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미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2)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특성
3) 기본이념
2. 용어의 정리
3. 보건 · 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
1) 보건복지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5.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 요양보호사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6. 노인학대예방조치
1)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2) 긴급전화 설치
3) 노인학대신고와 의무절차
4)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본문내용
족을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6개월 기준)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 담당
5.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 요양보호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한 요양보호자 자격이 최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시 · 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6. 노인학대예방조치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1)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을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긴급전화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소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1389의 긴급전화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노인학대신고와 의무절차
-신고의무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수시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자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비밀누설의 금지
4)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안된다.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는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노인에 관한 사업을 위탁한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그 밖의 실종노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노인복지관련법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 담당
5.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 요양보호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한 요양보호자 자격이 최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시 · 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6. 노인학대예방조치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1)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을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긴급전화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소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1389의 긴급전화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노인학대신고와 의무절차
-신고의무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수시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자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비밀누설의 금지
4)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안된다.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는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노인에 관한 사업을 위탁한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그 밖의 실종노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노인복지관련법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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