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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상향 조정하였다.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이 다르다.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때 보험가입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요양급여: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부득이 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수술·치료비,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등이다.
②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③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장애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④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⑤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로서 18세 미만인 자, 형제 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이다.
⑥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⑦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⑧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때 보험가입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요양급여: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부득이 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수술·치료비,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등이다.
②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③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장애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④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⑤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로서 18세 미만인 자, 형제 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이다.
⑥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⑦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⑧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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