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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기물처리][폐기물][미국 폐기물처리][한국 폐기물처리][일본 폐기물처리][독일 폐기물처리][프랑스]미국의 폐기물처리, 한국의 폐기물처리, 일본의 폐기물처리, 독일의 폐기물처리, 프랑스의 폐기물처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폐기물처리

Ⅱ. 한국의 폐기물처리
1. 생활폐기물 처리
1) 수거 및 운반
2) 처리시설
2. 사업장폐기물 처리
1) 사업장폐기물 관리
2) 지정폐기물 관리
3)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현황

Ⅲ. 일본의 폐기물처리
1. 제도의 개요
1) 추진배경
2) 설치기준의 절차
3) 제3섹터 공기업법인 현황
2. 운영실태
1)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적 지도, 감독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파견제도
3) 금융, 세제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사항
3. 일본 제3섹터의 문제점
1) 지방자치 제도상의 위치 불명확
2) 일반행정 및 지방공영기업 관련 범위 구별애매사항
3) 공공성과 수익성의 모순
4) 공공적 통제와 실효성 결여
5) 제3섹터사업자체의 사업성에 공공의 부담

Ⅳ. 독일의 폐기물처리
1. 폐기물소각 시설
2. 폐기물 감량예측

Ⅴ. 프랑스의 폐기물처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법이 있으나 이에 관한 재원 조달 사항은 지자체 부분만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감당해야할 규모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출자하여 제3섹터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는 경우에 따라 민간기업이 조달하는 재원을 포함한 모든 부채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되는데 이 부채가 전체 사업비의 90%을 차지한다고 하였을 때 지자체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것이 제3섹터 방식의 문제점인 것이다.
Ⅳ. 독일의 폐기물처리
1. 폐기물소각 시설
현재도 52개밖에 없는 소각시설 인데도 소각은 마지막까지 철저히 억제할 계획이며 현재도 처리량의 3분의 2는 매립처리하고 있다.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폐기물 용적이 20분의 1로 줄어들지만 매립에 의존하면 매립지의 소모는 물론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이 심하다.
독일에서는 지금도 국민들이 소각에 의한 대기오염 우려가 높아 반대가 있지만 정부는 다이옥신의 발생을 0.1나노그램 이하로 억제할 것과 소각재는 광물질(무기질에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만을 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든 폐기물은 전 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결정하였다.
새로운「가정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서 「2005년 6월 부터는 매립지에 매립되는 폐기물은 소각 등의 전 처리를 한 것이 아니면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고시되었다.
이 고시에 의해 향후 독일은 계속해서 소각로를 건설해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떻게 하면 더 이상의 소각로를 세우지 않고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독일 폐기물감량 시나리오라는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소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국민정서에 자리잡고 있고 소각로 건설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대책으로 정부는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헌법에 환경보호를 강조(1994년 시행)하여 순환경제 폐기물법을 제정(1994년), 포장폐기물재활용법(1991년시행, 1993년 완전 실시), 자동차재활용법령, 전자전기기기 재활용법률, 퇴비화 법률 등 지속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몇 개의 소각로의 건설이 필요한 것인가. 연방 환경성의 95년 환경보고에 의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소각억제와 리사이클 감량 목표
처리량(만톤)
전부소각시 신규소각 시설
퇴비화로 30%를 감량한 경우 신규소각 시설
퇴비화로 50%를 감량한 경우 신규소각 시설
40%
2,700만톤
170/85
89/45
35/18
50%
2,250만톤
125/63
58/29
12/6
60%
1,800만톤
80/40
26/13
0
2. 폐기물 감량예측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을 40% 감량하게 되면 처리량은 2,700만톤이 된다. 현재시설로 1,000만톤에 대한 소각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1,700만톤을 소각하려면 170~85기의 새로운 소각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2,700만톤 중에 30%를 퇴비화하여 감량하게 되면 새로운 소각 시설은 89~45기 시설로 해결된다. 퇴비화를 통해 50%를 감량할 수 있다면 새로운 소각 시설은 35~18기 시설로 해결된다.
발생억제와 재활용에 의해 가정 폐기물을 60% 감량하면 처리량은 1,800만톤 현재 1,000만톤을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800만톤을 전량 소각하면 80~40기의 소각 시설이 필요하다. 1,800만톤의 30%을 퇴비화하면 소각량은 1,260만톤으로 26~l3기 시설이면 해결된다. 퇴비화로 1,800만톤의 50%를 감량하면 소각량은 900만톤으로 현재의 소각시설 52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소각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독일의 일반폐기물 년간 배출량을 발생 억제와 재활용 그리고 퇴비화에 의해 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소각로 건설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Ⅴ. 프랑스의 폐기물처리
프랑스에서는 가정쓰레기나 산업폐기물, 농업·식품가공업 등의 폐기물이 년간 약 5억 7천900만톤이 발생하므로서 처리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 매립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중 가정쓰레기는 지난 30년간의 증가율은 중량대비 60%에 이르고 있는데 포장폐기물만을 살펴보면 약3배나 증가하였다.
년간 2,000만톤(1인1일 약1kg)가정쓰레기 발생량중 가정계 포장 폐기물양은 년간 700만톤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할 가정쓰레기의 1/3을 차지하여 용적으로는 50%, 중량으로는 33%이며 쓰레기 수집·처리의 소요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충당하고 수집·처리 전문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위탁업자에 의해 수집된 가정쓰레기의 처리흐름은 재이용. 소각. 매립 등으로 대별된다. 재이용의 경우 퇴비화와 소각시 발생하는 열회수 방법이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도시쓰레기 처리 처분법은 소각 40%(이중 열회수 30%), 매립 50%, 재활용 5%, 퇴비화 5%로 나타나 있다.
폐기물처리 방법에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대기업 형태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상수도 사업계열기업은 방대하기 이를 데 없는데 제너럴디죠사와 리요네이즈디죠사 등 민영기업 2개사에 의해 양분되어 있다 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는 전자의 2개의 회사에 이은 부이그사가 가세한 3개 그룹으로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은 가정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에서 처리처분에 이르기 까지 종합처리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더불어 기업을 향한 화학계 폐기물에서 의료폐기물까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형태의 기반을 살려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대한 참여도 적극적이다. 유럽 각국은 이전부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장진출을 추진해 왔다.
참고문헌
* 김형진, 미국에서의 폐기물 규제, 한국환경법학회, 1997
* 김남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및 운영에 따른 갈등 연구, 단국대학교, 2011
* 김대만, 폐기물의 개념·분류 및 처리책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4
* 박진희, 시민환경운동과 기술발전 :독일 폐기물처리 시스템 발전을 예로, 한국환경철학회, 2005
* 최길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성상분석, FITI시험연구원, 2010
* 한귀현,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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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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