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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록, 기록 역사, 기록 방법, 기록 관리, 기록 유의사항]기록의 역사, 기록의 방법, 기록의 관리, 기록의 유의사항, 기록의 보존 분석(기록, 기록 역사, 기록 방법, 기록 관리, 기록 유의사항, 기록 보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록의 역사

Ⅲ. 기록의 방법
1. 이야기체 기록
2. 문제 중심 기록
3. 시계열적 기록
4. 목표 중심 기록
5. 과정기록
6. 표준화된 양식에 따른 기록
7. PIE 등의 체계를 활용한 기록

Ⅳ. 기록의 관리
1. 국회도서관
2. 국사편찬위원회
3. 국가보훈처
4. 독립기념관
5. 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고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 국방군사연구소

Ⅴ. 기록의 유의사항
1. 실무자의 기술향상
2. 기관의 지침 개선
3. 자원 개발

Ⅵ. 기록의 보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Ⅵ. 기록의 보존
외국의 지방분권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기록보존체제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기록보존소가 설립되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은 물론 최하위의 지방행정기관까지 기록물을 정부기록보존소가 관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단기간에 실적위주로 기록보존의 표준화를 정하므로 많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기록물처리일정표(GRS)에 해당하는 단위업무 분류기준표로 중앙행정기관부터 지방행정기관의 처리과 모두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행정기관의 잦은 업무변경은 단위업무를 관리하기 어려워 정부기록보존소 내에서 단위업무를 처리과 단위에서 자료관 단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으로 기록보존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한 단위업무 분류기준표는 단위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록물철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존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단위업무는 여러 개의 기록물철을 그룹으로 묶는 역할을 하는데 단위업무에 해당하는 기록물철은 여러 개의 보존기간을 갖고 있다. 영구부터 준영구, 5년, 3년으로 다양한 보존기간을 단위업무 보존기간에 몇 년으로 하느냐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표준화에 심각한 문제로 정부기록보존소는 타 기록보존소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사회적인 환경도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그에 따른 지방분권화 논의는 지방정부의 기록보존 문제에는 전혀 언급된바가 없다. 사회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기록보존체제를 갖추고 있는 우리 나라는 지방정부에서 생산, 수집된 기록물을 모두 이관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2000년 1월 1일자로 탄생되었고,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처리과와 보존소의 시스템 완료를 목표로 개발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정부기록보존소의 표준화를 따르려는 노력에도 단위업무분류기준표가 기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기록보존소는 단위업무분류기준표를 단위업무로서만 기준을 삼고 단위업무에 따른 기록물철을 등록함으로 기록물철의 복사로 단위업무의 문제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가 중앙집권적으로 모든 우리나라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에서 기록물의 보존 관리는 중앙집권적으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되 , 실제 보존 관리 활용은 분산적인 체제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법에 의해 일반원칙과 규정을 지키게 하여 기록물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리라 본다. 그리고 이 표준화 작업도 여러기관과 오랫동안 작업을 하여 표준화에 타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Ⅶ. 결론
기록 관리의 현주소는 먼저 기록물 생산의 측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모든 국정 행위가 기록으로 남겨지고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생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다.
정책의 시행에 관련된 실무회의는 물론이고 정책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회의조차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예컨대 국정 최고회의인 국무회의의 경우도 안건별로 보고서철이 남겨져 있을 뿐 국무위원의 발언을 포함한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는다. 기타 각 부처의 실국장 회의나 중요 사업에 관련된 기록 역시 충실히 생산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보니, 정부는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사건사고에 대한 청문회 때마다 충분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였던 것도 근본적으로는 기록 관리체제의 허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관련기록의 경우에도 재가문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대통령 자신의 일기류는 물론 하찮은 메모까지 관리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대통령 관련 기록의 체계적 관리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같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본다면,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그에게 제공되거나 그가 제공한 문서는 보관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접촉한 인사들과의 면담록도 녹취되거나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통령 관련 기록들은 사적 기록은 물론 공식 기록조차도 없어지거나 사용화(私用化)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주변 인물에 의해 역대 대통령의 역사가 신문지상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은 기록문화의 저급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소개한 기록관리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의 생산강제 조항을 두고 있다. 아마도 시행령의 수준까지 가면, 회의록 생산 강제라든지 고위 공직자의 면담록 생산 강제, 그리고 대규모 사업의 입안과정결과에 관한 기록 생산의 강제에 이르는 여러 조항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길들어온 기록 경시의 악습이 법률의 제정만으로 없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기록 경시의 풍조는, 국민을 위하여, 그리고 행정담당자를 위하여, 나아가 우리 후손을 위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식 자체를 앗아가 버렸다. 기록 관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거기에는 기록을 남겨 화근이 된 저간의 역사적인 사례들도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
참고문헌
▷ 박동길(1974), 효과적인 학습기록의 방법 : 지도실제와 검사방법,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 신종순(2011), 기록보존의 실제, 세화
▷ 이소연(2011), 기록관리와 전문성 : 실천으로만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 한국기록관리학회
▷ 이봉학(1971), 국가기록의 보존에 대한 소고, 국립중앙도서관
▷ 유귀훈(2012), 기록입문, 히스토리박스
▷ 주순덕(2012), 기록의 역사, 한국기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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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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