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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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심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물 제출시 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당해년도 기간내에 방송위원회 또는 심의담당부서의 경고 누계가 3회 이상인 경우 (다만, 심의지적 내용이 동일 내용으로 중복 지적된 사항은 1건으로 간주)
5.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 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명령을 받았을 경우
[ 放送不可 ]
1.평정회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심의 관련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KBS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회 공공질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2.평정회의는 방송불가 판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부서장 및 제작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의 불이행및 방송사고 조치>
1. 인사위원회 회부
(1) 프로그램의 월방, 재방 및 결방
(2) 방송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경우
(3) 뉴스 및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보와 사실 왜곡
(4) 직원 이외의 자에게 정시뉴스를 진행토록 한 경우
(5) 운행착오나 기기조작 실수 등으로 광고방송에 차질을 빚은 경우
(6) 기기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중대 송출사고
(7) 기타 직무태만, 고의, 중대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로 방송 및 공사의
대외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2. 경 고
(1) 방송위원회 및 KBS 방송심의 규정에 크게 위배되었을 경우 ['05.8.2개정]
(2) 오보로 방송에 대한 심대한 불신감을 초래했을 경우
(3) 진행자 지각 등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을 경우
(4) 출연규제자의 출연이나 심의 미필곡, 부적격 판정곡, 방송 금지곡, 출연
규제자의 곡 및 선정퇴폐성 등이 짙은 곡 등을 방송했을 경우
(5) 방송의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언어 표현이나 방송 부적격 언어를
구사했을 경우
(6) 제작지연 등으로 인한 운행 차질
(7) 비상음악 및 비상화면 송출 등으로 방송진행에 차질을 빚은 경우
(8) 편집 및 운행상의 실수로 중대한 방송차질을 빚은 경우
(9) 30초 이상 송출사고나 중요한 자막 오기
(10) 기기조작 실수로 심대한 방송차질을 초래한 경우
(11) 기타 사전준비 소홀 및 과실 등으로 공사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경우
3. 주 의
(1) 방송위원회 및 KBS 방송심의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 ['05.8.2개정]
(2) 진행자 지각 등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을 경우
(3) 소개곡과 다른 곡이나 소개곡 대신 연주곡 만을 1분 이상 방송하고 사과나
정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4)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어 표현이나 방송 부적격 언어를 구사했을 경우
(5) 기기조작 실수나 점검미비 및 정비불량 등으로 방송의 질이 저하됐을 경우
(6) 제작시간 부족이나 초과로 인해 운행에 차질을 빚은 경우
(7) 시제 불일치나 아이템 중복편집, 원고 낙탈장 및 내용과 화면이 다를 경우
(8) 코너물이나 일일 편성표 상의 스폿 및 예고의 결방으로 후속진행에 차질을
빚은 경우
(9) 리포터(기자, PD, 외부MC, POST 요원 등) 연결시 사전준비 소홀로
방송에 차질을 빚은 경우
(10) 사전제작 후 변동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오보로 판정된 경우
(11) 재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변동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오보로 판정된 경우
(12) 프로그램 예고 내용상의 사고
(13) 방송순서가 바뀐 ID 송출이나 경미한 송출 사고
(14) 내용과 의미가 틀리거나 단위 프로그램 내 자막 오기
(15) 간접광고 효과를 야기시킨 경우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음)
(16) 방송 테이프가 편집 및 조작잘못으로 뒤바뀌거나 인서트 누락 및 NG컷 방송
(17) 방송 테이프를 잘못 맞추어 앞부분이 상당량 잘리거나 비상음악 송출시
(18) 테이프 사인 송출시
(19) 녹음 테이프를 잘못 걸어 안내 스폿 등이 송출되는 경우
(20) 정시 콜사인 누락 및 이중 송출
(21) 로컬뉴스가 편성된 프로그램에서 로컬뉴스 시그널 차임 누락시
(22) 방송내용에 대한 관련기관 및 단체나 개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정정,
해명, 취소방송을 한 경우 (공사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을 때에는
경고 및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23) 기타 사전준비 소홀 등으로 방송차질을 빚은 경우
4. 재발방지 촉구
방송내용, 진행, 편집, 운행, 송출과정, 부적절한 방송언어 및 사소한 자막오기
등 경미한 방송차질 사항은 “재발방지 촉구”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격1,2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9.18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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