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입양의 개념 및 유형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 아동
2) 친부모
3) 입양부모
3. 입양의 유형
1) 독립입양과 기관입양
2)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3)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Ⅲ. 입양에 대한 배경과 현황
1. 입양의 배경
1) 외국의 입양사업
2) 우리나라 입양사업
2. 입양현황
1) 우리나라 입양현황
2) 요보호아동의 발생추이
Ⅳ. 입양아동을 위한 제도
1. 입양아동을 위한 법과 제도
1) 관련법
2) 행정조직과 전달체계
3) 관련 아동복지기관
4) 종사자
2.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입양관련 정책 및 제도
1) 미 국
2) 한 국
Ⅴ. 현재 입양 서비스
1. 입양 서비스 기본원칙
1)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 친엄마 찾아 세 번째 방한 ※
< 토론주제 >
Ⅱ. 입양의 개념 및 유형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 아동
2) 친부모
3) 입양부모
3. 입양의 유형
1) 독립입양과 기관입양
2)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3)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Ⅲ. 입양에 대한 배경과 현황
1. 입양의 배경
1) 외국의 입양사업
2) 우리나라 입양사업
2. 입양현황
1) 우리나라 입양현황
2) 요보호아동의 발생추이
Ⅳ. 입양아동을 위한 제도
1. 입양아동을 위한 법과 제도
1) 관련법
2) 행정조직과 전달체계
3) 관련 아동복지기관
4) 종사자
2.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입양관련 정책 및 제도
1) 미 국
2) 한 국
Ⅴ. 현재 입양 서비스
1. 입양 서비스 기본원칙
1)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 친엄마 찾아 세 번째 방한 ※
< 토론주제 >
본문내용
의 여부는 신체발달이 양호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새로운 가정에서의 적응이 용이한가의 여부에 그 기준을 두나,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결합이 없을 경우에는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단지 소수의 입양부모
-33-
들이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이유 삼아 나이가 많은 아동(5세 이상)이나 의학적인 손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기피하고 있다.
라.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은 현재 입양이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의 양육에서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의 전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입양부모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보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실천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입양가정과 전문가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입양을 할 예비 입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성공적인 입양경험을 공유하고 홍보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참여하는데 기여한다.
Ⅵ. 결 론
성공적인 입양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후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을 사회적ㆍ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입양이 이루어진 뒤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사후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입양되었던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민족적정체성’과 ‘뿌리찾기’를 위해 모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외입양아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외입양아를 중심으로 한 입양 사후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입양 관련 기관들도 198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국외입양인 투어와 뿌리찾기 배경조사서비스등 입양 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외입양아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아들의 정체성 찾기를 지원하는 사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 자체가 비밀입양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양부모 자신이 사후서비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입양이 증가하고 있고, 성공적인 입양에 있어 입양 후 서비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입양과정은 입양가정이 선정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과정적 관점에서 입양부모들에게 입양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전문가 의뢰 서비스, 입양가정 모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아동의 정체성 찾기를 돕는 프로그램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ㆍ의뢰ㆍ재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양가정이 잘 기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가정들의 자조모임 활성화는 입양가정들 간에 어려움과 정보를 공유하여 사회적ㆍ정서적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4-
이러한 입양 후 사회적ㆍ제도적지지 서비스의 제공은 입양가정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입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이순형외 (200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학지사.
박정란, 서홍란 (2001) 「아동복지론」 양서원.
임종운 (2002) 「아동복지론」 홍익제.
박정문 (2000)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보육사.
한국아동복지학회 (2002) 「한국아동복지학」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2005) 「아동복지론」
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백서.
홀트아동복지회
정맹진 (2002) 국내입양후 만족도와 입양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친엄마 찾아 세 번째 방한 ※
“날 버린 친엄마, 원망하지 않을 테니 제발 나타나 주세요.” 박일선은 출생 직후 독일로 입양된 니콜라 브레머(24) 씨의 한국이름이다. 작년 8월 한양대 교환학생으로 입국한 그는 요즘 생모를 애타게 찾고 있다.
니콜라는 “생모를 찾으러 4년 동안 세 번 한국에 왔다”며 “2월이면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데 또 헛걸음에 그칠까 봐 겁난다”고 했다.
18살 되던 생일날이었다. 독일 뮌헨의 양부모가 “성인이 됐으니 네 자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8장짜리 입양관련 서류를 건네줬다. “1977년 12월 6일 대구 l조산원에서 출생. 1978년 4월 1일 홀트아동복지회로 넘겨짐. 1978년 6월 12일 독일행 비행기 탑승….” 보자기에 싸인 니콜라의 흑백사진이 있었고, 출생 직후 건강상태와 잠버릇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박일선’이란 한국이름도 처음 알았다.
“사춘기 때 내 피부색깔이 주변 친구들과 다르고, 한국 태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독일 부모님이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친엄마가 살아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1998년 가을, 튀빙겐의 에르하르트-우알스(Eherhardt-Uarls)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니콜라는 한국으로 날아와 대구의 조산원부터 찾아갔다. 원장을 만나 생모에 대해 물었으나 “안다고 해도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니콜라는 이듬해 6월 다시 방한했다. 한국에 오기 위해 국내 한 기업에서 모집한 3개월 과정 견습사원 프로그램에 응모했다. 어렵게 와서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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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신청까지 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이 3번째.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에 니콜라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다.
“독일에도, 한국에도 속하지 못하는 저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니콜라는 어렸을 적부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쏟아졌던 차가운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상처를 간직한 채 방문한 한국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니콜라는 “친엄마를 만나 왜 버렸는지 그 대답을 듣는다면 혼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토론주제 >
1. 최근 공개입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입양형태가 아동의 발달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2. 입양은 법적 관계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입양이 성립되면 부모의 양육기능에 문제가 없는 한,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양의 사후관리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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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이유 삼아 나이가 많은 아동(5세 이상)이나 의학적인 손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기피하고 있다.
라.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은 현재 입양이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의 양육에서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의 전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입양부모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보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실천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입양가정과 전문가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입양을 할 예비 입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성공적인 입양경험을 공유하고 홍보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참여하는데 기여한다.
Ⅵ. 결 론
성공적인 입양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후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을 사회적ㆍ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입양이 이루어진 뒤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사후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입양되었던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민족적정체성’과 ‘뿌리찾기’를 위해 모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외입양아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외입양아를 중심으로 한 입양 사후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입양 관련 기관들도 198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국외입양인 투어와 뿌리찾기 배경조사서비스등 입양 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외입양아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아들의 정체성 찾기를 지원하는 사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 자체가 비밀입양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양부모 자신이 사후서비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입양이 증가하고 있고, 성공적인 입양에 있어 입양 후 서비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입양과정은 입양가정이 선정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과정적 관점에서 입양부모들에게 입양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전문가 의뢰 서비스, 입양가정 모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아동의 정체성 찾기를 돕는 프로그램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ㆍ의뢰ㆍ재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양가정이 잘 기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가정들의 자조모임 활성화는 입양가정들 간에 어려움과 정보를 공유하여 사회적ㆍ정서적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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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양 후 사회적ㆍ제도적지지 서비스의 제공은 입양가정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입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이순형외 (200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학지사.
박정란, 서홍란 (2001) 「아동복지론」 양서원.
임종운 (2002) 「아동복지론」 홍익제.
박정문 (2000)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보육사.
한국아동복지학회 (2002) 「한국아동복지학」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2005) 「아동복지론」
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백서.
홀트아동복지회
정맹진 (2002) 국내입양후 만족도와 입양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친엄마 찾아 세 번째 방한 ※
“날 버린 친엄마, 원망하지 않을 테니 제발 나타나 주세요.” 박일선은 출생 직후 독일로 입양된 니콜라 브레머(24) 씨의 한국이름이다. 작년 8월 한양대 교환학생으로 입국한 그는 요즘 생모를 애타게 찾고 있다.
니콜라는 “생모를 찾으러 4년 동안 세 번 한국에 왔다”며 “2월이면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데 또 헛걸음에 그칠까 봐 겁난다”고 했다.
18살 되던 생일날이었다. 독일 뮌헨의 양부모가 “성인이 됐으니 네 자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8장짜리 입양관련 서류를 건네줬다. “1977년 12월 6일 대구 l조산원에서 출생. 1978년 4월 1일 홀트아동복지회로 넘겨짐. 1978년 6월 12일 독일행 비행기 탑승….” 보자기에 싸인 니콜라의 흑백사진이 있었고, 출생 직후 건강상태와 잠버릇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박일선’이란 한국이름도 처음 알았다.
“사춘기 때 내 피부색깔이 주변 친구들과 다르고, 한국 태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독일 부모님이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친엄마가 살아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1998년 가을, 튀빙겐의 에르하르트-우알스(Eherhardt-Uarls)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니콜라는 한국으로 날아와 대구의 조산원부터 찾아갔다. 원장을 만나 생모에 대해 물었으나 “안다고 해도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니콜라는 이듬해 6월 다시 방한했다. 한국에 오기 위해 국내 한 기업에서 모집한 3개월 과정 견습사원 프로그램에 응모했다. 어렵게 와서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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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신청까지 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이 3번째.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에 니콜라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다.
“독일에도, 한국에도 속하지 못하는 저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니콜라는 어렸을 적부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쏟아졌던 차가운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상처를 간직한 채 방문한 한국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니콜라는 “친엄마를 만나 왜 버렸는지 그 대답을 듣는다면 혼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토론주제 >
1. 최근 공개입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입양형태가 아동의 발달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2. 입양은 법적 관계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입양이 성립되면 부모의 양육기능에 문제가 없는 한,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양의 사후관리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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