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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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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과 비정규직 고용형태
1.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현황
1) 채용경로
2) 채용기준
3) 인력확보 현황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계약 현황
1) 고용계약 형태
2)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 현황
3) 고용계약기간과 계약 갱신현황

Ⅲ. 기업과 비정규직 사용비율
1. 정규직 대비 노동비용
2. 비정규직 적용 제도 현황
3. 비정규직 활용 이유
4. 비정규직 활용상의 문제점

Ⅳ. 기업과 비정규직 철폐

Ⅴ.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문제

Ⅵ. 기업과 여성 비정규직
1. 남녀 비정규직근로자 규모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특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특히 55세 이후에는 명목 비정규직의 구성비가 55%를 넘었다. 이에 비해 남성은 25-29세까지 계속 증가한 뒤에 54세까지 그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하락하였다. 여성 정규직의 46.7%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집단이었다. 이에 비해 명목 비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각각 83.5%, 82.9%는 고졸이하이었다.
입법공무원 및 관리직,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 기계조립공 및 조작공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의 대부분은 정규직근로자이었다. 나머지 직종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이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여성근로자의 71.9%는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 비정규직근로자는 주로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이었다. 여성 정규직근로자의 74.3%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에 각각 9.3%, 7.5%가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 비해 비정규직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 시간제고용형태의 보급률은 선진국보다 낮았다. 그리고 육아가사 등의 가사책임을 담당하는 30~40대 여성집단을 중심으로 시간제 고용형태가 확산된 국가에서 보이는 연령계층별 시간제 비율 곡선인 W자형을 우리 나라에도 보였다. 그러나 W자형을 보이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의 35세 전후 여성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이 50% 내외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15% 내외로서, 상대적으로 가족책임이 있는 기혼여성의 시간제 활용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사무직원, 기계조립공 및 조작공에서는 시간제의 구성비가 낮고 상근제의 구성비가 높아서 이들 직종은 시간제를 활용하기 힘듦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은 상대적으로 시간제 활용이 용이한 직종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기능공, 기계조작공 및 조립공, 농어업직을 제외하고는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시간제는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있었으나, 파견제 고용형태는 성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남녀 모두에게 확산되고 있었다. 여성 파견제근로자는 남성에 비해서 30세 미만의 구성비가 높은데 비해서, 남성파견제근로자는 상대적으로 30세 이상의 구성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파견고용형태는 저학력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전문인력으로 파견제를 활용되는 고학력집단은 주로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와 비교하면, 미혼 파견근로자는 여성을 그리고 기혼 파견근로자는 남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남성 파견근로자는 대부분이 건설업과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즉,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남성 파견근로자가 71.2%나 되었다. 나머지 10.4%는 운수통신업에 종사하였다. 이에 비해 54.9%가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23.3%는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였다.
특수고용형태를 가진 취업자는 현재의 직장(일)이 스스로 고객을 찾아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 등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 레미콘 지입차주, 목욕탕 세신사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특수고용 근로자 수는 790천명이다. 여성 특수고용 근로자 수는 470천명이고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또한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남성 특수고용 근로자의 56.0%가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이 27.0%인데 비해서, 여성 중에서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구성비는 18.6%이었다. 즉, 남성 특수고용 근로자는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학력집단의 구성비가 높았다.
Ⅶ. 결론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근로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비정규공대위를 구성하였고, 비정규공대위는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2000. 10.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1. 7. 23.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정규특위’라 함)를 발족시켜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해왔다. 비정규특위는 2001. 10.까지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의견청취, 전문가토론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2001. 10. 15.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분과위원회는 기간제근로파견근로단시간근로에 대한 대책방안을 다루고, 제2분과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지입차주, 보험설계사, 가내근로자 등) 대책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비정규특위는 2002. 5. 6.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정규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이라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비정규특위는 2002. 5. 27.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개 분과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비정규근로자 보호방안을 논의하였는데, 2002. 5. 27.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하여, 2002. 6. 3. 특수형태근로에 대하여, 2002. 6. 10. 단시간근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 전체회의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공익위원 검토의견(이하 ‘비정규특위 공익검토안’이라 함)이 제출되었다. 비정규특위 공익검토안은 비정규특위의 논의사항을 결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순식(2004),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유선(2003),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 석병환(2005),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결정요인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 성효용 외 2명(2009), 비정규직 활용과 기업성과, 한국경제발전학회
◎ 이상원(2003),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인력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장석인(2012),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불안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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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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