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입양의 요건
제3장 입양절차
제4장 입양기관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 시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Ⅲ. 결론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Ⅱ. 본론
1. 법의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입양의 요건
제3장 입양절차
제4장 입양기관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 시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Ⅲ. 결론
1. 문제점
2. 해결방안
본문내용
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9.1.21, 1999.9.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제6장 보칙
제24조(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26조(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Ⅲ. 결론
1. 문제점
첫째, 대부분 양부모가 입양하는데 아동의 배경, 연령, 성별, 혈액형 등 지나치게 선별적이 며 입양방법 또한 비밀입양이 대부분이다. 입양방법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나 인식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데 아직도 부정적이고 편견이 있는 사회 고정 관념의 벽이 아직도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부부 또는 가족중심으로 입양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때는 입양아동을 일방적으로 파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임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이나 연장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가 적다.
셋째, 국내입양을 전문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내 입양 알선 기관이 전국적으로 40개소를 넘고 있지만, 전문종사자의 부족과 알선기관 간으로 운영이 평균화되지 못하고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업무 수행 상 미흡한 상태이다.
넷째, 사후지도가 미비하다. 입양사후지도란, 입양전문가가 입양가정에서 입양아의 적응 상태를 도와주며 입양아의 복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1995년 개정 시행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입양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여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입양아동의 적응상태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입양사후지도는 단순히 입양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즉 입양기관의 인적자원의 부족과 입양가정이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입양사후지도를 위한 사후방문이 규정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국내 입양이 저조하다.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가족 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의 기피 등 때문인데, 장애아동의 입양 시 적극적인 의료적인 혜택이라든지, 국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국외 입양을 금지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는 정책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2. 해결방안
1) 사후관리
입양된 아동의 적응과 입양가족의 행복을 위해 입양 후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입양이 주로 비밀입양으로 이뤄져서 공개되기를 꺼리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전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양된 아동의 행복을 위해 어떤 방법의 입양을 택한다 할지라도 사후관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입양 사후관리 규정을 명문화하여 입양후의 파양이나 아동의 학대나 나쁜 직업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2) 정부지원
입양가족의 행복을 위해 입양 알선 기관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양기간은 아동, 양부모, 친부모에게 최선의 선택과 결정이 되도록 입양시기, 아동의 입양 공개의 적절한 시기, 의학적 심의, 사회사업적 이론에 기초하여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입양을 위한 준비교육, 개별 및 집단 교육, 양부모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 등 다양한 사회사업 경험을 통해 적합한 양부모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입양 후 청소년이 된 입양성년아들의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해야 한다.
이처럼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의 장래 행복과 입양가족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질적인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입양기관이 전적으로 민간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 없이 현재처럼 알선 수수료 등의 자체수입으로 운영된다면, 질적인 향상은커녕 입양경쟁이나 탈법 운영, 편법 입양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처럼 아동들의 입양을 공공 아동복지기관이 위주가 되어 담당함으로써 정부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훈련 등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이런 역할을 민간 아동복지기관이 충분히 대신할 정도로 보조금 등의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책 및 정부의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인식변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입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양에 대해 사회가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입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위의 편견과 시선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입양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캠페인, 대중매체를 통해 입양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입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국가ㆍ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제6장 보칙
제24조(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26조(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Ⅲ. 결론
1. 문제점
첫째, 대부분 양부모가 입양하는데 아동의 배경, 연령, 성별, 혈액형 등 지나치게 선별적이 며 입양방법 또한 비밀입양이 대부분이다. 입양방법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나 인식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데 아직도 부정적이고 편견이 있는 사회 고정 관념의 벽이 아직도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부부 또는 가족중심으로 입양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때는 입양아동을 일방적으로 파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임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이나 연장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가 적다.
셋째, 국내입양을 전문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내 입양 알선 기관이 전국적으로 40개소를 넘고 있지만, 전문종사자의 부족과 알선기관 간으로 운영이 평균화되지 못하고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업무 수행 상 미흡한 상태이다.
넷째, 사후지도가 미비하다. 입양사후지도란, 입양전문가가 입양가정에서 입양아의 적응 상태를 도와주며 입양아의 복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1995년 개정 시행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입양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여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입양아동의 적응상태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입양사후지도는 단순히 입양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즉 입양기관의 인적자원의 부족과 입양가정이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입양사후지도를 위한 사후방문이 규정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국내 입양이 저조하다.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가족 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의 기피 등 때문인데, 장애아동의 입양 시 적극적인 의료적인 혜택이라든지, 국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국외 입양을 금지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는 정책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2. 해결방안
1) 사후관리
입양된 아동의 적응과 입양가족의 행복을 위해 입양 후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입양이 주로 비밀입양으로 이뤄져서 공개되기를 꺼리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전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양된 아동의 행복을 위해 어떤 방법의 입양을 택한다 할지라도 사후관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입양 사후관리 규정을 명문화하여 입양후의 파양이나 아동의 학대나 나쁜 직업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2) 정부지원
입양가족의 행복을 위해 입양 알선 기관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양기간은 아동, 양부모, 친부모에게 최선의 선택과 결정이 되도록 입양시기, 아동의 입양 공개의 적절한 시기, 의학적 심의, 사회사업적 이론에 기초하여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입양을 위한 준비교육, 개별 및 집단 교육, 양부모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 등 다양한 사회사업 경험을 통해 적합한 양부모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입양 후 청소년이 된 입양성년아들의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해야 한다.
이처럼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의 장래 행복과 입양가족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질적인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입양기관이 전적으로 민간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 없이 현재처럼 알선 수수료 등의 자체수입으로 운영된다면, 질적인 향상은커녕 입양경쟁이나 탈법 운영, 편법 입양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처럼 아동들의 입양을 공공 아동복지기관이 위주가 되어 담당함으로써 정부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훈련 등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이런 역할을 민간 아동복지기관이 충분히 대신할 정도로 보조금 등의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책 및 정부의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인식변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입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양에 대해 사회가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입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위의 편견과 시선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입양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캠페인, 대중매체를 통해 입양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입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국가ㆍ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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