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아동권리][아동권리위원회 특별보호][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별 기구]아동권리위원회의 특별보호,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별 기구, 아동권리위원회의 보건과 복지,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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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권리위원회][아동권리][아동권리위원회 특별보호][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별 기구]아동권리위원회의 특별보호,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별 기구, 아동권리위원회의 보건과 복지,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아동권리위원회의 특별보호
1. 성적 착취
2. 소년사법
3. 이주노동자의 자녀

Ⅲ.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별 기구
1. 특성
1) 장점
2) 단점
2. 국가 사례
1) 덴마크
2) 미얀마
3) 일본

Ⅳ. 아동권리위원회의 보건과 복지

Ⅴ.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의 방향
1. 조정을 위한 상설기구의 부재
2. 공적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의 부재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전문성 확보
4. 아동 관련 자료 수집체계의 미비
5. 시민단체와의 협력
6. 홍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정을 위한 상설기구의 부재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 중앙 기구가 없음을 지적하고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 중앙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 권한과 충분한 재정,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 위원회는 ‘아동보호와 아동 양육을 위한 종합 계획’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고 아동관련 유엔 특별 총회와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에 담긴 서약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음.
2. 공적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의 부재
- 위원회는 우리 정부대표가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정부 내에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고, 모니터링 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협약 이행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하였음.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환영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원칙(파리원칙, 유엔총회 결의안 48/134)과 아동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에 부응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 이상 아동권리 전문가 임용 및 또는 국가인권위 내에 아동권리 소위원회 설치
아동이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조사검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권한에 대한 인식향상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대한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 및 특히 아동 친화적인 방식에 유념
4. 아동 관련 자료 수집체계의 미비
- 현재의 자료수집 체계가 협약의 모든 영역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리나라 보고에 견해를 같이하며,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주목하고 분산된 자료의 수집, 특히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장려하였음.
자료와 지표를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 평가를 위해 이용할 것을 장려하였음.
5. 시민단체와의 협력
- 정책수립 단계 또는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정책 수립을 포함하여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나 민간단체와 좀더 체계적이며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권 이행에 있어 사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총 토론의 날’에 제기된 권고(CRC/C/121)를 고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기관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것을,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과 인증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6. 홍보
- 위원회는 아동관련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광범위한 아동과 대중이 협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협약에 담긴 아동권에 기초한 접근이 불충분함을 우려하고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에 비하여 취약한 정부의 홍보 및 교육 훈련 활동강화를 권장하였음.
일반대중과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공공 캠페인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 집행 공무원, 공무원, 지자체 종사자, 아동 구금 시설 종사자, 심리학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사회사업가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이상과 같은 권고 사항 중 정부 내에 별도의 모니터링 기구를 둔다는 정부의 답변내용을 환영하면서 한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별도의 아동문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경우 이들 두 국가 아동권리관련 기구의 협력 및 역할의 차별화 방안 모색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김연우(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욱(2011),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권리학회
보건복지부(2003),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운영방안 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
서문희(200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한 개선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병창(2011),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무지개사
황옥경(2010), 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한국보육학회
  • 가격6,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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