 행장기를 짓는 등 인연을 중시하고, 조상과 관련된 역사적 세계를 끊임없이 재생하였다. 이렇듯 조상숭배는 그들의 종족공동체 형성의 핵심적 문화장치였던 것이다.
Ⅲ. 結論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사회신분은 크게 양신분과 천신분으로 대별되어 있었다. 사료에는 良, 踐 또는 良人, 賤人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良人의 경우는 때에 따라 常人, 常民, 平民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신분은 국가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에 조세와 국역을 부담하는 의무를 지닌 자유민이었는데 비하여, 천신분은 타인, 또는 국가기관에 예속 되거나, 예속되있지 않더라도 인격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자유민이었던 것이다.
또한, 양신분 중에서도 오랫 동안의 관직, 문벌, 토지소유, 노비소유의 경쟁에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는 특권적인 지배신분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특권적 신분지배층은 그들이 차지한 각종 특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통하여 법제적으로 피지배신분을 더욱 속박하였다.
위와 같은 지배신분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兩班이었다. 양반은 국가의 문, 무관직을 차지한 관료군을 의미했으며, 이것이 특혜로서 세전되기도 하여 그 가족, 친족을 가리키는 신분개념으로도 쓰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 1996, 미야지마 히로시, 강
. 『한국사 25권(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1994, 국사편찬위원회
.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2005, 백산서당
※ 참고논문
. 『十五世紀 兩班論』, 1973, 李成茂(이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