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공기관][기업][정보제공][정보]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구매,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기술정보전산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지원 분석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중소기업][공공기관][기업][정보제공][정보]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구매,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기술정보전산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지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1. 정기간행물 발간
1) 기업나라(경영정보지)
2) TECH TIMES(기술정보지)
3) 발간횟수
2. 단행본 발간
1) 중소기업에 필요한 시의성 경영 단행본(시책, 제도 등 포함)
2) 중소기업 전문기술
3. 개별 정보제공사업
4. 자료실 운영
5. 자료회원제 운영

Ⅱ.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구매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Ⅲ.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기술정보전산망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Ⅳ.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지원
1. 제도의 개요
1) 목적
2) 법적근거
2. 우선구매의 체계 및 절차
3. 우선구매 요구대상기관(법 제14조제2항, 영 제14조제1항)
4. 우선구매 지원기간 및 대상
1) 우선구매지원기간
2) 우선구매 지원대상 기술개발제품
5. 기술개발 제품 등에 대한 구매증대를 위한 조치
6. 관련 근거법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한 학교기관
4. 우선구매 지원기간 및 대상
1) 우선구매지원기간
기술개발 종료일(KT, NT, EM마크 등 신기술 인증제품은 그 인증일,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제품은 그 등록일,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생산제품은 그 확인일)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 승인일부터 2년 이내
동일기술개발제품으로 여러 가지 기술인증 또는 특허 등을 받은 경우 최초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지원(중복지원 불가)
2) 우선구매 지원대상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수준 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된 제품
- 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등록 제품 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 제품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품목
- 신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되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NT마크를 획득한 제품
- 국산 신기술개발 제품으로 인정되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KT마크를 획득한 제품
- 자본재산업 전략품목으로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EM마크를 획득한 제품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된다고 특히 인정하는 제품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더라도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수의계약 물품과 동일할 때에는 우선구매 조치를 유보
5. 기술개발 제품 등에 대한 구매증대를 위한 조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의 조치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우선구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기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 동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실적이 미흡한 경우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위한 조치를 요구, 동 구매증대를 위한 조치요구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경우 이를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
6. 관련 근거법령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제14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4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5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라.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 고재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2002
◇ 김은성, 정지범 외 1명, 공공기관 전사적 위험관리 활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 김지영, 허경선,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서영주, 공공기관의 구매의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06
◇ 이진규, 한국 중소기업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대한 성공 판단 기준, 기술경영경제학회, 2002
◇ 이영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평가의견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1

추천자료

  • 가격6,5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832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