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가슴으로 낳은 행복-입양, [입양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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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1] 제19조 (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0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제1항의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01]]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 제21조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육보조금등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육수당 ·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5] [[시행일 2004.9.6]]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9·1·21, 99·9·7] [[시행일 2000·10·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1] 제6장 보칙 제2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6조 (민법과의 관계) (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1]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양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입양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입양알선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고아입양특례법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입양알선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입양기관으로 본다.부칙 [97·12·13 법545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부칙 [97·12·13 법5454]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1·21]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양기관의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입양기관의 변경허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③(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행전에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협약의 체결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99·9·7]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부칙 [2000·1·12]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4.3.5.]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03. 31. 제7448호]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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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5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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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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