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인권과 국제기구
Ⅲ. 인권과 국가인권기구
Ⅳ. 인권의 미국연방행정기구(미국동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1. 조직구조
1) 보도‧법률 사무국(The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Legislative Affairs)
2) 프로그램 실행국(The Office of Program Operations)
3) 법률 고문단(The Office of Legal Counsel)
4) 최고법률고문단(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5) 연방프로그램 실행국(The Office of Federal Operations)
2. 근거법규 및 관할영역
Ⅴ. 인권과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1.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2. 옵서버로서의 참가
3. 옵서버 자격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에게 부탁
4. 정부간국제기구의 장(長)에게의 로비
참고문헌
Ⅱ. 인권과 국제기구
Ⅲ. 인권과 국가인권기구
Ⅳ. 인권의 미국연방행정기구(미국동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1. 조직구조
1) 보도‧법률 사무국(The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Legislative Affairs)
2) 프로그램 실행국(The Office of Program Operations)
3) 법률 고문단(The Office of Legal Counsel)
4) 최고법률고문단(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5) 연방프로그램 실행국(The Office of Federal Operations)
2. 근거법규 및 관할영역
Ⅴ. 인권과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1.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2. 옵서버로서의 참가
3. 옵서버 자격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에게 부탁
4. 정부간국제기구의 장(長)에게의 로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대하기 힘들다.
2. 옵서버로서의 참가
정부간국제기구의 회의에 정부대표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이러한 회의에 참가하여 일정한 정도로 회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정부간국제기구와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기구에게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하여 비록 표결권은 주어지지 않으나 경제사회이사회와 보조기관(subsidiary organs)에서 문서회람과 구두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가 이러한 지위를 획득할 경우 구체적으로 경제사회이사회를 비롯하여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 등에서 구두 발언을 하고 문서로서 진술할 수 있다. 국제기구 밖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있어서도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어 특별한 절차 없이 이러한 국제회의에 참가가 허용되며 회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준비회의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이러한 지위를 획득한 기구가 없다. 이는 인권 이외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지위들을 앞다투어 획득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관련 비정부기구들과의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러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자격이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가 있는 지조차 모르는 비정부기구들이 있어 문제의 하나로서 지적할 수 있다.
3. 옵서버 자격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에게 부탁
정부간국제기구로부터 협의적 지위와 같은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지 않은 가운데 정부간국제기구의 회의에서 자신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의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가 이러한 정부간국제기구의 회의에 협의적 지위를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 외국의 비정부기구들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특정의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식에 속하는데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방식을 종종 채택하고 있다.
최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라는 비정부기구는 제56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에게 북한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운동에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라는 비정부기구도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4. 정부간국제기구의 장(長)에게의 로비
이렇게 정부간국제기구의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다른 나라의 비정부기구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외에 정부간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관련 정부간국제기구의 사무총장과 같은 장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문제제기를 부탁하는 경우이다. 한국의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이 선호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예컨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등 한국의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의 대표단은 1997년 유엔인권위원회가 개최되자 위원회 의장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직무대리를 만나 북한의 인권실태를 유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라는 비정부기구가 제56차 유엔인권회의에 참가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인권위원회 의장을 만나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자유민주민족회의’는 1999년 유엔본부를 방문해 탈북 북한난민의 보호 구제 등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호소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간국제기구의 사무국의 장과 같은 존재는 의제의 설정과 토의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정부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힘들다.
참고문헌
◈ 김유경, 유엔과 인권관련 비정부기구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1999
◈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 임재홍,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9
◈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캐나다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 조효제, 인권의 풍경, 교양인, 2008
2. 옵서버로서의 참가
정부간국제기구의 회의에 정부대표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이러한 회의에 참가하여 일정한 정도로 회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정부간국제기구와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기구에게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하여 비록 표결권은 주어지지 않으나 경제사회이사회와 보조기관(subsidiary organs)에서 문서회람과 구두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가 이러한 지위를 획득할 경우 구체적으로 경제사회이사회를 비롯하여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 등에서 구두 발언을 하고 문서로서 진술할 수 있다. 국제기구 밖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있어서도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어 특별한 절차 없이 이러한 국제회의에 참가가 허용되며 회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준비회의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이러한 지위를 획득한 기구가 없다. 이는 인권 이외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지위들을 앞다투어 획득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관련 비정부기구들과의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러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자격이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가 있는 지조차 모르는 비정부기구들이 있어 문제의 하나로서 지적할 수 있다.
3. 옵서버 자격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에게 부탁
정부간국제기구로부터 협의적 지위와 같은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지 않은 가운데 정부간국제기구의 회의에서 자신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의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가 이러한 정부간국제기구의 회의에 협의적 지위를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 외국의 비정부기구들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특정의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식에 속하는데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방식을 종종 채택하고 있다.
최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라는 비정부기구는 제56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에게 북한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운동에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라는 비정부기구도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4. 정부간국제기구의 장(長)에게의 로비
이렇게 정부간국제기구의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다른 나라의 비정부기구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외에 정부간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관련 정부간국제기구의 사무총장과 같은 장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문제제기를 부탁하는 경우이다. 한국의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이 선호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예컨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등 한국의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의 대표단은 1997년 유엔인권위원회가 개최되자 위원회 의장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직무대리를 만나 북한의 인권실태를 유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라는 비정부기구가 제56차 유엔인권회의에 참가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인권위원회 의장을 만나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자유민주민족회의’는 1999년 유엔본부를 방문해 탈북 북한난민의 보호 구제 등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호소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간국제기구의 사무국의 장과 같은 존재는 의제의 설정과 토의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정부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힘들다.
참고문헌
◈ 김유경, 유엔과 인권관련 비정부기구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1999
◈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 임재홍,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9
◈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캐나다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 조효제, 인권의 풍경, 교양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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