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운영리스크의 정의
Ⅲ. 운영리스크의 사건유형
1. 내부 사기
2. 외부 사기
3. 고용 관행과 작업장 안전
4. 고객, 상품 및 거래 관행
5. 유형자산의 피해
6. 영업상 혼란과 시스템 이상
7. 실행, 교부 및 처리과정 관리
Ⅳ. 운영리스크의 형태
1. 예상손실(Expected Loss)
2. 예상하지 못한 손실(Unexpected Loss)
3. 위기상황 손실(Stress Loss)
Ⅴ. 운영리스크의 관리방법
참고문헌
Ⅱ. 운영리스크의 정의
Ⅲ. 운영리스크의 사건유형
1. 내부 사기
2. 외부 사기
3. 고용 관행과 작업장 안전
4. 고객, 상품 및 거래 관행
5. 유형자산의 피해
6. 영업상 혼란과 시스템 이상
7. 실행, 교부 및 처리과정 관리
Ⅳ. 운영리스크의 형태
1. 예상손실(Expected Loss)
2. 예상하지 못한 손실(Unexpected Loss)
3. 위기상황 손실(Stress Loss)
Ⅴ. 운영리스크의 관리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면, 리스크 완화수단으로 보험상품이 많이 이용되는데 보험상품은 착오, 누락, 유가증권의 물리적 손상,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사기 및 자연 재해 등 ‘발생확률은 낮으나 발생시 손실규모가 큰’ 리스크를 외부로 이전시키는데 유용하다.
은행은 리스크 완화수단을 엄격한 내부 운영리스크 통제시스템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보완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운영리스크 에러를 신속하게 인식시정하는 메카니즘을 구축할 경우 익스포져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보험 등 리스크 완화 수단이 실제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지 아니면 단지 리스크를 다른 영업부문 등으로 이전시키는지 또는 새로운 리스크를 유발하는지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업무처리 기술(technology) 및 정보기술 보안 등에 대한 투자도 리스크 완화를 위해 중요하나 업무 자동화의 확대가 ‘빈도가 높으나 심각성이 작은’ 리스크를 ‘빈도는 낮으나 심각성이 큰’ 리스크로 전환시킬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내부요인이나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은 ‘빈도는 낮으나 심각성이 큰’ 리스크는 은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핵심 영업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은행은 복구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은행은 영업활동의 아웃소싱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정 영업활동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높은 전문성과 큰 규모를 가진 외부기관에게 그 활동을 위임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나, 제3자에 의한 아웃소싱 업무 수행이 안전하고 건전하며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은 여전히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있다. 아웃소싱시 엄격한 계약을 통해 외부 공급자와 은행간에 명확한 책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단이나 평판리스크와 같은 아웃소싱에 수반되는 잔여 리스크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다.
아웃소싱 서비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외부 공급자의 서비스 중단, 잠재적인 영업정지, 파산 등)이 은행 영업 및 고객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이해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업상의 문제점에 대한 외부 공급자의 책임 범위 및 부담 능력이 리스크 평가시 고려되어야 한다. 외부 공급자(특히 업계 경험이 적은 기관)의 활동에 대해 실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한편 핵심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한 다른 외부 공급자의 신속한 확보와 그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재원 마련 등이 고려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심각한 업무상의 문제 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심각한 사건(통신, IT장애 등) 발생시 은행은 영업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은행들은 은행의 규모와 영업의 복잡성에 알맞은 비상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복구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은행은 외부의 공급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신속한 복구가 긴요한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여야 하며 동 프로세스의 중단시 업무를 재개시킬 수 있는 대체 메카니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영업 재개에 필수적인 전자적 혹은 물리적 기록의 복구능력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록이 별도의 장소에 백업되어 있는 경우 혹은 은행의 영업이 새로운 장소에서 재개되어야 하는 경우 원본 및 백업 데이터와 시설이 동시에 사용불가능하지 않도록 이 장소들이 사고 장소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들은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발생시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시에도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복구 및 비상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현중 외 5명(2008) / 운영리스크 자기자본 측정을 위한 극단치분포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김정렬(2004) / 금융기관의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관리에 대한 논의, 예금보험공사
박종선 외 1명(2008) / 극단값 이론을 이용한 운영리스크 심각도 분포의 추정,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
박종선 외 1명(2007) / 금융기관의 운영리스크 측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
박상용(2005) /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방승범(2009) / 운영리스크에서 상관성 문제와 추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은행은 리스크 완화수단을 엄격한 내부 운영리스크 통제시스템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보완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운영리스크 에러를 신속하게 인식시정하는 메카니즘을 구축할 경우 익스포져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보험 등 리스크 완화 수단이 실제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지 아니면 단지 리스크를 다른 영업부문 등으로 이전시키는지 또는 새로운 리스크를 유발하는지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업무처리 기술(technology) 및 정보기술 보안 등에 대한 투자도 리스크 완화를 위해 중요하나 업무 자동화의 확대가 ‘빈도가 높으나 심각성이 작은’ 리스크를 ‘빈도는 낮으나 심각성이 큰’ 리스크로 전환시킬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내부요인이나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은 ‘빈도는 낮으나 심각성이 큰’ 리스크는 은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핵심 영업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은행은 복구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은행은 영업활동의 아웃소싱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정 영업활동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높은 전문성과 큰 규모를 가진 외부기관에게 그 활동을 위임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나, 제3자에 의한 아웃소싱 업무 수행이 안전하고 건전하며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은 여전히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있다. 아웃소싱시 엄격한 계약을 통해 외부 공급자와 은행간에 명확한 책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단이나 평판리스크와 같은 아웃소싱에 수반되는 잔여 리스크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다.
아웃소싱 서비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외부 공급자의 서비스 중단, 잠재적인 영업정지, 파산 등)이 은행 영업 및 고객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이해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업상의 문제점에 대한 외부 공급자의 책임 범위 및 부담 능력이 리스크 평가시 고려되어야 한다. 외부 공급자(특히 업계 경험이 적은 기관)의 활동에 대해 실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한편 핵심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한 다른 외부 공급자의 신속한 확보와 그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재원 마련 등이 고려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심각한 업무상의 문제 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심각한 사건(통신, IT장애 등) 발생시 은행은 영업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은행들은 은행의 규모와 영업의 복잡성에 알맞은 비상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복구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은행은 외부의 공급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신속한 복구가 긴요한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여야 하며 동 프로세스의 중단시 업무를 재개시킬 수 있는 대체 메카니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영업 재개에 필수적인 전자적 혹은 물리적 기록의 복구능력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록이 별도의 장소에 백업되어 있는 경우 혹은 은행의 영업이 새로운 장소에서 재개되어야 하는 경우 원본 및 백업 데이터와 시설이 동시에 사용불가능하지 않도록 이 장소들이 사고 장소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들은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발생시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시에도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복구 및 비상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현중 외 5명(2008) / 운영리스크 자기자본 측정을 위한 극단치분포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김정렬(2004) / 금융기관의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관리에 대한 논의, 예금보험공사
박종선 외 1명(2008) / 극단값 이론을 이용한 운영리스크 심각도 분포의 추정,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
박종선 외 1명(2007) / 금융기관의 운영리스크 측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
박상용(2005) /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방승범(2009) / 운영리스크에서 상관성 문제와 추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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