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회사정리][법정]법정관리(회사정리)의 중요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절차,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법률,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동향,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유의사항,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장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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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관리][회사정리][법정]법정관리(회사정리)의 중요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절차,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법률,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동향,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유의사항,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장단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중요성

Ⅲ.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절차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2. 법원의 조사
3. 재산보전처분
4. 조사위원의 조사와 선임
5. 법원의 판결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
7. 정리계획안의 작성
8. 관계인 집회소집
9. 정리계획인가 및 수행
10. 회사정리절차의 종결

Ⅳ.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법률

Ⅴ.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동향

Ⅵ.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유의사항
1. 법정관리 신청 전
2. 정리채권 신고
3. 관리인이 정리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관계인 집회시

Ⅶ.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장단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청할 소지가 있는 기업과 거래하더라도 자금악화 조짐이 보이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여야 한다.
2. 정리채권 신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사는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한다(회사정리법 241조).
☞ 유의사항 :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신문에 언제까지 정리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함. 법정기한 내에 정리채권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입증서류와 함께 신고하여야 함. 특히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산재사고 등)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이 정리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147조)
☞ 유의사항 : ① 정리채권 신고를 하면 관리인은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정리채권 부인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조사기일(일반적으로 1차관계인 집회일임)로부터 1월내에 반드시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송 제기시 정리법원에 소가결정(채권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소가임) 신청을 하면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관계인 집회시
일반상거래 소액채권자들은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이 조기에 상환되도록 연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Q : 아파트상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가
A : 정리절차개시일 이전에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지체상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정리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정리절차개시일 이후에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의 지체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정리채권의 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
Ⅶ.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장단점
법정관리는 모든 부채를 동결시킬 수 있고 법률에 의해 강제력을 가지므로 채권자간의 이해 조정이 어려울 경우 유효한 방법이 되나, 정리계획(기업개선작업의 개선계획에 해당)의 확정에 1년여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Ⅷ. 결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규모의 대소를 불문한 다수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실업이 날로 증가하고 기업인들의 기업의지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기업이 약속한 채무부담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정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한 연성자산(soft assets: 현금, 유가증권과 같이 현금화하여 채무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의 총합계가 경성부채(hard liabilities: 은행차입금과 같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재무부실상태(financial distress)에 있다고 하는데 재무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성자산의 규모가 경성부채 규모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기업의 자산과 부채, 즉 자본구조를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부채비율을 낮추어서 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비관련 다각화를 통한 기업확장을 억제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 및 채산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성장에만 주력해온 관계로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자생력을 상실하여 도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법제도에 있어서 파산제도 화의제도 회사정리제도 등 도산법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재무관리측면에 있어서도 도산 제도의 중요성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즉, 누적되어 온 기업의 모순이 외환부족이라는 사태를 맞아 일시에 표출되어 IMF 구제금융을 받기 이전까지만 해도 도산 제도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도산 관련 제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의 도산은 직접적으로 종업원주주채권자거래처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경제적으로 실업의 증가, 연쇄부도에 따른 산업기반의 붕괴, 경기침체, 자원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산의 증가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며 그 처리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기업도산에 관련된 법률을 주제로 분석한 법학적 연구논문은 많았지만 경제학적 시각에서 평가 분석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원래 기업도산현상 그 자체는 경제문제, 특히 기업금융이나 재무문제이기 때문에 도산현상의 분석은 경제경영학에 의존하여야 하나 도산절차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분석은 전적으로 법률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통념 때문이었다. 최근에 기업도산의 증가로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제도)나 화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회사정리제도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와 비교적 장기간의 절차가 필요하며 상당한 거래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 활용되고, 화의제도는 규모가 영세하고 채권액과 채권자수가 적을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기업의 청산을 막고 법적 절차에 의해 관리함으로서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권세훈(2009) : 회사정리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김갑순(2006) : 법정관리신청 공시의 산업내정보전이효과와 결정요인, 한국경영학회
송영출 외 1명(2002) : 회사정리기업(법정관리기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양석완(1998) : 기업회생을 위한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와 그 문제점, 제주대학교
이대운(2011) : 법정관리 신청, 한국자동차공학회
정재곤(2001) : 법정관리 개선방안, 사법연수생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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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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