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Ⅲ.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지원체계
1. 초기 자립지원
2. 시설 내 보호․지원
3. 사회진출 후 지원
Ⅳ.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정착지원
1. 초기 정착지원
2. 거주지 편입이후 지원
Ⅴ.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탈북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2. 탈북자 교육에 대한 보완점
3. 적응장애를 보는 시각 조정
4.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 개선방안
1) 결혼촉진을 위한 장치
2) 준거 틀 조정 교육
3) 종교 권유
4) 남한국민 교육
참고문헌
Ⅱ.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Ⅲ.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지원체계
1. 초기 자립지원
2. 시설 내 보호․지원
3. 사회진출 후 지원
Ⅳ.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정착지원
1. 초기 정착지원
2. 거주지 편입이후 지원
Ⅴ.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탈북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2. 탈북자 교육에 대한 보완점
3. 적응장애를 보는 시각 조정
4.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 개선방안
1) 결혼촉진을 위한 장치
2) 준거 틀 조정 교육
3) 종교 권유
4) 남한국민 교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그릇된 편견과 장사에 대한 무모한 자신감 등을 갖지 않도록 예방하고, 직장생활에 꾸준히 노력하여 잘 적응한 사람이 남한사회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3. 적응장애를 보는 시각 조정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다온 북한사람들이 남한에서 문화적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아닌 남한의 한 성원으로서 남한사회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결될 수 없으므로, 조바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은 단순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간의 차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50년 이상의 다른 역사를 걸어온 다른 국가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이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과정임을 사전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
4.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 개선방안
1) 결혼촉진을 위한 장치
결혼은 성공적인 남한사회적응 및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 또는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는 중매 및 결혼상담을 전담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결혼상담기관에 탈북자들의 코너를 마련, 운영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준거 틀 조정 교육
탈북자들은 종종 북한에서의 삶을 망각하고 남한이웃들과 자신을 단순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남한사회의 적응은 보통 4, 5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남한생활기간을 고려하여 비교의 척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들은 일단 남한에서의 현재 생활이 북한에서의 생활에 비해 얼마나 향상했는가를 살피는 준거 틀이 필요하며, 남한 사람들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종교 권유
전우택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더 좋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남한사회적응에 여러 이점을 제공해 주는데, 첫째, 새로운 인간관계와 지지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종교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고, 셋째,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4) 남한국민 교육
탈북자 개인의 적응노력 및 정부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남한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탈북자들을 남한의 공동체적 구성원으로 적극 수용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한사람들이 가진 편견과 차별의식은 탈북자들의 적응에 무엇보다 심각한 방해요소이며, 조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탈북의 동기가 단순한 개인적 비행의 차원이 아니라 아사위험의 식량난과 같은 북한사회의 체제적 요인임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탈북자가 남한사회에 부적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는 단순히 탈북자 한 개인의 복지문제가 아니며,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탈북자들이 집단적 사회 부적응자로 방치된다면 이후 심각한 사회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인권포럼(200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 대한변호사협회(20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
▷ 법무부(200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손대수(200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령, 법제처
▷ 정주영(2010),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 황우여 외 1명(20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세미나, 대한민국국회
3. 적응장애를 보는 시각 조정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다온 북한사람들이 남한에서 문화적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아닌 남한의 한 성원으로서 남한사회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결될 수 없으므로, 조바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은 단순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간의 차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50년 이상의 다른 역사를 걸어온 다른 국가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이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과정임을 사전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
4.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 개선방안
1) 결혼촉진을 위한 장치
결혼은 성공적인 남한사회적응 및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 또는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는 중매 및 결혼상담을 전담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결혼상담기관에 탈북자들의 코너를 마련, 운영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준거 틀 조정 교육
탈북자들은 종종 북한에서의 삶을 망각하고 남한이웃들과 자신을 단순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남한사회의 적응은 보통 4, 5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남한생활기간을 고려하여 비교의 척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들은 일단 남한에서의 현재 생활이 북한에서의 생활에 비해 얼마나 향상했는가를 살피는 준거 틀이 필요하며, 남한 사람들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종교 권유
전우택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더 좋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남한사회적응에 여러 이점을 제공해 주는데, 첫째, 새로운 인간관계와 지지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종교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고, 셋째,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4) 남한국민 교육
탈북자 개인의 적응노력 및 정부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남한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탈북자들을 남한의 공동체적 구성원으로 적극 수용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한사람들이 가진 편견과 차별의식은 탈북자들의 적응에 무엇보다 심각한 방해요소이며, 조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탈북의 동기가 단순한 개인적 비행의 차원이 아니라 아사위험의 식량난과 같은 북한사회의 체제적 요인임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탈북자가 남한사회에 부적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는 단순히 탈북자 한 개인의 복지문제가 아니며,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탈북자들이 집단적 사회 부적응자로 방치된다면 이후 심각한 사회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인권포럼(200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 대한변호사협회(20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
▷ 법무부(200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손대수(200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령, 법제처
▷ 정주영(2010),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 황우여 외 1명(20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세미나,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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