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동북아시아(동북아)의 경제교류
Ⅱ. 동북아시아(동북아)의 국제교류
Ⅲ. 동북아시아(동북아)의 환동해권교류(환일본해권교류)
Ⅳ. 동북아시아(동북아)의 군사교류
Ⅴ.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농업교류
1. 식량문제 교류․협력의 필요성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참고문헌
Ⅱ. 동북아시아(동북아)의 국제교류
Ⅲ. 동북아시아(동북아)의 환동해권교류(환일본해권교류)
Ⅳ. 동북아시아(동북아)의 군사교류
Ⅴ.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농업교류
1. 식량문제 교류․협력의 필요성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고려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식량농업협력교류사업은 기아로부터의 해방 혹은 빈곤의 극복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에 대해 동북아 제(諸)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교류협력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북아 역내 각국의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각국은 매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곡물수입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역내 국가들간의 식량농업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결국 직간접적으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퉁도 북한과의 식량농업분야 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대외 폐쇄정책을 고수해 온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남북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협력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에 상호신뢰가 쌓이면 북한의 경제회복은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농업 및 지역개발 및 교류협력은 이 지역 천연자원의 부존 상태나 국가간 농업구조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식량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3성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중국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 일본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 등을 감안할 때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동북아의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은 추진 주제별로 그 역할을 구분하여 수해할 필요가 있다. 주로 기업이나 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수 민간부문은 협력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공기업, 협동조합 등 비정부 공공단체는 농업관련 재화의 반출입, 기술교류 등 물적교류의 시행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정부는 비교적 제한된 분야에서만 농업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력사업 시행에 대한 규제완화,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 협력을 위한 환경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동북아 국가들은 약 60~70%의 농산물을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농업부문 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면 몇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내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농산물 수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북한이나 일본과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면 동북지역에서 남한까지의 거리는 불과 800~2,000km 내외에 불과하다.
둘째, 풍부한 토지자원의 존재와 저렴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점유면적을 보면 러시아 극동지역은 1인당 약 25ha, 중국의 동북3성은 0.16ha로서 우리나라 0.05ha에 비하면 동북아 전체적으로 볼 때 풍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존재 이외에도 저렴한 영농비 또한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농업 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임이 50달러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렴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앞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북한처럼 당장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의 식량 농업부문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원태(2004),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의 선결조건, 중앙공무원교육원
김성주(2009),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통합이론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학수(2004),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변동과 국가 정체성, 연세대학교
이효선(2001), 동북아지역 농업교류 협력의 전망, 한국북방학회
중국동북아농업개발원 외 1명(2004), 동북아 농업발전동향과 금후 발전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 세계농정연구원
최승업(1996), 환동해권 경제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둘째, 동북아 역내 각국의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각국은 매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곡물수입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역내 국가들간의 식량농업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결국 직간접적으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퉁도 북한과의 식량농업분야 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대외 폐쇄정책을 고수해 온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남북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협력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에 상호신뢰가 쌓이면 북한의 경제회복은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농업 및 지역개발 및 교류협력은 이 지역 천연자원의 부존 상태나 국가간 농업구조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식량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3성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중국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 일본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 등을 감안할 때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동북아의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은 추진 주제별로 그 역할을 구분하여 수해할 필요가 있다. 주로 기업이나 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수 민간부문은 협력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공기업, 협동조합 등 비정부 공공단체는 농업관련 재화의 반출입, 기술교류 등 물적교류의 시행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정부는 비교적 제한된 분야에서만 농업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력사업 시행에 대한 규제완화,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 협력을 위한 환경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동북아 국가들은 약 60~70%의 농산물을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농업부문 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면 몇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내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농산물 수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북한이나 일본과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면 동북지역에서 남한까지의 거리는 불과 800~2,000km 내외에 불과하다.
둘째, 풍부한 토지자원의 존재와 저렴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점유면적을 보면 러시아 극동지역은 1인당 약 25ha, 중국의 동북3성은 0.16ha로서 우리나라 0.05ha에 비하면 동북아 전체적으로 볼 때 풍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존재 이외에도 저렴한 영농비 또한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농업 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임이 50달러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렴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앞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북한처럼 당장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의 식량 농업부문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원태(2004),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의 선결조건, 중앙공무원교육원
김성주(2009),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통합이론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학수(2004),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변동과 국가 정체성, 연세대학교
이효선(2001), 동북아지역 농업교류 협력의 전망, 한국북방학회
중국동북아농업개발원 외 1명(2004), 동북아 농업발전동향과 금후 발전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 세계농정연구원
최승업(1996), 환동해권 경제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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