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업의 기술등급 평가모형
Ⅱ. 기업의 물류체계 평가모형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모형
Ⅲ. 기업의 경쟁력 평가모형
1. 핵심성공요인들과 성과측정치들에 의한 경쟁력 평가의 실무적 문제점
2. 퍼지집합이론의 기초개념
1) 퍼지집합(Fuzzy Sets)
2) 퍼지숫자의 대수
3) 언어측정 변수
3. 퍼지모형에 의한 경쟁력 평가의 주요단계
1) [단계 1] 문제의 계층적 구조의 파악
2) [단계 2] 핵심성공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의 결정
3) [단계 3] 기업들의 성과평가
Ⅳ. 기업의 최대인건비지불능력 평가모형
1. 임금원천의 계산 부분
2. 성과의 배분 단계
3. 연구개발이나 신규투자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부가가치의 유보 단계
참고문헌
Ⅱ. 기업의 물류체계 평가모형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모형
Ⅲ. 기업의 경쟁력 평가모형
1. 핵심성공요인들과 성과측정치들에 의한 경쟁력 평가의 실무적 문제점
2. 퍼지집합이론의 기초개념
1) 퍼지집합(Fuzzy Sets)
2) 퍼지숫자의 대수
3) 언어측정 변수
3. 퍼지모형에 의한 경쟁력 평가의 주요단계
1) [단계 1] 문제의 계층적 구조의 파악
2) [단계 2] 핵심성공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의 결정
3) [단계 3] 기업들의 성과평가
Ⅳ. 기업의 최대인건비지불능력 평가모형
1. 임금원천의 계산 부분
2. 성과의 배분 단계
3. 연구개발이나 신규투자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부가가치의 유보 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0.87, 0.93, 1) PMTMC =(0.65, 0.72, 0.81)
Ⅳ. 기업의 최대인건비지불능력 평가모형
산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은 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통한 생존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할 때 기업이 인건비로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능 한도의 지불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얻어진 지불가능액의 의미는 그 만큼이 인건비로서 지불되어야 한다거나 지불가능액 범위 내에서 임금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의미는 전혀 없다. 그러한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로서 또 다른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단지 본 모형에서는 객관적 회계정보와 공개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이 인건비 이외의 최소한의 성과배분과 시장의 경쟁에서 계속 생존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기업이 최대 어느 정도까지 인건비로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얻어진 지불능력을 경영자나 노조가 또는 노사정책 담당자가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그들의 이용목적과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본 모형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임금원천의 계산 부분
임금의 원천은 기업의 경영성과이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생산액, 매출액 등으로도 파악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부가가치로 정의하고 이를 임금의 원천으로 보고자 한다.
부가가치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새로 창출된 가치로서 기업이 사회에 대한 재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기업 경영활동의 성과로서 매출액에서 외부구입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하여 얻은 총 가치는 매출액이 되고 그 제품의 생산, 판매를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 기계, 기구, 전력, 수도, 연료, 소모품 등은 외부로부터 구입한 가치가 된다.
부가가치 산출방법은 부가가치 개념이 시사해 주듯이 매출액에서 부가가치가 아닌 부분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방법과 부가가치 항목을 합쳐 산출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를 공제법이라 하고, 후자를 가산법이라 한다. 공제법과 가산법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 산출 기본
부가가치 = 매출액 - 외부구입가치
가산법에 의한 부가가치 산출 기본
부가가치 = 인건비 + 기업유지비 + 이익
2. 성과의 배분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된 경영성과로서의 부가가치는 그의 획득에 공헌한 여러 성과주체들에게 그들의 공헌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이상적이다. 하지만 본 모형의 목적은 각 성과주체들의 공헌도를 공정하게 측정하여 성과를 배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이외의 성과주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분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부가가치 유보를 고려할 때 기업이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출 가능한 최대한도의 인건비 지불능력을 측정해 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의 분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細井敎授의 학설을 기본으로 하여 성과배분 구조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日本 名古屋大學 細井 卓 敎授는 기업(주식회사)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자집단(interest group) 즉 경영성과분배에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집단과, 경영성과분배에 직접적으로는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경영성과 획득 이전에 있어서, 또는 총체적으로 본 경영성과와 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는 집단의 두 집단이 있다고 전제한다.
細井 敎授는 경영성과분배에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집단으로 ① 정부 기타 공공단체 ② 채권자 ③ 출자자 ④ 경영자 ⑤ 노동자 ⑥ 경영체(기업자체)로 6등분하고, 또 경영성과분배에 간접적으로 관련하는 집단으로 ① 소비자 ② 거래처 ③ 경쟁자 ④ 기타로 4등분한다.
경영성과를 크게 ① 사회성과 ② 자본성과 ③ 노동성과로 3구분하고, 다시 세분하여 ① 사회성과 ② 자본성과 ③ 경영자성과 ④ 노동자성과 ⑤ 경영체성과로 5구분한다.
사회성과라 함은 법인세를 비롯한 기타의 조세공과를 의미하며, 자본성과는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성과이며, 채권자와 자기자본가(주로 주주)에 직접, 간접의 소득으로 귀속하는 경제량이다. 또 노동성과는 광의의 노동주체의 소득이다. 따라서 경영자, 관리자, 작업자에 귀속하는 소득 전체로 볼 수 있으나, 임금노동자의 성과만으로 노동성과를 보는 입장에서는 경영자 성과와 경영체 성과를 노동성과에서 분리하여 자본성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위의 경영성과분배체계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은 노동성과와 관련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 성과의 최대 분배 가능치는 곧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 한도’를 의미하며 본 모형에서는 부가가치에서 기업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성과’와 ‘자본성과’를 제외한 값을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 한도’로 정의하고 이를 산출하고자 한다.
3. 연구개발이나 신규투자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부가가치의 유보 단계
기업이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가 필 요하며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인 부가가치에서 부담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를 연구개발비와 신규투자로 정의하고 이를 모형에 고려하여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 한도’를 산출코자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 한도’ 측정 모형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기업경영의 성과
- 노동성과이외의 성과배분------->사회성과 + 자본성과
-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연구개발비 + 신규투자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 한도
참고문헌
1. 김영환(2011), 물류기업의 녹색물류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 김태호(2009),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등급의 타당성 분석, 아주대학교
3. 박찬정(2007), 기업의 경쟁력 평가를 위한 퍼지모형, 한국CFO협회
4. 임창호(2002), 기업 경쟁력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5. 최동규(1982), 우리나라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 평가와 임금대책, 한국경제연구원
6. 황정원 외 1명(2003),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지수와 등급평가에 관한 사례 연구, 기술신용보증기금
Ⅳ. 기업의 최대인건비지불능력 평가모형
산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은 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통한 생존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할 때 기업이 인건비로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능 한도의 지불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얻어진 지불가능액의 의미는 그 만큼이 인건비로서 지불되어야 한다거나 지불가능액 범위 내에서 임금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의미는 전혀 없다. 그러한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로서 또 다른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단지 본 모형에서는 객관적 회계정보와 공개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이 인건비 이외의 최소한의 성과배분과 시장의 경쟁에서 계속 생존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기업이 최대 어느 정도까지 인건비로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얻어진 지불능력을 경영자나 노조가 또는 노사정책 담당자가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그들의 이용목적과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본 모형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임금원천의 계산 부분
임금의 원천은 기업의 경영성과이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생산액, 매출액 등으로도 파악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부가가치로 정의하고 이를 임금의 원천으로 보고자 한다.
부가가치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새로 창출된 가치로서 기업이 사회에 대한 재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기업 경영활동의 성과로서 매출액에서 외부구입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하여 얻은 총 가치는 매출액이 되고 그 제품의 생산, 판매를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 기계, 기구, 전력, 수도, 연료, 소모품 등은 외부로부터 구입한 가치가 된다.
부가가치 산출방법은 부가가치 개념이 시사해 주듯이 매출액에서 부가가치가 아닌 부분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방법과 부가가치 항목을 합쳐 산출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를 공제법이라 하고, 후자를 가산법이라 한다. 공제법과 가산법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 산출 기본
부가가치 = 매출액 - 외부구입가치
가산법에 의한 부가가치 산출 기본
부가가치 = 인건비 + 기업유지비 + 이익
2. 성과의 배분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된 경영성과로서의 부가가치는 그의 획득에 공헌한 여러 성과주체들에게 그들의 공헌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이상적이다. 하지만 본 모형의 목적은 각 성과주체들의 공헌도를 공정하게 측정하여 성과를 배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이외의 성과주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분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부가가치 유보를 고려할 때 기업이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출 가능한 최대한도의 인건비 지불능력을 측정해 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의 분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細井敎授의 학설을 기본으로 하여 성과배분 구조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日本 名古屋大學 細井 卓 敎授는 기업(주식회사)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자집단(interest group) 즉 경영성과분배에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집단과, 경영성과분배에 직접적으로는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경영성과 획득 이전에 있어서, 또는 총체적으로 본 경영성과와 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는 집단의 두 집단이 있다고 전제한다.
細井 敎授는 경영성과분배에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집단으로 ① 정부 기타 공공단체 ② 채권자 ③ 출자자 ④ 경영자 ⑤ 노동자 ⑥ 경영체(기업자체)로 6등분하고, 또 경영성과분배에 간접적으로 관련하는 집단으로 ① 소비자 ② 거래처 ③ 경쟁자 ④ 기타로 4등분한다.
경영성과를 크게 ① 사회성과 ② 자본성과 ③ 노동성과로 3구분하고, 다시 세분하여 ① 사회성과 ② 자본성과 ③ 경영자성과 ④ 노동자성과 ⑤ 경영체성과로 5구분한다.
사회성과라 함은 법인세를 비롯한 기타의 조세공과를 의미하며, 자본성과는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성과이며, 채권자와 자기자본가(주로 주주)에 직접, 간접의 소득으로 귀속하는 경제량이다. 또 노동성과는 광의의 노동주체의 소득이다. 따라서 경영자, 관리자, 작업자에 귀속하는 소득 전체로 볼 수 있으나, 임금노동자의 성과만으로 노동성과를 보는 입장에서는 경영자 성과와 경영체 성과를 노동성과에서 분리하여 자본성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위의 경영성과분배체계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은 노동성과와 관련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 성과의 최대 분배 가능치는 곧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 한도’를 의미하며 본 모형에서는 부가가치에서 기업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성과’와 ‘자본성과’를 제외한 값을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 한도’로 정의하고 이를 산출하고자 한다.
3. 연구개발이나 신규투자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부가가치의 유보 단계
기업이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가 필 요하며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인 부가가치에서 부담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를 연구개발비와 신규투자로 정의하고 이를 모형에 고려하여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 한도’를 산출코자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 한도’ 측정 모형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기업경영의 성과
- 노동성과이외의 성과배분------->사회성과 + 자본성과
-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연구개발비 + 신규투자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 한도
참고문헌
1. 김영환(2011), 물류기업의 녹색물류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 김태호(2009),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등급의 타당성 분석, 아주대학교
3. 박찬정(2007), 기업의 경쟁력 평가를 위한 퍼지모형, 한국CFO협회
4. 임창호(2002), 기업 경쟁력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5. 최동규(1982), 우리나라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 평가와 임금대책, 한국경제연구원
6. 황정원 외 1명(2003),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지수와 등급평가에 관한 사례 연구, 기술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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