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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정보거래, 디지털정보거래 유형, 디지털정보거래 대상, 디지털정보거래 법률]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 디지털정보거래의 발전단계, 디지털정보거래의 대상, 디지털정보거래의 법률,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

Ⅲ. 디지털정보거래의 발전단계
1. 제1단계(Web Presence)
2. 제2단계(Interaction)
3. 제3단계(Transaction)
4. 제4단계(Transformation/Integration)
5. 디지털정보 활용단계

Ⅳ. 디지털정보거래의 대상

Ⅴ. 디지털정보거래의 법률
1. 미국 통일상법전(UCC)
2.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 ctions Act)(안)

Ⅵ.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
1. 의의
2.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
1) 디지털정보 창작 또는 제작계약
2) 디지털정보 매매계약
3) 디지털정보 증여계약
4) 디지털정보 임대차계약
5) 디지털정보 관리계약
6) 디지털정보의 상속
7) 디지털정보 양도계약
8) 디지털정보 설정계약
9) 디지털정보 사용허락계약
10) 디지털정보의 전송
11) 디지털정보의 배포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 관리계약의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6) 디지털정보의 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일정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이전을 말한다. 따라서 디지털정보의 재산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디지털정보 재산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이다.
7) 디지털정보 양도계약
양도는 권리의 주체를 변경하는 준물권계약이다. 즉 저작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저작권의 전부양도는 저작권 전체에 대하여 그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고, 저작권의 일부양도는 저작권의 내용을 그 일부에 한정하여 양도하는 것이다.
일반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디지털정보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면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물인 디지털정보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양도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8) 디지털정보 설정계약
저작권법 제54조는 출판권의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가 문서 또는 도화인 경우에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인 디지털정보가 문서나 도화인 경우 출판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9) 디지털정보 사용허락계약
사용허락계약이란 사용료를 지급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허락에는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허락과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비배타적 사용허락이 있다. 사용허락계약은 분업의 원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자는 연구와 창작에 전념하고 사업자는 판매행위에 전념하여 상호이익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등장하였다.
저작물에 해당하는 디지털정보가 사용 허락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들이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 양도계약인가, 사용허락계약인가 하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례는 명시적인 양도표시가 없으면 사용허락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10) 디지털정보의 전송
디지털정보가 비물체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송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9의 2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의2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7조의 5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디지털정보의 배포
디지털정보는 물체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배포될 수 있다.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15호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7조의 5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노희도(2004), 디지털정보 재 거래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손경한 외 1명(2006),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법무부
◈ 임신영 외 3명(1999), 디지털 상품의 유통 정보 관리 기술, 한국전자거래학회
◈ 이상정(2002),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서 담보책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병철(2001), 디지털 정보거래의 성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정진명(2008),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법적 규율과 그 한계,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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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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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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