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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제개혁][부가가치세][상속세][조세][일본][세제][납세][국세][납세][취득세]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세제개혁의 주요과제, 세제개혁과 부가가치세, 세제개혁과 상속세, 세제개혁과 조세, 세제개혁과 일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1. 세제는 공평해야 한다
2. 세제가 단순․명료하여 납세자들이 알기 쉬워야 한다

Ⅲ. 세제개혁의 주요과제
1.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2.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Ⅳ. 세제개혁과 부가가치세

Ⅴ. 세제개혁과 상속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2. 국세기본법에 독일조세기본법 제42조에서와 같은 일반적 조세회피행위 부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Ⅵ. 세제개혁과 조세

Ⅶ. 세제개혁과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단체로부터 각종형태의 비용부담 요구에 거부하기가 껄끄러운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이 크기 때문일 수 도 있다.
다섯째,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미비나 불합리성에 따른 불만에서 조세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조세분야의 부조리, 조세와 관련된 부정부패 때문에 조세부담에 대한 불만이 클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일곱 번째는, 납세자들이 조세부담이 과중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상의 몇 가지 추정한 개별적 내용보다는 여러 이유가 복합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도 있다.
그런데, 조세부담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보다 크게 높지 않으며, 유럽국가 보다는 낮은 수주이다. 그리고 사회보장부담금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로 비교할 경우에는 주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조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이 과중하다고 높은 불만을 표시하는 원인은 단순히 납세자들의 소득(수입)에 비하여 조세부담의 절대액이 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데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조세부담을 과중하게 느끼는 원인은 앞서 설명대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에서 또는 이들의 복합된 원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앞으로의 세제세정을 개혁하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납세자들의 재정선호에 따른 재정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세제세정 개혁이 이루어져야하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확대 및 남북한 통일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의 절대액이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느끼는 조세부담감을 낮출 수 있도록 조세제도나 조세행정 개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한 방안 중에는 납세 계층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더욱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조세행정도 납세자 편의주의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나가야할 것이다.
Ⅶ. 세제개혁과 일본
일본은 1973년 석유위기 이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구미제국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多額의 공채발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른 폐해로서 세대간의 불공평,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 실추, 재정의 경직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간설비투자의 억제효과를 들고, 이들 폐해 또는 부작용이 활력 있는 경제사회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재정구조개혁의 기본목표는 高齡化少子女化의 진전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대가 경제 전체의 안정과 활력의 상실을 초래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수준까지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지방재정의 개혁도 중앙과 그 기조를 같이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두어지고 있다. 특히 예산에서는 재정구조개혁법 성립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써 세출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품경제 붕괴 이후 민간수요(소비)의 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구조개혁법을 동결하기에 이르렀고 개혁기조와는 반대로 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그 결과 발표된 것이 종합경제대책과 긴급경제대책 등 일련의 경제대책이다. 특히 긴급경제대책과 세제개정대강에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인하, 법인세율의 국제수준으로의 인하 등 항구감세정책이 세제개편의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비록 최근의 경제대책이 재정구조개혁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장래 소자녀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개혁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 재정구조개혁을 참고하여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숙고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것이 순환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어느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인가에 따라 그 처방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는 금융지원체제에 따른 구조조정시기이기 때문에 적자재정의 편성이 부득이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로부터 적자재정 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만약에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저성장 경제로 진입하게 된다면 정부 주도의 경기조정정책이 고도성장 경제를 계속하여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재정이 관여해야 할 범위는 민간경제 책임하에 자유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둘러야 할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이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납입보험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보험급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 인상, 급부율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복지비 지출이 재정 경직화와 세대간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넷째, 파국에 이를지도 모를 재정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외채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며 북한과의 대치국면으로 인해 재정수요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개혁의 기본방향을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필요하게 될 대규모 재원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중호(2002) - 일본 세제개혁의 최신 동향, 한국조세연구원
김학수(2007) - 세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유경문(2008) - 새 정부의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세무사회
최광(2008) -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차병권(1986) - 개발연대의 세제개혁과 부가가치세의 도입 경위,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한경동(1998) - 조세체계와 세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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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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