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민간투자(민자)의 필요성
Ⅲ. 민간투자(민자)의 효율성
Ⅳ. 민간투자(민자)의 동향
1.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위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2.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3.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Ⅴ. 민간투자(민자)의 R&D(연구개발)
Ⅵ. 민간투자(민자)의 문제점
Ⅶ. 향후 민간투자(민자)의 개선 과제
1.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3.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4.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5.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6.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7. 운영수입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축소
8.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이용시설 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9.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10.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11.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참고문헌
Ⅱ. 민간투자(민자)의 필요성
Ⅲ. 민간투자(민자)의 효율성
Ⅳ. 민간투자(민자)의 동향
1.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위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2.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3.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Ⅴ. 민간투자(민자)의 R&D(연구개발)
Ⅵ. 민간투자(민자)의 문제점
Ⅶ. 향후 민간투자(민자)의 개선 과제
1.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3.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4.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5.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6.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7. 운영수입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축소
8.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이용시설 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9.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10.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11.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는 민간투자 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런데 관광(단)지 및 휴양업 사업은 수익성이 많이 남는 투자로 인식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확대에 있어서 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적 고려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 및 개발자의 인식이 미약한 측면이 있으며, 환경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인한 관광개발사업을 둘러싼 반대여론의 심화로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다.
여섯째, 민간기업의 자체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관광개발사업은 일시에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어 왔다. 관광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나 대기업의 경영부실로 인한 관광개발사업 투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수의 감소로 인하여 기존 운영중인 관광시설의 경우도 경상수지의 악화를 가져옴으로 지속적인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Ⅶ. 향후 민간투자(민자)의 개선 과제
1.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ㅇ BTO사업의 경우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비율 완화(25 → 20%)
2.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ㅇ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출자한도(15%) 배제,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로 SPC에 대해 출자토록 허용
3.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ㅇ 특정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을 경영하면서 안정적 배당소득을 창출하도록 투자한도(동일회사 지분 10%) 및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
ㅇ 인프라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추진
4.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전문사의 출자 등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5.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ㅇ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수준은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가능
ㅇ 민간제안사업의 차순위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 보상
6.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ㅇ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장금리, 사업위험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수익률에 대한 전망치 제시
7. 운영수입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축소
ㅇ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치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년간 신규보증규모를 적정수준(1조원)으로 유지
※ 산기반기금 현황 : 기본재산 2,316억원, 보증실적 10,054억원
8.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이용시설 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ㅇ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을 책정운영
※ 민자도로의 경우 대체도로의 1.5~2배
9.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ㅇ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시설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사업 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상사업 지정(’05년 시행)
ㅇ BTL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10.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ㅇ 교통시설통행량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절차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지속 보완
ㅇ 통행량 추정의 기본이 되는 지역간 통행량 통계(O/D)를 지속 정비
※ 지역간 통행량 전면 재조사를 통해 국가 교통 DB시스템 정비
11.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ㅇ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품질가격요소 위주로 개편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간 적정 배점 부여
ㅇ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 공개
참고문헌
김광수,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신성환, 민간투자사업 수요위험 분담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12
이강민, 민간투자법제의 과제와 운용상 개선방안, 부경대학교, 2011
이종필 외 1명, 민간투자사업 정책형성과정 평가, 한국정책학회, 2007
정무성, 사회복지 민간투자의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6
주재홍,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중앙대학교, 2009
다섯째,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적 고려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 및 개발자의 인식이 미약한 측면이 있으며, 환경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인한 관광개발사업을 둘러싼 반대여론의 심화로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다.
여섯째, 민간기업의 자체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관광개발사업은 일시에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어 왔다. 관광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나 대기업의 경영부실로 인한 관광개발사업 투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수의 감소로 인하여 기존 운영중인 관광시설의 경우도 경상수지의 악화를 가져옴으로 지속적인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Ⅶ. 향후 민간투자(민자)의 개선 과제
1.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ㅇ BTO사업의 경우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비율 완화(25 → 20%)
2.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ㅇ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출자한도(15%) 배제,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로 SPC에 대해 출자토록 허용
3.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ㅇ 특정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을 경영하면서 안정적 배당소득을 창출하도록 투자한도(동일회사 지분 10%) 및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
ㅇ 인프라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추진
4.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전문사의 출자 등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5.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ㅇ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수준은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가능
ㅇ 민간제안사업의 차순위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 보상
6.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ㅇ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장금리, 사업위험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수익률에 대한 전망치 제시
7. 운영수입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축소
ㅇ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치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년간 신규보증규모를 적정수준(1조원)으로 유지
※ 산기반기금 현황 : 기본재산 2,316억원, 보증실적 10,054억원
8.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이용시설 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ㅇ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을 책정운영
※ 민자도로의 경우 대체도로의 1.5~2배
9.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ㅇ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시설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사업 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상사업 지정(’05년 시행)
ㅇ BTL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10.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ㅇ 교통시설통행량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절차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지속 보완
ㅇ 통행량 추정의 기본이 되는 지역간 통행량 통계(O/D)를 지속 정비
※ 지역간 통행량 전면 재조사를 통해 국가 교통 DB시스템 정비
11.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ㅇ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품질가격요소 위주로 개편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간 적정 배점 부여
ㅇ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 공개
참고문헌
김광수,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신성환, 민간투자사업 수요위험 분담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12
이강민, 민간투자법제의 과제와 운용상 개선방안, 부경대학교, 2011
이종필 외 1명, 민간투자사업 정책형성과정 평가, 한국정책학회, 2007
정무성, 사회복지 민간투자의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6
주재홍,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중앙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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