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법익침해, 불법, 과실, 성표현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법성과 법익침해, 위법성과 불법, 위법성과 과실, 위법성과 성표현물, 위법성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법성과 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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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성, 법익침해, 불법, 과실, 성표현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법성과 법익침해, 위법성과 불법, 위법성과 과실, 위법성과 성표현물, 위법성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법성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법성과 법익침해
1. 결과불법
2. 행위불법

Ⅲ. 위법성과 불법
1. 위법성
1) 개념
2) 성질
3) 판단방법
2. 불법
1) 개념
2) 성질
3) 판단방법

Ⅳ. 위법성과 과실

Ⅴ. 위법성과 성표현물
1. 위법성 판단
2. 입증책임

Ⅵ. 위법성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 사안의 개요
2. 대상판결의 요지
3.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실업자․미취업자의 노조가입 자격

Ⅶ. 위법성과 청소년성보호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내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근기법상의 근로자개념과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하역노무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 판결들은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조이어야 한다는 그릇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광의의 근로자와 협의의 근로자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편, 1997년 11월 이후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실업자들이 양산되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여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자격 인정”을 합의하고(1998.2.6), 정부는 98.2.9.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실업자의 범위,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검토 불충분’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다시 98.9.28.에 “실업자 중 전직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을 합의하고,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하였으나(98.11.3-11.16), 차관회의 심의 중 법무부가 법체계상의 문제와 사회불안조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보류되었다(98.11.17).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를 미루고 있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99년 11월 11일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제5차 회의)에서는 ①노동조합 정의규정에서 근로자에 관한 부분(라목)을 삭제하고 기업단위노조에 대한 특칙조항을 마련하는 방안, ②실업자중 전직실업자에 대하여 초기업단위노조의 가입자격을 인정하는 방안, ③실업자에 대한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총연합단체의 경우에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의 3가지 대안이 보고 되었다.
Ⅶ. 위법성과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은 제 2조에서 행위객체인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 8조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 1항은 제작 등의 측면에 초점을, 제 2항은 그 다음 단계의 행위인 유통 및 전파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 법에 따른 위법행위는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영리목적의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을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주체인 행위자는 앞의 위법행위를 한 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영리적인 목적을 고려하지만 제작이나 알선 행위는 영리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영리적인 배포, 소지, 전시 행위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지행위의 금지는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특성에 따른 규제라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영리, 비영리성에 상관없이 단순한 소지의 경우에도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영리목적의 소지일 경우에만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사실적이든 가상의 이미지이든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성인이 소지한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형법이 규율해야하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규제법에서는 수출입, 소지, 배포 행위에 대해 아동 포르노그라피임을 사전에 인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기소를 피해갈 수 있다. 반면 제작자의 경우는 포르노그라피 출연자가 성인임을 입증해야 하며, 출연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고의성은 범죄구성요건 중에서도 핵심적인 불법판단요소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의 판매, 배포, 운반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에서는 고의나 과실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지 않고 있다. 결국 사전에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미처 알지 못 했을 경우가 면책사유가 되지 않음을 뜻하는 셈이다.
Ⅷ. 결론
法이 共同生活의 秩序인 이상, 意見의 대립을 넘어서서 단일한 法秩序를 이룩해야 하므로, 즉 秩序를 維持하고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 平和를 回復하거나 유지하는데 法의 機能이 있다. 법은 법 自體의 안정성과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요구한다.
법의 安定性이 보장되면 社會秩序도 保障되는 것이 原則이다. 法이란 行爲規範인 동시에 裁判規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주 變更되어서는 국민이 행동의 指針을 잃게 될 것이요, 사회의 안정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法的 安定性의 원칙에 따라 事實이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를 인정하여 기정사실화 하는 경우도 있다.
法的 安定性의 要請은 秩序維持와도 直結된다. 다시 말하면 法的 安定性이란 주로 법의 技能-법질서의 정립-에 관한 법이념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의와 합목적성이 주로 법의 실체에 方向을 두지만 법적 안정성은 법 內容이 정의나 목적에 부합하든 안하든 자기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기에 서로 葛藤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질서의 안정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법 그 자체의 안정성, 즉 법에 있어서의 안정성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오히려 後者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법의 안정성이 보장될 때 사회질서의 안정성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성용 :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역할, 삼진인쇄공사, 2005
이진권 :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위법성의 본질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10
윤형렬 : 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과 과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9
조연하 : 인터넷상의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의 위법성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4
정준섭 : 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조기영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 :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한국형사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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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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