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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정의

Ⅲ. 인권의 분류

Ⅳ. 인권의 공화주의

Ⅴ. 인권의 유교주의

Ⅵ. 인권의 자본주의

Ⅶ. 인권의 국가주의

Ⅷ. 인권의 민주주의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추상적 인권개념 없이 과연 관료적 사회주의국가에서 계급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차별과 침해에 항변할 수 있었겠는가하는 것이다. 즉 성별과 인종 또는 계급을 사상시킨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은 존엄하고 그래서 인권의 주체여야 한다는 주장, 그것이 가졌던 해방적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에 기초한다 할 것이다. 스탈린주의에 비판적이었던 프랑스의 좌파지식인 르포르(C. Lefort)는 인권의 해방적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에 기초하여 인권의 상징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한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듯이 인권은 첫째, 계급인종신조성별직업을 사상한 추상적 인간이 갖는 권리임을 상징하며 둘째, 인간이 권리창출의 주체임을 상징하며, 셋째, 자유로운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를 통하여 권력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율적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에 대한 인권을 매개로 하는 추상화작업은 로크적 자연법사상의 전통으로의 회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의 주체에 대한 추상화작업의 현대적 주창자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주체가 되어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장을 시민사회(Zivilgesellschaft)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공영역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코엔과 아라토는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경제와 국가의 사이에 있으며, 주로 가족과 같은 친밀도 높은 영역(intimate sphere), (자발적인)결사(association)의 영역, 사회운동 및 공공적 의사소통형식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상호활동영역이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시민사회는 자율적 사회주의의 장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주주의 담론을 시민사회적 민주주의라고 개념규정 한다면, 시민사회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헌법학과 사회주의적 헌법학이 전제하는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국가와 경제사회의 사이에 생활세계(Lifeworld, Lebenswelt) 또는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를 흡수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UN 헌장은 그 전문에서 금세기 들어와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그 첫 번째로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고 규정하였다.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국가에서 침략전쟁이 발생했다는 역사적 평가가 이러한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한 것이다.
UN은 그 창설 직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장전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그 전단계로서 1948년에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내용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도출케 하였다. 이 선언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었으나 그 후 UN의 여러 인권관계조약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조약에서 동 선언의 여러 원칙과 내용은 현실화되면서 관습국제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국내 판례도 나오게 되었다.
1966년에 UN 총회에서 채택된 A규약, B규약 및 동 선택의정서는 1976년에 발효되면서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세계적인 문서가 되었다. 개인이 인권이사회라는 국제법정에 당사국의 규약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청원할 수 있게 된 제도는 인권보호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개인의 인권이사회에 대한 청원권의 행사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규약상 보호되는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인권이사회에 청원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절차적 장애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장애를 규정하는 이유는 국제법정이 바로 제1심이 되고 최종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주권국가의 병존을 전제로 하는 국제법체계에서 국가주권 개념은 여전히 국제법을 지탱하는 지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개인에 대한 권리보호의 주체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여전히 국가 개인에 대하여 규약에 인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권리침해에 대하여 효과절인 구제가 확보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국제조직에 의한 권리보호는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규약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당연히 국내의 모든 이용가능한 구제절차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제법정에서 구제받는 것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개인청원은 이러한 국내적 구체절차를 밟았음에도 더 이상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인권이사회는 개인청원의 허용성 기준으로 국내적 구제완료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여부를 심사한다.
국내적 구제완료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이사회의 사례를 개인 청원인이 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를 중시하면서도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부여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만 일정 사건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와 규약 위반여부를 명확히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건 당사국에게 사실상 그 구제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없는 것이다.
규약의 이행체계의 미비는 당사국 3분의 2이상의 수락을 필요로 하는 규약의 개정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과거 규약안 작성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규약안의 작성에서 실제 발효에 이르기까지 거의 30년이나 소요됐다는 사실로 볼 때 현 상황에서 규약의 개정, 특히 이행체계의 보완은 금세기내 어려운 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B규약의 모든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개인청원제도가 규약의 불가분의 일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 인권규약은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보호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범묵(2011),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경서(2012),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식
심창학, 강수택(2011), 사회정책과 인권, 오름
윌리엄 J. 탤벗 저, 은우근 역(2011), 인권의 발견, 한길사
최현(2008), 인권, 책세상
황준식(2011), 국내적 인권과 국제적 인권?: 인권 개념의 이중성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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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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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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