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독일 국유기업, 러시아 국유기업, 중국 국유기업, 인도 국유기업, 헝가리 국유기업, 독일, 러시아, 중국]독일의 국유기업, 러시아의 국유기업, 중국의 국유기업, 인도의 국유기업, 헝가리의 국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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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유기업, 독일 국유기업, 러시아 국유기업, 중국 국유기업, 인도 국유기업, 헝가리 국유기업, 독일, 러시아, 중국]독일의 국유기업, 러시아의 국유기업, 중국의 국유기업, 인도의 국유기업, 헝가리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일의 국유기업

Ⅱ. 러시아의 국유기업
1. 국유 기업법의 제정(1987. 6.)
2. 기업법(1990. 6.)
3. 임차법(1989. 12)

Ⅲ. 중국의 국유기업
1. 사달공사의 주식합작제 개혁과정
2. 사달공사의 주식소유 구조
1) 주식소유의 단일성
2) 주식소유의 전원성
3) 주식소유의 집중성
3. 사달공사의 관리구조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회
4. 사달공사의 분배구조

Ⅳ. 인도의 국유기업
1. 국영 알루미늄 회사
2. 바라트 알루미늄 회사
3. 모던 푸드
4. Videsh Sanchar Nigam Ltd(Telecom)
5. Indian Petro-chemical Ltd
6. Fertilizers and Chemicals Ltd

Ⅴ. 헝가리의 국유기업
1. 회사법의 제정
2. 국유 기업법의 개정
1) 제1유형
2) 제2유형
3) 제3유형
3. 전환법의 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的인 自律性으로 되었다. 이러한 식으로 합법적인 자율성을 갖게 된 기업은 당시 헝가리 국유기업의 약 75%에 이르렀다. 자발적 사유화가 문제로 되는 것도 주로 이 두 유형에 속한 기업이다.
국유 기업법은 기업에 완전한 자율성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이 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① 국유기업은 위탁된 재산 및 고용된 노동자를 각종 법규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② 국유기업은 경제적 조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주적 사업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기업과 사회의 제 이익의 실현, 사회적 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경영사업, 즉 국유기업에 위탁된 재산의 관리의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권리는 국유기업에 귀속된다. 그리고 국유기업에 위탁된 재산은 법률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박탈되지 아니한다(제28조).
국가의 개입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다. 특히 <제1유형>과 <제2유형>에 속하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주면서 국가는 기업 활동의 適法性에 대해서만 감독한다. 이러한 적법성의 감독도 행정기관이 아니라 登記法院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한 모든 경영권을 보장받는다. 이처럼 기업은 완전한 經營上 自律權과 財政的 自立性을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국유기업은 子會社를 설립할 수도 있어서(제23조 제7호) 處分權과 유사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유 기업법상의 변화는 단지 條文上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운영에서도 많은 변화를 낳았다. 이러한 국유 기업법의 개정은 1980년대 후반의 개혁개방 분위기에서 기업차원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넘기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유기업의 재산을 이용한 商事會社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설립은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기업 밖의 外部投資者와 결합하여 진행될 수도 있었으며, 특히 외부투자자와 결합된 회사설립은 사실상 국유기업 재산의 처분과 유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가 일단 설립되면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립적으로 존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유의 지분(주식)은 그 회사를 설립한 母國有企業이 가지게 되지만 외부투자자와 결합한 이러한 회사는 회사법상의 규정에 따라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국가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국유 기업법으로 인해 국유재산을 事實上 處分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앞에서 본 회사법에 따라 새로운 私法上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자발적 사유화는 불안정하나마 바로 이런 법적 토대에서 전개되는 사유화이다. 즉, 국유 기업법에 기초한 자발적 사유화는 국유기업이 그 구성부분으로 회사법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일부를 국가의 통제로부터 거의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사유화는 역사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自律的 經營權과 子會社設立權을 이용한 便法的 私有化인 것이 사실이다.
3. 전환법의 제정
1989년에는 이른바 ‘轉換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단지 국유기업을 회사형태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회사형태로 전환하는 것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양한 기업유형 상호간의 조직변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사유화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國有企業을 會社形態로 轉換하는 것이다. 전환법으로 인해 국유기업은 시장적 조건에 적합한 기업적 편제로, 즉 회사형태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전환법에 의하면 국유기업은 협동조합이나 회사형태의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의 방식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국유 기업법상의 <제1유형> 및 <제2유형>인 경우 회사형태로 전환은 企業評議會(또는 從業員總會)의 2/3의 多數決로 정한다(제17조). 다만 이 경우 기업자산 중 적어도 20%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外部投資者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제19조 제1항). 모든 기업은 전환에 앞서 먼저 그 기업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대차대조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하고, 또 모든 경우에 회계 감사인이 감사하여야 한다. 전환결정 후 해당기업은 전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국가기관에 의해 검토된다(제17조). 전환과정에서 외부투자자에 의해 생긴 투자지분은 투자자의 것이며, 이 투자분은 자본금에 합산된다. 전환 후 생긴 회사의 지분(주식)은 국유로 남겠지만 국가행정기관은 아직 그를 관리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때에는, 구국유기업 조직의 일부가 잔존하여 지분(주식)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리하여 잔존하게 된 기업은 스스로를 ‘持株會社’(Holding Company)라고 불렀지만, 이는 회사법상의 ‘會社’도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전환된 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전환된 회사의 지분(주식)은 전환된 회사 간에 相互所有되기도 하였다.
일단 전환되면 국유 기업법상의 국유기업보다 더 완전한 자율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전환된 기업은 사법상의 회사로서 회사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자주관리기업의 전환은 외부의 출자자와 결합하면서 진행되었으므로, 국유지분에도 불구하고(국유지분은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았다), 국가기관의 행정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은 더욱 곤란하였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헝가리에서 전환법에 기한 전환은 사실상 사유화와 유사한 외관과 내실을 갖게 되었고, 이런 轉換 자체가 ‘私有化’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도 ‘自發的’ 私有化라고 불리어졌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러시아에서의 기업환경 변화, 1994
송민선, 인도는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는가, LG경제연구원, 2001
신현윤, 독일통일에 있어서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3
왕뢰 외 1명, 중국 국유기업의 교육훈련관리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9
이상수,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6
허민 외 1명,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현황 및 전망, 인제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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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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