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생명보험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1. 도덕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2. 도덕적 위험 관리를 위한 개별 방안의 구체적 내용
1) 단기적 관리방안
2) 장기적 관리방안
Ⅱ. 예금보험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Ⅲ. 은행금융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Ⅳ. 전자금융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1. 준칙 1~3: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무
2. 준칙 4~10: 보안통제
3. 준칙 11~14: 법률 및 평판 리스크의 관리
Ⅴ. 부동산투자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Ⅵ. 여행업외환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Ⅶ.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1. 시행자 위험의 관리
2. 시공위험의 관리
3. 시장위험의 관리
참고문헌
1. 도덕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2. 도덕적 위험 관리를 위한 개별 방안의 구체적 내용
1) 단기적 관리방안
2) 장기적 관리방안
Ⅱ. 예금보험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Ⅲ. 은행금융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Ⅳ. 전자금융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1. 준칙 1~3: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무
2. 준칙 4~10: 보안통제
3. 준칙 11~14: 법률 및 평판 리스크의 관리
Ⅴ. 부동산투자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Ⅵ. 여행업외환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Ⅶ.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1. 시행자 위험의 관리
2. 시공위험의 관리
3. 시장위험의 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행자 위험의 관리
후분양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시행자 부도·파산시 프로젝트 자산에 대한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소구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적용하며, 이 때 시행자와 당해 사업의 지분 및 자산을 법적·경제적으로 분리시켜 제3채권자의 영향을 배제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안은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로서 SPC를 설립하는 것이다. 즉, 별도법인인 SPC를 설립하여 사업주체로 등록한 후 프로젝트의 제반 자산을 시행자로부터 이전시키면 원래의 시행자와 프로젝트의 자산이 법적·경제적으로 분리되므로 시행자의 제3채권자가 프로젝트 자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SPC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체로서 여러 형태로 설립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하에서는 일반 유한책임회사(corporation)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업주체는 프로젝트 회사인 일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사로 하여금 채권 및 대출 등 직·간접금융의 자금조달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비소구 금융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금조달 메카니즘인 것이다.
이 때의 SPC는 명목(Paper) 혹은 실질(Real)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행 주촉법은 명목 형태의 SPC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술한 바 있는 ‘PFV법’은 SPC를 명목 형태로만 설립할 때에만 법인세 면제 등 각종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현행 주촉법은 Paper SPC를 주택건설사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택건설금융에 있어서 시행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SPC를 설립하지 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부도 발생 이외의 시행자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촉법과 은행법 등 현행 법령하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즉, 은행법 제27-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3에 의해 은행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겸영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분양완료 이후 하자보수이행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나 시공회사가 담당토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기관이 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신탁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가 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2. 시공위험의 관리
부도·파산 등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기연장과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 시공위험은 금융기관에 의한 철저한 공정확인 및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확인을 통해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시공사의 부도·파산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 SPC가 새롭게 시공사를 선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임한 시공사를 분양계약자들이 기피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후분양 방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이러한 시공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증회사에 의한 미국식 완공보증(surety bond)이 필요하다.
이러한 완공보증이 국내 주택건설사업 및 이에 대한 금융지원에 있어서 수행하게 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도·파산 등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원시공사를 대신하여 공사를 완성시키는 기능을 하며, 이 때 보증 채무자는 원시공사이므로 구상권은 원시공사에 대해 행사한다. 둘째, 보증이행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보증회사가 부담하므로 보증이행이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보증회사는 시공위험 발생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공과정에서 공정확인 및 자금지불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완공보증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시공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대형 건설회사가 시공할 경우에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제공하며 이보다 한 등급 아래의 중견 건설회사에는 금융지원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주택건설시장은 몇몇 초대형 건설회사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독과점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호 다양화 추세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 경향이 지배하게 될 향후의 주택건설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시장위험의 관리
예상치 못한 주택경기 침체나 잘못된 사업성 분석 등으로 분양율이 저조하게 될 가능성을 시장위험이라고 하는데, 특히 후분양 방식은 선분양 방식에 비해 총사업비에서 금융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시장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장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상품 사례는 없으나 지급보증을 활용할 경우 시장위험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다. 지급보증이란 시장위험을 포함한 각종 사업위험이 발생하여 계약기간내에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증회사가 지급보증 한도내에서 이를 상환해 주는 보증이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 대출 원리금에 대한 전액보증이 아닌 부분보증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회사는 사고발생시 우선 금융기관에 대해 원리금 미상환분을 지급한 후 차입자에 대해 손실발생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참고문헌
김종호 - 전자금융 감독제도의 강화를 통한 금융거래 위험의 관리방안,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김병덕 외 1명 -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구의 위험관리 기능 제고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금융연구원, 2001
안영덕 - 부동산투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09
온정희 - 국외관광여행사의 외환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3
조영민 - 생명보험의 위험관리 연구 :보험범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2000
정철용 - 국내 은행금융기관의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2002
후분양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시행자 부도·파산시 프로젝트 자산에 대한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소구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적용하며, 이 때 시행자와 당해 사업의 지분 및 자산을 법적·경제적으로 분리시켜 제3채권자의 영향을 배제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안은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로서 SPC를 설립하는 것이다. 즉, 별도법인인 SPC를 설립하여 사업주체로 등록한 후 프로젝트의 제반 자산을 시행자로부터 이전시키면 원래의 시행자와 프로젝트의 자산이 법적·경제적으로 분리되므로 시행자의 제3채권자가 프로젝트 자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SPC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체로서 여러 형태로 설립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하에서는 일반 유한책임회사(corporation)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업주체는 프로젝트 회사인 일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사로 하여금 채권 및 대출 등 직·간접금융의 자금조달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비소구 금융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금조달 메카니즘인 것이다.
이 때의 SPC는 명목(Paper) 혹은 실질(Real)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행 주촉법은 명목 형태의 SPC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술한 바 있는 ‘PFV법’은 SPC를 명목 형태로만 설립할 때에만 법인세 면제 등 각종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현행 주촉법은 Paper SPC를 주택건설사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택건설금융에 있어서 시행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SPC를 설립하지 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부도 발생 이외의 시행자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촉법과 은행법 등 현행 법령하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즉, 은행법 제27-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3에 의해 은행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겸영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분양완료 이후 하자보수이행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나 시공회사가 담당토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기관이 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신탁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가 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2. 시공위험의 관리
부도·파산 등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기연장과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 시공위험은 금융기관에 의한 철저한 공정확인 및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확인을 통해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시공사의 부도·파산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 SPC가 새롭게 시공사를 선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임한 시공사를 분양계약자들이 기피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후분양 방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이러한 시공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증회사에 의한 미국식 완공보증(surety bond)이 필요하다.
이러한 완공보증이 국내 주택건설사업 및 이에 대한 금융지원에 있어서 수행하게 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도·파산 등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원시공사를 대신하여 공사를 완성시키는 기능을 하며, 이 때 보증 채무자는 원시공사이므로 구상권은 원시공사에 대해 행사한다. 둘째, 보증이행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보증회사가 부담하므로 보증이행이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보증회사는 시공위험 발생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공과정에서 공정확인 및 자금지불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완공보증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시공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대형 건설회사가 시공할 경우에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제공하며 이보다 한 등급 아래의 중견 건설회사에는 금융지원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주택건설시장은 몇몇 초대형 건설회사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독과점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호 다양화 추세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 경향이 지배하게 될 향후의 주택건설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시장위험의 관리
예상치 못한 주택경기 침체나 잘못된 사업성 분석 등으로 분양율이 저조하게 될 가능성을 시장위험이라고 하는데, 특히 후분양 방식은 선분양 방식에 비해 총사업비에서 금융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시장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장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상품 사례는 없으나 지급보증을 활용할 경우 시장위험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다. 지급보증이란 시장위험을 포함한 각종 사업위험이 발생하여 계약기간내에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증회사가 지급보증 한도내에서 이를 상환해 주는 보증이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 대출 원리금에 대한 전액보증이 아닌 부분보증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회사는 사고발생시 우선 금융기관에 대해 원리금 미상환분을 지급한 후 차입자에 대해 손실발생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참고문헌
김종호 - 전자금융 감독제도의 강화를 통한 금융거래 위험의 관리방안,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김병덕 외 1명 -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구의 위험관리 기능 제고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금융연구원, 2001
안영덕 - 부동산투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09
온정희 - 국외관광여행사의 외환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3
조영민 - 생명보험의 위험관리 연구 :보험범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2000
정철용 - 국내 은행금융기관의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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