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결산배당
1. 요건
2. 배당의 종류
Ⅲ. 저배당
Ⅳ. 중간배당
1. 요건
2. 일정
Ⅴ. 주식배당
Ⅵ. 액면배당과 시가배당
참고문헌
Ⅱ. 결산배당
1. 요건
2. 배당의 종류
Ⅲ. 저배당
Ⅳ. 중간배당
1. 요건
2. 일정
Ⅴ. 주식배당
Ⅵ. 액면배당과 시가배당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하였다. 이 제도는 12월 결산법인까지는 주식배당을 포함한 모든 配當 관련사항이 주주총회에서 직접 결정되고 공표되어 주식배당락 조치시점이 실제 주식배당시점 보다 앞서게 되어 주가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장법인이 주식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理事會의 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말 15일 전까지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Ⅵ. 액면배당과 시가배당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배당률을 공시할 때 주당 배당액을 액면가로 나눈 비율(액면배당)을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가로 나눈 비율(시가배당)을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현실적으로 앞의 숫자가 쓰이고 있지만, 뒤의 숫자를 쓰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부분의 논문들이 합의를 보고 있다.
이 주장의 궁극적 귀결점은 시가배당이 높은 배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것은 배당의 기초금액을 무엇으로 하든 배당률이 일정할 것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해 있다. 만약 그 가정이 옳다면 배당금 결정의 기준이 액면에서 시가로 바뀜에 따라 배당금액도 액면에 대한 시가의 비율만큼 커질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배당금액이지 배당률이 아니다. 배당률이란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수치일 뿐이다. 위의 경우에 있어 만약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10%의 배당을 한 기업이라면, 시가 5만원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라고 한다면 1%의 배당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배당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던 과거에는 배당성향을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96년 12월 개정되었던 “상장회사 유상증자에 대한 기준”은 유상증자 요건으로 제조업 22%, 비제조업 24%, 금융보험업 31%의 배당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때의 배당성향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같은 비율하에서라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기업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규제는 모두 폐지되었다. 따라서 액면배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가배당을 할 것인가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31) 만약 배당에 관한 공시의 필요성 때문에 이 숫자가 필요하다면 비율보다는 배당금 그 자체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액면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로 할 것인지는 투자자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원석(2006), 중간배당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문현 외 1명(2003), 배당현황 및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배당성향 및 시가배당을 중심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고윤성 외 1명(2012), 저배당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호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 송세정(1988), 시가발행과 배당정책, 전북대학교
▷ 황승찬(2009), 소유 및 지배구조가 중간배당과 연간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 황형규(1999), 주식액면분할 및 주식배당/무상증자의 공시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Ⅵ. 액면배당과 시가배당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배당률을 공시할 때 주당 배당액을 액면가로 나눈 비율(액면배당)을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가로 나눈 비율(시가배당)을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현실적으로 앞의 숫자가 쓰이고 있지만, 뒤의 숫자를 쓰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부분의 논문들이 합의를 보고 있다.
이 주장의 궁극적 귀결점은 시가배당이 높은 배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것은 배당의 기초금액을 무엇으로 하든 배당률이 일정할 것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해 있다. 만약 그 가정이 옳다면 배당금 결정의 기준이 액면에서 시가로 바뀜에 따라 배당금액도 액면에 대한 시가의 비율만큼 커질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배당금액이지 배당률이 아니다. 배당률이란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수치일 뿐이다. 위의 경우에 있어 만약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10%의 배당을 한 기업이라면, 시가 5만원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라고 한다면 1%의 배당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배당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던 과거에는 배당성향을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96년 12월 개정되었던 “상장회사 유상증자에 대한 기준”은 유상증자 요건으로 제조업 22%, 비제조업 24%, 금융보험업 31%의 배당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때의 배당성향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같은 비율하에서라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기업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규제는 모두 폐지되었다. 따라서 액면배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가배당을 할 것인가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31) 만약 배당에 관한 공시의 필요성 때문에 이 숫자가 필요하다면 비율보다는 배당금 그 자체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액면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로 할 것인지는 투자자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원석(2006), 중간배당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문현 외 1명(2003), 배당현황 및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배당성향 및 시가배당을 중심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고윤성 외 1명(2012), 저배당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호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 송세정(1988), 시가발행과 배당정책, 전북대학교
▷ 황승찬(2009), 소유 및 지배구조가 중간배당과 연간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 황형규(1999), 주식액면분할 및 주식배당/무상증자의 공시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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