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기업][도시][성장이데올로기]기업도시의 개념, 기업도시의 중요성, 기업도시의 진행과정, 기업도시의 성장이데올로기, 기업도시의 선정기준, 기업도시의 지원사항, 향후 기업도시의 개발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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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도시][기업][도시][성장이데올로기]기업도시의 개념, 기업도시의 중요성, 기업도시의 진행과정, 기업도시의 성장이데올로기, 기업도시의 선정기준, 기업도시의 지원사항, 향후 기업도시의 개발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개념

Ⅲ. 기업도시의 중요성

Ⅳ. 기업도시의 진행과정

Ⅴ. 기업도시의 성장이데올로기

Ⅵ. 기업도시의 선정기준

Ⅶ. 기업도시의 지원사항
1. 인․허가의 의제
2. 토지수용권의 부여
3. 출자총액제한의 특례 등
4. 교육․의료․체육․문화시설의 확충

Ⅷ. 향후 기업도시의 개발 방향
1.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주도의 개발
1) 기존 신도시 방식의 한계 극복
2) 개발이익을 배제한 기업도시 개발방식 고려
2. 국토종합계획과 연계
1) 기업도시의 입지 및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2) 낙후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3)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서 기업도시
3. 다양한 주체에 의한 계획 및 운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 공업단지의 미분양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기업도시 지원제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불균형 발전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권 간의 격차이므로 광역권 단위에서 지역격차를 비교하여 기업도시 지원제도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 이 경우 기업도시는 낙후지역 광역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
3)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서 기업도시
- 기업도시의 개발목표는 단순히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개별기업 이전 부지 확보에 둘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클러스터의 계획적 조성을 위한 광역적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민간기업의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 관련 지원 기능이 동시에 입지하여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입지에 따른 지원 기능을 강화
-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사업을 기업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를 결합하여 추진
3. 다양한 주체에 의한 계획 및 운영
- 도시행정 및 관리에 있어서 경제세계의 논리가 생활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도시의 정체성과 환경의 질, 사회문화적 특성이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해 무시되거나 경제논리에 의해 지배 가능
- 도시를 형성하는 권력이 친자본적인 권력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권력으로 양극화됨으로써 도시내 갈등이 극대화 가능성
- 따라서 기업도시의 건설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시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축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
- 기업도시 구상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간의 지속적인 참여
o 지역산업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 기업도시에는 단일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형과 특정한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유형 등이 있음
- 단일기업이나 특정한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는 산업구조의 단순성 때문에 해당기업이나 산업의 부침에 따라 도시자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위험이 존재
- 지역의 발전 고용창출 산업발전 등을 위해 지역산업의 다양한 산업구성을 통해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을 결정 필요
- 특히 기업도시가 기존 도시의 산업과 무관한 별도의 특별산업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도시 계획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Ⅸ. 결론
전경련이 지난 6월 15일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제안한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입을 모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 건설은 결국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빌미로 그간 재계가 요구한 각종 규제완화와 개혁후퇴를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개발 및 경영,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결국 ‘재벌 왕국’에 지나지 않는 기업도시 건설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재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조차 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정부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한마디로 전경련이 제안하는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재벌들의 기존 요구사항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강행하는 것은 수출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투자활성화도 이루지 못한 채 모든 국토를 투기장화하여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더욱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도시 건설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 거대재벌을 위한 법일 뿐이다.
전경련은 더 이상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을 볼모로 소수재벌의 이익을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
재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단기적 시각에서 무원칙하게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계의 특혜요구가 국가의 기본 법질서마저 무시하는 수준으로까지 비약하게 된 근본배경을 되짚어보아야 한다. 여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는 ‘상생의 뉴딜프로젝트’ 등 그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결국 재벌개혁 후퇴와 재벌의 투자확대를 ‘빅딜’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 18일 전경련 주최 보고회에 참석하여 기업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며 환경노동인권 관련 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 약속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질 것인지는 벌써부터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단지 홍보 부족 탓으로 돌리는 과거정부의 전철을 노무현 정부 역시 되풀이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의 원칙, 아니 법질서의 근간이 도전 받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이 자초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기업도시 건설이 건설경기와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경제부처의 수장 자신이 기업도시를 또 다른 형태의 경기부양책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예외 없이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정부가 일으킨 부동산 버블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기업도시와 같은 특권적 요구를 내세운 것에 전경련만 탓할 일이 아니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상생의 뉴딜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비용부담자의 목소리부터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문헌
김현아 - 기업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 POBA행정공제회, 2004
이규황 - 기업도시 대한민국 신성장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8
임향근 - 기업도시 개발과 국가균형발전,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04
조철주 - 기업도시와 지역발전 : 기업도시의 개발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 한국도시지리학회, 2005
조경엽 -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08
조성덕 -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 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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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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