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구축, 주민참여, 에너지조례]광역자치단체의 지위,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구축,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 광역자치단체의 에너지조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수단, 광역자치단체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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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구축, 주민참여, 에너지조례]광역자치단체의 지위,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구축,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 광역자치단체의 에너지조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수단, 광역자치단체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광역자치단체의 지위

Ⅲ.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구축
1. 기획 및 구축측면의 전략
2. 유지운영 측면의 전략
3. 정책적 측면

Ⅳ.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
1. 서울시
2. 부산시
3. 대구시
4. 광주시
5. 대전시
6. 인천시
7. 울산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Ⅴ. 광역자치단체의 에너지조례

Ⅵ.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수단

Ⅶ. 광역자치단체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할 수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조례제정운동의 펼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계획권을 확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적인 환경정책을 수집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되는 것이다.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의 환경기준이나 환경계획보다 더 엄격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가능케 하는 지방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환경보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것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환경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법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나 환경계획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정할 필요도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조례에서 정할 수도 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은 국가가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나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환경조례는 대부분 시민의 참여과정이 없이 전문가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거나 형식적인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현재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상황에서 각종 환경조례들이 행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 단순히 단체장의 ‘업적용’이나 ‘선거용’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또한 지역의 ‘환경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조례’가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거의 제구실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주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이 실천과정에서 ‘조례제정운동’을 시민결집과 명확한 목표선정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아래로부터 추진되는 조례제정운동은 주민들 스스로의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에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주민참여가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환경분쟁에 있어서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업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설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비밀행정이라는 주민의 비판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는 바 공람공고를 다 마쳤고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주민이 시설설치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순전히 주민자신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는 경우가 흔하다.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지역의 모든 살림을 맡겨놓고 주민들은 생업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은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떨쳐내야 할 사고방식이다. 주민참여 없는 자치제란 주인공 없는 드라마와 같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자체가 환경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지자체 고유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각종 행위는 최종 결정되기 이전단계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 방송, 지역설명회, 지역포럼, 주민투표, 홈페이지 등 등 다양한 주민참여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직접 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의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전에는 주민소환제, 지역의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의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로 볼 수 있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한 삶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실현일 것이다. 실제로 지방자치제 이후의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을 정책의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최적의 행정체제를 가지고 행정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만족하는 유형, 무형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을 가져오고자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반드시 수행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회복지, 환경 그리고 치안관련 부문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표적 행정서비스로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 권오상(2003), 지역에너지정책과 에너지 조례제정의 의미와 효과 : 4개 광역자치단체 에너지조례 비교분석, 상주대학교지방정책연구소
* 강병수 외 1명(200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대희 외 2명(2010),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홍보 효과성 제고방안, 한국비교정부학회
* 성의현(2000),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 조정찬(1999),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역할, 한국법제연구원
* 최진혁(2011),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와 대안적 모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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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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