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3page
Ⅱ.본론
1. 정신장애여성과 아동성폭력의 특수성
-1. 성폭력의 개념적 고찰 ---------------------------------- 3~4page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 4~6page
-3. 아동성폭력의 특수성 ----------------------------------- 6~8page
2. 정신장애여성과 아동성폭력
-1. 정신장애여성
1) 정신장애여성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8page
2) 장애여성성폭력의 현황 -------------------------------- 8~9page
3) 장애여성성폭력의 사례와 문제점 ------------------------ 9~10page
4) 대책 마련의 시급 ----------------------------------- 10page
-2. 아동성폭력
1) 아동성폭력범죄의 의의 ------------------------------- 10~11page
2) 아동성폭력의 현황 ---------------------------------- 11~14page
3) 아동성폭력의 사례와 문제점 --------------------------- 14~15page
4)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제 7조의 문제 ------------------ 15~16page
5) 대표적 사건과 법 개정 추이 --------------------------- 16page
-3. 정신장애여성과 아동의 근친성폭력
1)근친성폭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17page
2)근친성폭력의 정의와 특징 --------------------------- 17~18page
3)근친성폭력의 원인 ----------------------------------- 18page
4)근친성폭력의 사례와 문제점 -------------------------- 18~19page
3. 성폭력예방과 확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장애 여성인 ------------------------------------- 19~21page
2) 아동 ------------------------------------------- 21~27page
Ⅲ. 결론 -------------------------- 28page
Ⅳ. 출처 및 참고 논문 --------------- 29page
Ⅱ.본론
1. 정신장애여성과 아동성폭력의 특수성
-1. 성폭력의 개념적 고찰 ---------------------------------- 3~4page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 4~6page
-3. 아동성폭력의 특수성 ----------------------------------- 6~8page
2. 정신장애여성과 아동성폭력
-1. 정신장애여성
1) 정신장애여성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8page
2) 장애여성성폭력의 현황 -------------------------------- 8~9page
3) 장애여성성폭력의 사례와 문제점 ------------------------ 9~10page
4) 대책 마련의 시급 ----------------------------------- 10page
-2. 아동성폭력
1) 아동성폭력범죄의 의의 ------------------------------- 10~11page
2) 아동성폭력의 현황 ---------------------------------- 11~14page
3) 아동성폭력의 사례와 문제점 --------------------------- 14~15page
4)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제 7조의 문제 ------------------ 15~16page
5) 대표적 사건과 법 개정 추이 --------------------------- 16page
-3. 정신장애여성과 아동의 근친성폭력
1)근친성폭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17page
2)근친성폭력의 정의와 특징 --------------------------- 17~18page
3)근친성폭력의 원인 ----------------------------------- 18page
4)근친성폭력의 사례와 문제점 -------------------------- 18~19page
3. 성폭력예방과 확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장애 여성인 ------------------------------------- 19~21page
2) 아동 ------------------------------------------- 21~27page
Ⅲ. 결론 -------------------------- 28page
Ⅳ. 출처 및 참고 논문 --------------- 29page
본문내용
률서비스
- 복지서비스 등
(2) 통합형(통섭형) 정책
① 법무부
-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
- 피해자보상제도
- 성폭력 등의 사안에 인지 높은 전담 판사, 검사, 변호사 양성 절실, 전문가 필요. 연수원 교육 등과도 연계하여야.
- 문제는 법무부 관계자들의 인식
② 검찰
- 이도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
- 성폭력 등의 사안에 인지 높은 전담 검사 양성 절실, 전문가 필요
③ 법원
- 역시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고민하는 판사 많아져야.
- 성폭력 등의 사안에 인지 높은 전담판사 양성 절실, 전문가 필요
④ 경찰청
- 수사 기법
- 초기대응 등의 미숙함 등 교육과 전문가 양성
⑤ 행정안전부
- 안전한 지역사회, 놀이터, 공공장소, school zone cctv 등
- 소방방재청의 역할 : 119, 퀵119 등이 현장출동은 물론 필요 다른 부처의 서비스와의 신속연계
- 공무원을 비롯하여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의 예방교육
⑥ 교육과학기술부
- 각급 학교의 교육에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
- 선생님들의 교육에 도 꼭 필요 (교대, 사범대, 교사양성교육에도 내용포함).
⑦ 교육청
- 대구 집단 성폭력 사건 등에서 보면 교육청이 오히려 문제. 은폐에 대한 생각이 더 우선 이고 긴급함이나 적극적 대처의 의지, 교육 등에 관심이 결여되어 있던 상황
- 선생님들을 비롯 교육계관계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절실히 필요
⑧ 보건복지가족부
- 고도의 전문적 피해자 응급 의료처치 연계시스템 확립
-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치료에 대한 장기 치료 계획 수립 및 지원(범죄피해 보상제도와 연계하여)
- 복지 시스템 연계(범죄피해보상제도와 연계하여)
- 복지시설 등과 쉼터 등의 활성화
- 현 모든 폭력예방 시스템과의 연계
⑨ 국방부
- 군대 훈련시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그 후의 정기교육으로 사회로 다시 돌아올 때 정신 무장 되어있도록 교육
⑩ 사적인 영역의 성폭력 예방교육
- 회사들의 방침으로 성폭력 발생 시 직장생활도 못할 수 있음을 회사방침으로
- 신입사원을 비롯한 모든 사원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주기적으로 실시
- 예비군 훈련 시 성폭력 예방교육
⑪ 종교분야
- 범종교적 지원이 함께 가면 훨씬 문제가 쉽게 풀릴 것.
- 종교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예방운동 참여
- 각각의 교육기능 극대화 : 모임별 교육, 주일학교 교육, 아동교육 등
- 종교계의 감시 기능도 최대한 동원
(3) 맞춤형 정책
- 각각의 특별하고도 유일한 경우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한다는 절실함에 의거한 개별사례관리의 개념이 가장 중요함.
Ⅲ. 결론
아동과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증가 일로에 있고 그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신상공개나 아동 성폭력 처벌법규의 강화만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회의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는 강화의 정도가 가히 기형적이라 할 만큼 과도한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이러한 특수성폭력에 대한 대책으로써 강화처벌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은 특수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연유한 바가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아동성애자들은 극히 소수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신이상자이거나 약물중독자, 또는 성적으로 좌절된 자 일 것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와 현격히 다른 극소수의 아동성범죄자들을 최대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고립시키면 아동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동성애자들은 일반인과 정신적으로 중대한 차이가 없으며, 약물중독과도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 또한 성적성향에 있어서도 이성애자와 아동성애자간에명백한차이점은발견되지않고있다. Blanchard 등은 721명의 백인남성 표본에서 아동성애자와 동성애자 그리고 이성애자들 사이에서 성적성향에 있어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무엇보다 아동성애가 우리가 믿고 있는 만큼 그리 흔치 않은 일도 아니다.
1989년 남자대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한 Breice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21%가 아동에 대하여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이 중 9%가 아동과 관련한 성적 환상을 표현했으며, 5%는 그러한 환상을 그리며 자위행위를 한 경험이 있고, 7%는 적발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아동과 섹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시했다.
새삼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까닭이 아동성애자나 장애여성성폭력자를 두둔하여 특수성폭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던 지금까지의 논지의 일관성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금까지와 같이 아동성애자들을 우리와 다른 극소수의 정신이상자들로만 취급하여 단순히 처벌강화와 고립화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분명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에, 아동성애에 대한 솔직하고 진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특수성폭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나 국가의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는 수 밖에는 없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이는 사태에 대한 해결도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처럼 시행착오만 되풀이 할 뿐이다. 결국 현재 우리사회가 보이고 있는 특수성폭행에 대한 과도한 강화 입법은 전혀 정의롭거나 사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성폭행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빚어낸 암울한 파생물일 뿐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강경화된 아동성범죄에 대한처벌 규정들을 타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완화시켜야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게 부과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은 한 국가의 성의식과 성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책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사회단체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배양에 힘써야 할 것 이다.
Ⅳ. 출처 및 참고논문
사이트
다음 지식
네이버 블로그 안명옥의 무지개 나라
해바라기 아동센터
뉴스 기사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경향닷컴
시사코리아
뉴시스
서울신문
연합뉴스
온뉴스
약사공론
SBS 연
코카뉴스
- 복지서비스 등
(2) 통합형(통섭형) 정책
① 법무부
-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
- 피해자보상제도
- 성폭력 등의 사안에 인지 높은 전담 판사, 검사, 변호사 양성 절실, 전문가 필요. 연수원 교육 등과도 연계하여야.
- 문제는 법무부 관계자들의 인식
② 검찰
- 이도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
- 성폭력 등의 사안에 인지 높은 전담 검사 양성 절실, 전문가 필요
③ 법원
- 역시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고민하는 판사 많아져야.
- 성폭력 등의 사안에 인지 높은 전담판사 양성 절실, 전문가 필요
④ 경찰청
- 수사 기법
- 초기대응 등의 미숙함 등 교육과 전문가 양성
⑤ 행정안전부
- 안전한 지역사회, 놀이터, 공공장소, school zone cctv 등
- 소방방재청의 역할 : 119, 퀵119 등이 현장출동은 물론 필요 다른 부처의 서비스와의 신속연계
- 공무원을 비롯하여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의 예방교육
⑥ 교육과학기술부
- 각급 학교의 교육에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
- 선생님들의 교육에 도 꼭 필요 (교대, 사범대, 교사양성교육에도 내용포함).
⑦ 교육청
- 대구 집단 성폭력 사건 등에서 보면 교육청이 오히려 문제. 은폐에 대한 생각이 더 우선 이고 긴급함이나 적극적 대처의 의지, 교육 등에 관심이 결여되어 있던 상황
- 선생님들을 비롯 교육계관계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절실히 필요
⑧ 보건복지가족부
- 고도의 전문적 피해자 응급 의료처치 연계시스템 확립
-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치료에 대한 장기 치료 계획 수립 및 지원(범죄피해 보상제도와 연계하여)
- 복지 시스템 연계(범죄피해보상제도와 연계하여)
- 복지시설 등과 쉼터 등의 활성화
- 현 모든 폭력예방 시스템과의 연계
⑨ 국방부
- 군대 훈련시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그 후의 정기교육으로 사회로 다시 돌아올 때 정신 무장 되어있도록 교육
⑩ 사적인 영역의 성폭력 예방교육
- 회사들의 방침으로 성폭력 발생 시 직장생활도 못할 수 있음을 회사방침으로
- 신입사원을 비롯한 모든 사원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주기적으로 실시
- 예비군 훈련 시 성폭력 예방교육
⑪ 종교분야
- 범종교적 지원이 함께 가면 훨씬 문제가 쉽게 풀릴 것.
- 종교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예방운동 참여
- 각각의 교육기능 극대화 : 모임별 교육, 주일학교 교육, 아동교육 등
- 종교계의 감시 기능도 최대한 동원
(3) 맞춤형 정책
- 각각의 특별하고도 유일한 경우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한다는 절실함에 의거한 개별사례관리의 개념이 가장 중요함.
Ⅲ. 결론
아동과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증가 일로에 있고 그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신상공개나 아동 성폭력 처벌법규의 강화만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회의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는 강화의 정도가 가히 기형적이라 할 만큼 과도한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이러한 특수성폭력에 대한 대책으로써 강화처벌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은 특수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연유한 바가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아동성애자들은 극히 소수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신이상자이거나 약물중독자, 또는 성적으로 좌절된 자 일 것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와 현격히 다른 극소수의 아동성범죄자들을 최대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고립시키면 아동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동성애자들은 일반인과 정신적으로 중대한 차이가 없으며, 약물중독과도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 또한 성적성향에 있어서도 이성애자와 아동성애자간에명백한차이점은발견되지않고있다. Blanchard 등은 721명의 백인남성 표본에서 아동성애자와 동성애자 그리고 이성애자들 사이에서 성적성향에 있어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무엇보다 아동성애가 우리가 믿고 있는 만큼 그리 흔치 않은 일도 아니다.
1989년 남자대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한 Breice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21%가 아동에 대하여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이 중 9%가 아동과 관련한 성적 환상을 표현했으며, 5%는 그러한 환상을 그리며 자위행위를 한 경험이 있고, 7%는 적발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아동과 섹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시했다.
새삼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까닭이 아동성애자나 장애여성성폭력자를 두둔하여 특수성폭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던 지금까지의 논지의 일관성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금까지와 같이 아동성애자들을 우리와 다른 극소수의 정신이상자들로만 취급하여 단순히 처벌강화와 고립화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분명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에, 아동성애에 대한 솔직하고 진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특수성폭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나 국가의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는 수 밖에는 없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이는 사태에 대한 해결도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처럼 시행착오만 되풀이 할 뿐이다. 결국 현재 우리사회가 보이고 있는 특수성폭행에 대한 과도한 강화 입법은 전혀 정의롭거나 사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성폭행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빚어낸 암울한 파생물일 뿐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강경화된 아동성범죄에 대한처벌 규정들을 타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완화시켜야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게 부과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은 한 국가의 성의식과 성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책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사회단체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배양에 힘써야 할 것 이다.
Ⅳ. 출처 및 참고논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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