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기술혁신의 의미
Ⅲ. 기술혁신의 유형
Ⅳ. 기술혁신의 질적 수준
Ⅴ. 기술혁신의 확산
Ⅵ. 기술혁신의 현황
1.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의 숫자를 통해서 그 국가의 기술 혁신 수준을 가름해볼 수 있음
2. 기술 혁신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3. 기술 혁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음
4.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기술 혁신 측면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뒤쳐지고 있음
Ⅶ. 기술혁신의 외국사례
참고문헌
Ⅱ. 기술혁신의 의미
Ⅲ. 기술혁신의 유형
Ⅳ. 기술혁신의 질적 수준
Ⅴ. 기술혁신의 확산
Ⅵ. 기술혁신의 현황
1.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의 숫자를 통해서 그 국가의 기술 혁신 수준을 가름해볼 수 있음
2. 기술 혁신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3. 기술 혁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음
4.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기술 혁신 측면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뒤쳐지고 있음
Ⅶ. 기술혁신의 외국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미국의 보잉(Boeing)은 정부 차원에서 하이테크(high-tech) 연구를 지원해주는 스페인에 기술혁신 센터를 설립함
4.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기술 혁신 측면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뒤쳐지고 있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은 정부 정책의 부재로 기술 혁신 측면에서 매우 뒤떨어지고 있음
브라질은 기술 혁신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33위를 차지하였는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최고의 순위임
Ⅶ. 기술혁신의 외국사례
일본은 90년대 들어와 일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혁신의 기여도가 대폭 둔화(2.5% → 1.5%)되고, 세계 2위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종합경쟁력으로 연계되지(17위)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본 기술혁신체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다. 일본의 기술혁신체제는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화까지 모든 것을 자체 해결해 온 일본기업,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육연구시스템으로 경쟁력이 없어진 대학, 부처 할거주의로 리더쉽을 잃어버린 정부 등 기술혁신 주체의 문제점과 산학관의 기술혁신 활동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기술혁신의 결과가 경제발전에 직결되지 않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일본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감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연구개발 활동이 사업화로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와 같이, 사업화 가능성의 판단이 어려워 자금조달이 곤란한 연구단계에서 시장진입단계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Gap)를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갭을 메우기 위해 ATP, CRADAs, SBIR,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일본은 동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총 연구개발비중 30~40%를 정부가 지원하는 미국, 독일 등 구미선진국과 달리 일본 정부는 약 20%만을 지원하고 있어, 10년 이상의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기업이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4개 산업기술 관련 법률제정, 종합과학기술회의 창설 등 국가기술행정체제의 정비, 과학기술예산의 확대, 산학관 연계강화 제도 창설 등 전반적인 일본 기술혁신체제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과학기술청과 문부성이 문부과학성으로 통합되어 과학기술을 담당하고 경제산업성이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등 성청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과학기술회의를 내각부 산하에 두어 총리차원에서 국가 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성청간 역할을 종합 조정하는 국가기술행정체제를 갖추었다. 특히,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기본계획(‘01~’05)을 수립하고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예산을 GDP 1% 수준인 24조 엔으로 대폭 확대(‘96~2000 : 17조 엔)하기로 하는 등 체계적인 기술혁신체제의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일본 기술혁신체제의 구조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죽음의 계곡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기술이전기관(TLC)을 설립(98년 대학기술이전촉진법 제정)하고 일본판 바이돌 조항(99년 산업활력재생촉진법 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립대학 교수의 겸업 완화(2000년 산업기술강화법 제정)를 통해 산학관 인력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연구총합연구소를 발족(2001년 정부조직법 개정)시켜 15개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요가 있는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경쟁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SBIR)의 도입(98년 신사업창출촉진법 제정)과 기초기술연구지원에 바이돌 방식의 도입(2001년 기반기술연구원활화법 개정)을 통해 민간에 기술혁신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구기관 / 파워순환적 접근과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1
노시평 / 기술혁신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성소미 / 기술혁신의 경제분석 : 혁신의 경제성과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1995
이진주·최동규 / 산업별 기술혁신과정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86
이가종 / 기술혁신전략, 나남, 1993
임영택 / 기술혁신의 산업조직적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8
미국의 보잉(Boeing)은 정부 차원에서 하이테크(high-tech) 연구를 지원해주는 스페인에 기술혁신 센터를 설립함
4.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기술 혁신 측면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뒤쳐지고 있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은 정부 정책의 부재로 기술 혁신 측면에서 매우 뒤떨어지고 있음
브라질은 기술 혁신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33위를 차지하였는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최고의 순위임
Ⅶ. 기술혁신의 외국사례
일본은 90년대 들어와 일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혁신의 기여도가 대폭 둔화(2.5% → 1.5%)되고, 세계 2위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종합경쟁력으로 연계되지(17위)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본 기술혁신체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다. 일본의 기술혁신체제는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화까지 모든 것을 자체 해결해 온 일본기업,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육연구시스템으로 경쟁력이 없어진 대학, 부처 할거주의로 리더쉽을 잃어버린 정부 등 기술혁신 주체의 문제점과 산학관의 기술혁신 활동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기술혁신의 결과가 경제발전에 직결되지 않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일본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감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연구개발 활동이 사업화로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와 같이, 사업화 가능성의 판단이 어려워 자금조달이 곤란한 연구단계에서 시장진입단계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Gap)를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갭을 메우기 위해 ATP, CRADAs, SBIR,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일본은 동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총 연구개발비중 30~40%를 정부가 지원하는 미국, 독일 등 구미선진국과 달리 일본 정부는 약 20%만을 지원하고 있어, 10년 이상의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기업이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4개 산업기술 관련 법률제정, 종합과학기술회의 창설 등 국가기술행정체제의 정비, 과학기술예산의 확대, 산학관 연계강화 제도 창설 등 전반적인 일본 기술혁신체제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과학기술청과 문부성이 문부과학성으로 통합되어 과학기술을 담당하고 경제산업성이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등 성청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과학기술회의를 내각부 산하에 두어 총리차원에서 국가 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성청간 역할을 종합 조정하는 국가기술행정체제를 갖추었다. 특히,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기본계획(‘01~’05)을 수립하고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예산을 GDP 1% 수준인 24조 엔으로 대폭 확대(‘96~2000 : 17조 엔)하기로 하는 등 체계적인 기술혁신체제의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일본 기술혁신체제의 구조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죽음의 계곡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기술이전기관(TLC)을 설립(98년 대학기술이전촉진법 제정)하고 일본판 바이돌 조항(99년 산업활력재생촉진법 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립대학 교수의 겸업 완화(2000년 산업기술강화법 제정)를 통해 산학관 인력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연구총합연구소를 발족(2001년 정부조직법 개정)시켜 15개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요가 있는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경쟁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SBIR)의 도입(98년 신사업창출촉진법 제정)과 기초기술연구지원에 바이돌 방식의 도입(2001년 기반기술연구원활화법 개정)을 통해 민간에 기술혁신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구기관 / 파워순환적 접근과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1
노시평 / 기술혁신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성소미 / 기술혁신의 경제분석 : 혁신의 경제성과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1995
이진주·최동규 / 산업별 기술혁신과정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86
이가종 / 기술혁신전략, 나남, 1993
임영택 / 기술혁신의 산업조직적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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