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니다.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죄목으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과학기술과 첨단무기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강력한 국방을 위한 효울적인 자원관리인가 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징역을 살아야하는 현실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반대-김두성(한국병역정책연구소 이사장)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여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징병제를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현역복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포함한 병역의무자 모두가 부담하는 4~6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복무만료 후 8년간의 예비군 임무까지 모두 면제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병역거부자는 이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을 장기화하고 열악한 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것은 단순히 복무 기간이나 복무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생명을 담보로 군복무를 할 것인가"라는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병역거부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병역거부의 논거가 되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신념은 정신세계의 일이고 국가안보는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도 이미 지난해 10월 특정종교 신도들의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허용 주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의무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 확산은 물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 국민통합을 해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하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되어서도 안된다고 본다.
<병역거부 사례2>
양심적 병역거부' 나동혁씨 보석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나동혁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5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9월 "획일적인 병역의무로 인해 군의문사나 병역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쟁 반대주의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해 1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2)씨가 "대체 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바 있다.
현재 나씨 외에 비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사람은 오태양씨등 3명으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무기 연기된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임종인 변호사는 "이번 보석결정은 평화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처벌을 유보하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죄목으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과학기술과 첨단무기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강력한 국방을 위한 효울적인 자원관리인가 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징역을 살아야하는 현실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반대-김두성(한국병역정책연구소 이사장)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여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징병제를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현역복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포함한 병역의무자 모두가 부담하는 4~6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복무만료 후 8년간의 예비군 임무까지 모두 면제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병역거부자는 이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을 장기화하고 열악한 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것은 단순히 복무 기간이나 복무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생명을 담보로 군복무를 할 것인가"라는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병역거부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병역거부의 논거가 되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신념은 정신세계의 일이고 국가안보는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도 이미 지난해 10월 특정종교 신도들의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허용 주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의무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 확산은 물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 국민통합을 해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하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되어서도 안된다고 본다.
<병역거부 사례2>
양심적 병역거부' 나동혁씨 보석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나동혁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5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9월 "획일적인 병역의무로 인해 군의문사나 병역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쟁 반대주의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해 1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2)씨가 "대체 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바 있다.
현재 나씨 외에 비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사람은 오태양씨등 3명으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무기 연기된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임종인 변호사는 "이번 보석결정은 평화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처벌을 유보하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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