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배경, 현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주요내용, 문제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청소년이용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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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배경, 현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주요내용, 문제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배경
1.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
3. 피해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

Ⅲ.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현황
1. 신상공개 규정
2.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정과 처벌
1) 법 제2조(정의)
2) 법 제8조(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Ⅳ.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주요내용

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
1.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의 모호성
2. 청소년유해매체 규정과의 관계
3.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Ⅵ.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청소년이용음란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념보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비법률적문화적 개념이다. 포르노그라피도 역시 ‘에로틱하고 성적인 행동의 묘사’를 지칭하기는 하지만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성적인 행동의 묘사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제 미국에서 ‘모든 음란물은 포르노그라피이지만 모든 포르노그라피가 음란물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운동이 활성화되어 아동보호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구호로 힘을 얻게 되자 서구 사회에서 포르노그라피 중 ‘아동 포르노그라피’ 만큼은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는 강한 헌법적 보장’을 줄 수 없는 존재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서구사회에서는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그러한 발상이 법률과 판례에도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 주의 ‘아동 포르노그라피’ 규제법의 위헌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아동 포르노그라피’에는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는 강한 헌법적 보장이 부여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20세기 말 서구사회의 인식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세기 말 서구사회에서는 ‘법률적 음란 개념’과 ‘문화적 포르노그라피 개념’을 구분하여 포르노그라피는 자유화과정을 밟고 있으나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하여서만큼은 그것이 음란한 것인가를 따질 것도 없이 금지규제하는 단계로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 것일까?
성보호법의 입법자는 서구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특별히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던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하여 성보호법에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한국에서는 음란과 포르노그라피의 구별이 명확하게 진척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제와 문화도 형성되지 아니하였었다. 그러다가 성보호법이 2000년에 새로 제정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성보호법 입법자의 ‘법률적 음란 개념’과 ‘문화적 포르노그라피 개념’의 구분은 엄밀하지 않다. 성보호법의 입법자는 제2조 제3호의 전단에서 성교행위를 키워드로 삼아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을 정의하면서도 후단에는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음란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제2조 제3호의 전단은 서구사회의 발상의 一端을 보여 주고 있으나 제2조 제3호의 후단은 음란 개념과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의 미분리 사정을 보여 주고 있다.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제가 전단과 후단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음란’ 개념과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한층 더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현행 미국 연방법률인 CPPA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묘사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1. 同性 혹은 異性 간에 생식기를 이용한 성교행위, 구강 및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수간행위 3. 자위행위 4. 가학적 혹은 피가학적 학대행위 혹은 5. 특정인의 생식기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등으로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을 정의할 때 ‘음란’개념을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캐나다의 형법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포르노그라피’ 개념을 정의할 때 ‘음란’ 개념을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는 인터폴(INTERPOL)의 정의나 유럽 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의 정의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문헌
◇ 김성천(2010),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중앙대학교
◇ 김재규(20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법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 청소년성보호팀(200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국가청소년위원회
◇ 박선영(200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 변미희(20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 정향미(20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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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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