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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가족,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가족정책,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경제,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육,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원,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기회평등, 양성평등(남녀평등)과 마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가족
1. 사회적 모형의 효과를 야기하는 역할
2. 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할
3. 양성평등한 부모의 역할

Ⅱ.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가족정책
1.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2. 대안적 가족정책의 방향
1) 가족정책에 젠더관점의 결합
2) 가족을 통한 복지에서 가족을 위한 복지로: 사회적 연대의 가치 확보 방향으로
3)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족친화적 가족정책
4)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5) 가족의 보호기능에 대한 지원

Ⅲ.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경제

Ⅳ.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육

Ⅴ.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원
1. 사회화 대행자로서의 교원
2. 삶의 모델로서의 교원

Ⅵ.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기회평등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마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오랫동안 지극히 선언적인 의미만을 지닌 형식적 평등법으로 유지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회의 평등 원칙이 갖는 비현실성의 문제이다. 헌법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하위법이 묵과되는 현실의 문제이다. 이는 특히 가족법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58년 제정된 신민법에는 호주제, 차별적 상속제, 모의 친권 부인, 동성불혼 원칙 고수 같은 전근대적 가부장적 내용이 들어있다. 당시 전국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요구와 주장은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당시 여성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평등적’이라는 상대적 평가도 있다.
가족법 개정운동의 역사는 신민법 제정 이전인 1953년 시작되어 현재에 이른다. 이는 1977년 1989년의 부분적 개정이라는 성과(비교적 평등한 상속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를 이끌었으나, 아직도 호주제와 동성불혼제가 온존하다.
70,80년대 가족법 개정 과정은 성의 정치 측면에서 몇 가지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로, 여성의 집단적 세력화 정도와 법개정에의 영향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둘째, 여성의 법개정 운동을 둘러싼 성의 정치는 국가 이외에 다른 가부장적 세력과의 투쟁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세력화에 위협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유림세력과의 투쟁. 그리하여 여성단체와 유림이 직접 대치하고 정작 국가는 제 3자의 위치로 물러나 조정자로서의 방관적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다. 셋째, 두 차례의 개정은 마지막 순간 정치전략적으로 타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현실정치에서 성의 정치의 한 과정이 종결되는 데에는 정당정치의 요인이 가장 우세함을 증명한 것임. 넷째,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의 가족법 개정에서 제외된 조항들, 즉 가부장적 저항이 가장 강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과 저항은 거꾸로 호주제가 가부장적 권력의 최고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유명무실하다지만 모든 가족과 개인에게 호주가 있고 중요한 공식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관행이다. 만일 호주권이 폐지되면 남성이 거의 독점해온 호주의 상징적 권력자원이 폐기될 뿐만 아니라, 부계, 부권적 친족 제도의 의미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 남성들만이 공유하는 조직 수준의 권력자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호주의 권한이 아무리 명목상의 것일지라도 상속권, 친권, 이혼청구권 등 최근 여성에게 동등하게 인정된 개별화된 권리보다 더 소중한 집합적인 가부장적 권력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생물학적 오류에 근거했음이 밝혀지고, 동성동본을 구제하는 임시방평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부계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폐지가 저항을 받는 것 또한 기존의 부계친족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 이외의 다른 이유로 설명될 수 없다.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마도
요즘 젊은 네티즌들 사이의 최고 인기 신조어는마도다.마님이 되는 길이란 뜻이다. 이 말의 창시자는진산(眞山)과좌백(左栢)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부부 무협소설 작가 우지연(33)장재훈(37)씨다. 네 살 위 남편을삼돌이라 부르며마님처럼 살고 있는 아내 우씨가 최근 인터넷상에 자기의 경험과 일화를 연재,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자마님되는 법이라는 제목의 코믹지침서를 펴냈다.
부부간 장난스런 에피소드 속에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는 사회 변화를 담은 이 책은 여성들에게는 \'필독교양서, 남성들에게는불온서적으로 불리며 신세대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다.
현재 마님과 삼돌이로 공식 계급화 된 두 사람이지만, 우지연씨가 마님 소리를 듣게 된 것은 결혼 후 통장 관리를 아내가, 요리와 청소를 남편이 전담하면서부터였단다. 이러한 가사 분담에 대해 남편 장씨는다른 이유가 아니라, 배고프고 집안 지저분한 것을 아내는 잘 참고, 나는 못 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님이 되기 위해 우씨가 제시하는 원칙은 이렇다. 첫째, 잘난 척하는 대감마님형 남자보다 나와 맞는 삼돌이를 찾아라. 둘째, 자잘한 일에 핏대 높이지 말고, 여유와 인내를 가져라. 셋째, 싸울 때는 짜증내고 징징거리기보다는 분명히 화를 내거나 확실히 사과하라.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부부간에라도 기본적인 협약이 필요해요. 경제권은 누가, 용돈은 얼마, 시댁이나 친정 갈 땐 어떻게, 그런 원칙을 신혼 초부터 부드럽고도 가혹하게 세워야 해요.라고 그녀는 힘주어 말한다.
이들은 다섯 살 난 아들의 부모지만, 이들은 요즘도 종종 ~하게 ~했나 같은 만화투로 대화한다. 호칭도 평소엔 재훈씨, 지연씨였다가 장난칠 땐 좌백, 진산, 배고플 땐 여보, 자기로 바뀐다.
책을 본 어떤 연세 지긋한 남성 독자는 딸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읽어 보고 실전에 활용해라. 하지만 엄마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마라그랬대요. 남자들도 은근히 재미있어 하나 봐요. 우리 아들요? 저만 마님으로 모시면 장차 며느리의 삼돌이가 돼도 상관 안 해요(우지연). 제가 대가 약해서 삼돌이가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아내가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같이 있으면 누구나 삼돌이가 돼요. 남자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반발이 나올까봐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다들 재미있게 사는 모습이 부럽다고 하네요.(장재훈)
결국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이다.
여자들이 리더십과 대화술을 좀더 익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결국 공동생활에서 각자 적절한 역할을 찾자는 얘기예요. 부부는 인생의 파트너잖아요. 결국 부부도 직장 동료처럼 파트너십이 중요하거든요. 일심동체요? 그런 건 다 환상이죠!
참고문헌
- 김혜경(2003), 가족정책과 양성평등, 국회도서관
- 김선정(2006), 양성평등 교원연수 프로그램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 김주환(2007), 양성평등원칙의 구체화,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재완(2004), 평등권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양성평등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 성효용(2010), 양성평등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 이광숙(2007),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의 방향 모색, 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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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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