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사제도의 의의와 전망
1. 사회복지사제도의 의의
2. 사회복지사제도의 전망
Ⅲ.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회복지사 제도의 문제점
2. 사회복지사제도의 개선방향
1) 사회복지사 자격의 강화
2) 사회복지사 채용의무의 확대
Ⅱ. 사회복지사제도의 의의와 전망
1. 사회복지사제도의 의의
2. 사회복지사제도의 전망
Ⅲ.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회복지사 제도의 문제점
2. 사회복지사제도의 개선방향
1) 사회복지사 자격의 강화
2) 사회복지사 채용의무의 확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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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그리고 전문대학 전공 졸업자 또는 그 이하의 학력 소지자로 일정기간 실무 경력이 있는 자에게 보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주어 단순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에 종사케 하고, 이들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다만 실습은 실무경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⑥또 4년제 대학에서 타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으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회복지관리사의 자격을 주어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실무경력을 쌓은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⑦현재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에게는 현행 사회복지사자격기준에 의한 실무경험기간인 5년의 경과조치를 인정하고, 3급 소지자에게는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5년의 실무경험을 요하는 경과조치를 인정하고,다시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5년의 실무경험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훈련(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을 강화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채용의무의 확대
사회복지사의 활동 분야는 사회복지 실천분야와 사회복지 행정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회복지사업과 민간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 즉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또 사회복지 행정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행정 분야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사행정 분야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때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다 부과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 그리고 사회복지 공행정 분야에는 따로 일정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 채용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 공행정 분야에서는 직급에 따라 행정. 관리직에는 사회복지 행정관, 사회복지 관리관, 사회복지 지도관을 두고 실무부서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직책에는 그 업무의 성격과 직급에 따라 사회복지사 또는 보조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국제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제반 여건의 향상에 따른 필연적인 복지욕구의 증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의 채용]규정,"사회복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를 개정하여 공공전달체계와 공공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자격법인의 사회복지지도사 채용의무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공행정에서의 채용규정은 공행정 전문전달체계에서 따로 정하되 직접 국민과 접촉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한다.
⑤그리고 전문대학 전공 졸업자 또는 그 이하의 학력 소지자로 일정기간 실무 경력이 있는 자에게 보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주어 단순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에 종사케 하고, 이들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다만 실습은 실무경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⑥또 4년제 대학에서 타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으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회복지관리사의 자격을 주어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실무경력을 쌓은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⑦현재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에게는 현행 사회복지사자격기준에 의한 실무경험기간인 5년의 경과조치를 인정하고, 3급 소지자에게는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5년의 실무경험을 요하는 경과조치를 인정하고,다시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5년의 실무경험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훈련(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을 강화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채용의무의 확대
사회복지사의 활동 분야는 사회복지 실천분야와 사회복지 행정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회복지사업과 민간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 즉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또 사회복지 행정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행정 분야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사행정 분야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때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다 부과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 그리고 사회복지 공행정 분야에는 따로 일정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 채용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 공행정 분야에서는 직급에 따라 행정. 관리직에는 사회복지 행정관, 사회복지 관리관, 사회복지 지도관을 두고 실무부서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직책에는 그 업무의 성격과 직급에 따라 사회복지사 또는 보조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국제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제반 여건의 향상에 따른 필연적인 복지욕구의 증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의 채용]규정,"사회복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를 개정하여 공공전달체계와 공공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자격법인의 사회복지지도사 채용의무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공행정에서의 채용규정은 공행정 전문전달체계에서 따로 정하되 직접 국민과 접촉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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