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기본조약
Ⅲ.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보장체계
1. Human Rights Committee(자유권조약위원회, 일명 ‘인권이사회’)
2.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사회권조약위원회)
3.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인종차별철폐위원회)
4.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여성차별철폐위원회)
5. Committee against Torture(고문방지위원회)
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아동권리위원회)
Ⅳ.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국제기구
Ⅴ.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자유권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5. 여성차별철폐조약
6. 아동권리조약
7. 고문방지조약
8.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10.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Ⅵ.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아동특별총회
Ⅶ.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어린이권리
참고문헌
Ⅱ.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기본조약
Ⅲ.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보장체계
1. Human Rights Committee(자유권조약위원회, 일명 ‘인권이사회’)
2.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사회권조약위원회)
3.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인종차별철폐위원회)
4.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여성차별철폐위원회)
5. Committee against Torture(고문방지위원회)
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아동권리위원회)
Ⅳ.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국제기구
Ⅴ.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자유권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5. 여성차별철폐조약
6. 아동권리조약
7. 고문방지조약
8.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10.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Ⅵ.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아동특별총회
Ⅶ.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어린이권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 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참고문헌
나인균(2009),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UN인권체계의 변화,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박미경(2008), UN인권레짐에서 인권 NGO의 역할과 한계, 순천향대학교
백진현(1998), UN의 인권보호 체제, 국제인권법학회
유형석(2003), UN 인권보호활동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조형석(2006), UN 인권체제의 변화, 외교통상부
Lyal Sunga(2002), UN 인권협약체계와 국가인권위원회, 유네스코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 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참고문헌
나인균(2009),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UN인권체계의 변화,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박미경(2008), UN인권레짐에서 인권 NGO의 역할과 한계, 순천향대학교
백진현(1998), UN의 인권보호 체제, 국제인권법학회
유형석(2003), UN 인권보호활동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조형석(2006), UN 인권체제의 변화, 외교통상부
Lyal Sunga(2002), UN 인권협약체계와 국가인권위원회,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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