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로는 후대 역사가들에게 매우 중요한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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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승로는 후대 역사가들에게 매우 중요한인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규(양천지법)은 그 유래가 오래다. 우리태조가 창업 초기에 여러 신하들 중 본래 노비를 가지고 있던 자를 제외하고는 본래 없는자들이 혹은 종군하다가 포로를 얻어 노비를 삼기도 하였고 혹은 재물로써 노비를 사기도 하였다. 태조는 일찍이 포로를 석방하여 양민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공신(노비가 자기들 경제기반임)들의 뜻이 동요될까(시행못함) 우려하시고 편리할대로 하라고 허락하였다. 그때로부터 60여년후에 이르기까지 공소하는 자가 없었다. 광종때에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심사하여 그 시비를 분간하게 하였더니(노비안검법을 하였더니. 신라말 고려초 양민이 노비가 되거나 제발로 천민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자들을 다시 조사하여 노비를 양민화 하는법이었다. 그럼 공민이 되고 공민은 즉 국가의 것이니 공신들의 경제기반인 노비가 사라지는것이었다.)이때에 공신들은 원망하지 않는자가 없으면서도 간하는자는 없었고 대목왕후(광종의 왕비)가 간절히 간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한 노예들은 뜻을 얻어 존귀한 사람들을 능욕하고 다투어 허위 날조하여 본 주인을 모함한 자들이 헤아릴수 없었습니다. 광종은 스스로 화근을 만들어 놓고 그 폐해를 근절하지도 못하였으며 말년에 이르러 심히 많은 사람들을 부당히 죽여 덕을 잃은바 컸습니다.
-광종의 왕권전제화 과정 중 많은 귀족을 죽였다. 이런 일의 시초가 노비안검법이다. 노비안검법 이후 숙청을 많이 했다. 최승로는 신분제유지를 주장했다. 그리고 그 위에서의 도덕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왕권 신권 균형 속에서 귀족특권 유지하는걸 이상으로 여긴 것이다. 그것이 최승로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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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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