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입법과정]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유래,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의 본질, 국가보안법의 내용,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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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입법과정]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유래,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의 본질, 국가보안법의 내용,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2.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Ⅲ. 국가보안법의 유래

Ⅳ.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Ⅴ. 국가보안법의 본질

Ⅵ. 국가보안법의 내용

Ⅶ. 국가보안법의 운용

Ⅷ.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1. 국가보안법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논리적 오류를 지녔다
2.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지극히 모호하고 애매하다
3. 국가보안법은 그 태생부터가 비정상적이었다
4.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인권탄압의 중추이다
5.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6.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Ⅸ.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현은 이적표현이 아니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험이 되지도 않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없는 것이었으며, 표현자 역시 그것이 어떤 위험을 야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검찰더러 이를 입증하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Ⅱ. 국가보안법의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8.15 해방과 함께 시작된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 통치는 민족의 분단과 자주적 결정에 큰 제약을 가져왔다.
1945년 9월 8일 한반도에 진주하여 남한 내에 군정을 실시한 미군은 직접적인 통치방식을 채택하면서 미국진주 이전 이미 전국적 치안체제를 갖추고 있던 건준이나 인공을 전면 부인하고 불법화하면서 통치편의를 위해 일제하의 식민지 관료체제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친일세력을 관료에 충원함으로써 이들의 조직화와 영향력 확대를 가져왔다. 친미반공정권을 수립하려는 미군정과 친일세력의 동맹관계는 필연적으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져왔다.
1947년말에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되고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안이 가결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이 남한에 입국했으나 소련측은 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48년 2월 16일 국제연합 소총회는 남한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단선안을 통과시켰다.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은 좌익세력의 반대와 저항, 그리고 중도파의 불참속에서 남한만의 5.10총선을 실시하였고,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탄생된 단정은 중심이 된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의 집권과정이 바로 좌익세력과의 투쟁과정이었기 때문에 반공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친일세력으로 이루어진 한민당 세력은 좌익세력에 대한 공격책으로 반공을 내걸었고, 단정수립 후 반민법을 反族案이라고 주장하면서 방해활동을 했다. 또한 통일지향세력을 배제한 가운데서 성립하였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립과 비난을 전제로 한 반통일정권일 수밖에 없었고, 이승만 정권하에서 북진통일만을 공식적인 통일논리로 내세우게 했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확보한 지주, 자본가가 중심이 된 한민당 세력의 집권은 당연히 반민중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여수 주둔 제 14연대의 반란행위는 제 14연대 내의 일부 좌익계 사병과 여수 읍내의 좌익세력이 어느 정도 연계하여 일어난 것뿐이며 다른 연대 혹은 군수뇌부의 좌익분자나 남로당 중앙과 연계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수에서의 반란은 급속히 순천, 곡성, 구례, 보성, 광양 등으로 확산되었으나 27일경이 되면 정부의 진압군에 의해 완전히 패퇴 당하게 된다.
여순사건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갈 경우 정부는 물론 국회도 운명을 함께 할 것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여순사건의 수습 및 전국적 파급의 방지, 여순사건을 통한 좌익세력의 철저한 제거와 탄압의 방법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2.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1948년 9월 20일 국가보안법의 모체가 되는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최초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내란행위의 처벌에 중점이 주어졌던 것으로 나중에 여순사건 직후 제정작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내란행위 그 자체보다는 내란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중점이 변질되어 갔다. 여순사건 이후 구체적인 위법행위로 표출되지 않는 남로당 외곽조직 이외의 합법적 형태의 좌익결사의 존재 그 자체를 말살시킬 필요성 때문이었다.
여순사건이 거의 진압되어 가던 10월 27일 오전 ‘내란법’을 법사위에서 기초해줄 것을 동의하여 통과되었고, 법사위에서 전문 5조로 작성된 국가보안법 초안을 11월 19일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이때부터 제기된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은 11월 16일 김옥주 의원 외 47인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37:69로 부결되었고, 11월 19일 제2독회에서 제1조의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조항의 수정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되면서, 별이의없이 11월 20일 통과되어 12월 1일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에서 조속한 제정을 강행하는 절대적 분위기속에 집요하게 이를 반대한 40여명의 의원은 소장파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들 중 주동인물은 나중에 국회프락치 사건에 관련되어 구속되기에 이른다.
국가보안법 제정반대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법률이 공산당세력의 배제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과 애국지사까지도 탄압할 우려가 많다는 점이었다.
한편 이 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과 같은 반민주적인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반대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또 사상을 법으로 막으려는 발상은 정치력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이고, 이 법을 집행하게 될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자의와 남용에 관한 우려와 함께, 당시 일본형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고 광무신문지법도 아직 폐기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내란행위나 좌익세력의 폭력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남북통일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Ⅲ. 국가보안법의 유래
일제는 독립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였다.
해방후 여순항쟁이 발생하자 이승만 정권은 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치안유지법과 똑같았다.
당시 인민위원회가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김 구, 김규식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정당과 민중들이 외세의 간섭없는 자주독립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던 조건에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미국에 예속된 단독정부를 구성하여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49년에만 국가보안법(치안유지법)으로 118,621명이 검거되었다. 심지어 이승만정권은 216만표를 얻은 진보당 대통령후보 조봉암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시키기까지 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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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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