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벤처기업 확인
1. 벤처기업 확인요령
2. 벤처기업 확인절차
1)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2)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3)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4)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5) 창업 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Ⅱ. 벤처기업 육성
Ⅲ. 벤처기업 성장위험
1. 개발위험
2. 제조위험
3. 마케팅위험
4. 관리위험
5. 성장위험
Ⅳ. 벤처기업 사업타당성
1. 사업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2.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본체계
1) 제1단계 : 예비 사업타당성 분석
2) 제2단계 : 본 사업타당성 분석
3. 사업타당성 분석 평가요소
1) 계획사업 수행능력 및 적합성
2) 시장성 분석
3) 기술적 타당성 분석
4)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5) 자금수지 및 조달능력
6) 성장가능성 및 위험요소 분석
7) 분석결과 종합
Ⅴ. 벤처기업 창업
Ⅵ. 벤처기업 자본조달
1. 자본조달의 결정요인
2. 자본조달의 유형
참고문헌
1. 벤처기업 확인요령
2. 벤처기업 확인절차
1)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2)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3)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4)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5) 창업 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Ⅱ. 벤처기업 육성
Ⅲ. 벤처기업 성장위험
1. 개발위험
2. 제조위험
3. 마케팅위험
4. 관리위험
5. 성장위험
Ⅳ. 벤처기업 사업타당성
1. 사업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2.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본체계
1) 제1단계 : 예비 사업타당성 분석
2) 제2단계 : 본 사업타당성 분석
3. 사업타당성 분석 평가요소
1) 계획사업 수행능력 및 적합성
2) 시장성 분석
3) 기술적 타당성 분석
4)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5) 자금수지 및 조달능력
6) 성장가능성 및 위험요소 분석
7) 분석결과 종합
Ⅴ. 벤처기업 창업
Ⅵ. 벤처기업 자본조달
1. 자본조달의 결정요인
2. 자본조달의 유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경우는 당해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대표이사
2.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 등록 출원중인 기술의 경우는 특허청장
3. ″ 제4호 제가목 내지 제다목의 관련사업은 통상산업부장관
4.제3조 제4호 제락목 내지 제다목의 관련사업은 정보통신부장관
5.제3조 제4호 제아목의 관련산업은 문호체육부장관
6.제3조 제4호 제자목 내지 제카목의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처장관
7.제3조 제4호 제타목의 관련사업은 환경부장관
③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류 발급 기관 없이 집행기관이 직접 관련사실의 확인을 통하여 처리한다.
제7조(증명서류발급)
증명서류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받아 기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벤처 기업 관련 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2.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벤처 기업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서
나. 한국발명 진흥회 부설 특허기술 정보센타가 조사발행한 해당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자료 1부
3.제3조 제4호 각목의 경우에는 벤처 기업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부
제8조(확인방법)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기관이 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1.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벤처기업 관련 증명서 1부
2.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나타내는 서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개업을 신고한 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에 한함)1부
3.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특허권 등을 보유한 기업의 겨우 : 특허권 등의 등록 원부 등본(발급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1부 또는 특허 등록 출원중인 기술의 경우 :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벤처 기업 관련 증명서 1부
나.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경우 :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권리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에 한함)1부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및 관련 매출 실적 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4.제3조 제4호 각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벤처 기업 관련 증명서 1부
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제3조 각목의 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에 한함)1부
제9조(집행기관의 준수의무)
집행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지원등과 관련한 업무 처리시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 확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이행실태조사 및 시정)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벤처기업 확인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본 요령이 정한 바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증명서류 발급기관 및 집행기관 소속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요령의 개정)
증명서류 발급기관의 장은 제8조 관련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상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 내용 보충 및 요약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일은 벤처시책 집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세무서신용보증기관증권업협회 등과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명서류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벤처기업들이 산업자원부의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벤처 관련 시책 집행 기관과 기업간에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산업자원부에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의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산업 자원부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1)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절차
(1)밴처 캐피털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2)연구개발비를 개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3)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4)개별법에 의한 기술 개발 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Ⅵ. 벤처기업 자본조달
1. 자본조달의 결정요인
- 자본비용 -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자본조달 → 기업가치 극대화
- 조달 시간과 시기
- 소유권과 경영통제
- 재무위험
- 기업성장의 단계
2. 자본조달의 유형
가. 내부적 자금조달(INTERNAL FUNDS)
- 당기순이익
- 자산매각
- 유상증자 등
나. 간접금융
다. 직접금융
- 제 3자 투자유치(유상증자 등)
참고문헌
◈ 권오인, 벤처기업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2000
◈ 김영태 외 1명, 벤처기업의 성과 및 가치 평가, 한남대학교, 2003
◈ 송치승, 벤처등록횟수별 벤처기업의 재무적 성과 차이가 존재하는가?, 한국기업경영학회, 2012
◈ 오세경,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0
◈ 채광기 외 1명, 한국 중소기업진흥고단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수익성 분석, 한국동북아학회, 2010
◈ 현호선, 벤처기업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0
2.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 등록 출원중인 기술의 경우는 특허청장
3. ″ 제4호 제가목 내지 제다목의 관련사업은 통상산업부장관
4.제3조 제4호 제락목 내지 제다목의 관련사업은 정보통신부장관
5.제3조 제4호 제아목의 관련산업은 문호체육부장관
6.제3조 제4호 제자목 내지 제카목의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처장관
7.제3조 제4호 제타목의 관련사업은 환경부장관
③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류 발급 기관 없이 집행기관이 직접 관련사실의 확인을 통하여 처리한다.
제7조(증명서류발급)
증명서류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받아 기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벤처 기업 관련 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2.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벤처 기업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서
나. 한국발명 진흥회 부설 특허기술 정보센타가 조사발행한 해당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자료 1부
3.제3조 제4호 각목의 경우에는 벤처 기업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부
제8조(확인방법)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기관이 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1.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벤처기업 관련 증명서 1부
2.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나타내는 서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개업을 신고한 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에 한함)1부
3.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특허권 등을 보유한 기업의 겨우 : 특허권 등의 등록 원부 등본(발급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1부 또는 특허 등록 출원중인 기술의 경우 :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벤처 기업 관련 증명서 1부
나.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경우 :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권리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에 한함)1부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및 관련 매출 실적 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4.제3조 제4호 각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벤처 기업 관련 증명서 1부
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제3조 각목의 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또는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에 한함)1부
제9조(집행기관의 준수의무)
집행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지원등과 관련한 업무 처리시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 확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이행실태조사 및 시정)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벤처기업 확인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본 요령이 정한 바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증명서류 발급기관 및 집행기관 소속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요령의 개정)
증명서류 발급기관의 장은 제8조 관련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상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 내용 보충 및 요약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일은 벤처시책 집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세무서신용보증기관증권업협회 등과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명서류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벤처기업들이 산업자원부의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벤처 관련 시책 집행 기관과 기업간에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산업자원부에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의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산업 자원부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1)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절차
(1)밴처 캐피털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2)연구개발비를 개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3)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4)개별법에 의한 기술 개발 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Ⅵ. 벤처기업 자본조달
1. 자본조달의 결정요인
- 자본비용 -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자본조달 → 기업가치 극대화
- 조달 시간과 시기
- 소유권과 경영통제
- 재무위험
- 기업성장의 단계
2. 자본조달의 유형
가. 내부적 자금조달(INTERNAL FUNDS)
- 당기순이익
- 자산매각
- 유상증자 등
나. 간접금융
다. 직접금융
- 제 3자 투자유치(유상증자 등)
참고문헌
◈ 권오인, 벤처기업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2000
◈ 김영태 외 1명, 벤처기업의 성과 및 가치 평가, 한남대학교, 2003
◈ 송치승, 벤처등록횟수별 벤처기업의 재무적 성과 차이가 존재하는가?, 한국기업경영학회, 2012
◈ 오세경,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0
◈ 채광기 외 1명, 한국 중소기업진흥고단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수익성 분석, 한국동북아학회, 2010
◈ 현호선, 벤처기업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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